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가세 카드 납부 전망

종합소득세·부가세 카드 납부 전망

2007.08.10.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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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일부 등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납세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은 대신 카드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납세자가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위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들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데다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세액 한도를 300만 원으로 할 경우 부가 가치세 납부자의 80%, 종합소득세 납부자의 85% 정도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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