소득세 인하·공제 확대

소득세 인하·공제 확대

2008.09.01. 오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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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11조 7,000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사상 최대규모의 감세조치를 단행합니다.

먼저 2010년까지 소득세율을 2% 포인트 내리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 먼저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부담을 줄여 소비를 활성화한다.

불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세금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을 과표구간별로 연간 1% 포인트씩 내려 오는 2010년까지 2%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본인과 부양가족의 1인당 공제액을 15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부양가족수와 관계없이 급여 가운데 500만 원까지 100% 공제를 해오던 기초공제는 한도가 80%로 축소됩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1인 가구보다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따라 연봉이 4,000만 원인 4인 가구는 오는 2010년에는 지금보다 세금을 53만 원 덜 내게 됩니다.

특별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자녀 교육비의 경우 1인당 공제한도가 100만 원 더 늘어나고 부양가족 의료비는 200만 원 더 공제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10년부터 매년 4조 6천억 원의 소득세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고유가 등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하루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농가 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도 연간 1,8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현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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