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고손실 혐의 징역 6년...33억 원 추징" 선고 분석

"박근혜, 국고손실 혐의 징역 6년...33억 원 추징" 선고 분석

2018.07.20.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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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변호사 / 김성완 시사평론가

[앵커]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예상대로 1시간이 조금 안 걸렸는데요. 45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분석을 하죠. 언론이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이 지금 두 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가 2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2018고합20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2018고합119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따로따로, 6년과 2년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결국 8년을 그대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수감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번에 국정농단 24년하고 이번에 8년을 합치면 지금 32년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형량을 합치게 되면 32년이 되는 것이죠.

[앵커]
잠깐만요. 뇌물죄 부분은 일단 무죄가 됐죠?

[인터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2018고합20호 특가법상의 뇌물과 국고손실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부분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했습니다. 국고손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을 받았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도록 했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합치면 36억 5000만 원이 되죠. 그런데 그 35억 중에서 2016년 9월에 2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을 받았다고 하는 것 중에서 2억이 무죄가 된 거죠. 33억은 유죄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주도록 했다는 것은 유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6억 5000만 원의 공소사실 중에서 34억 5000만 원이 유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뇌물 부분입니다, 이제.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5억 부분도 무죄가 되고 이원종 비서실장한테 주도록 한 1억 5000만 원 부분도 무죄가 됐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뇌물과 국고손실 부분입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죠. 지난번에 이에 앞서서 이른바 뇌물을 줬다고 혐의가 있었던 국정원장들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전체가 다 뇌물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도 역시 무죄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몇 가지 지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국정원장, 그러니까 뇌물을 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입장인데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납한 사람과 받은 사람 양쪽이 다 처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논리상으로 국정원장 3인방은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뇌물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포인트는 두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판부가 한쪽은 무죄 판결하고 한쪽은 유죄 판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결과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건 사실 미리 이런 관계 때문에 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법조계의 예측이 이미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오늘 판결한 내용들을 보면 방금 전에도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국정원장들로부터 한 3년 동안 받았던 특활비 액수가 35억이잖아요. 이원종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은 것인 1억 5000만 원 빼고. 35억 중에 2016년 9월에 받은 것, 그게 이병호 국정원장을 통해서 정호성 비서관이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전달해 줬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추석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이전에 받은 것들, 그러니까 2016년 6월이나 7월 이 무렵까지 받은 것들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이고 이건 국고손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것인데 지금 그 이후에 받은 금액, 그러니까 이병호하고 정호성을 통해서 받은 추석 격려금의 명목은 이건 좀 다른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은 판단에서 일단 배제가 된 것,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게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고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가 특수성이 있다고 하는 점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대통령한테 전달을 한 것은 특정한 직무 관련성에서 대가성의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두 번째 혐의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무슨 법 위반이냐 이렇게 하는데 법 위반이 분명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목조목 잘했는데요. 지금 앵커님께서 물으시는 대로 당원이고 그리고 또 얼마든지 선거에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이 과연 죄가 되느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누구든지 선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인터뷰]
공무원은. 공무원이죠. 그 지위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은 가능한데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안 되고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 계획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공천선거관리위원장이라든지 공천선거관리위원을 임영하거나 구성하는 데 깊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당시에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을 해서 당시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공모해서 부정선거운동의 당내 경선운동에 개입했다, 이렇게 봐서 유죄가 나온 겁니다.

[앵커]
평론가님, 지난번에 1심,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판 결과를 전달받았고.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전달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지난번에는 변호사가 했던가요?

[인터뷰]
국선변호인이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래 기존의 사선 변호인이 있다가 전부 다 사퇴를 해 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국선변호인이 임명이 돼서 그다음부터 국선변호인이 대신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오늘 재판 결과가 전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상고를 할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는 항소를 포기해버렸는데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말씀 하셨으니까 지난번에는 안 했습니다. 그냥 검찰에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있었던 것도 검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해 달라고 해서 재판이 다시 고등법원에서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징역 6년에 33억 원 추징 그리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 합치면 징역 8년이 되는데요. 또 지난번처럼 그냥 갈까요, 아닌 항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번에도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저번에 24년이 나왔는데도, 그리고 그때는 다툴 것이 어떻게 보면 많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툰다면 국고손실 부분 그리고 공직선거법 부분이죠. 뇌물은 어차피 무죄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항소입니다, 1심 선고니까요. 항소를 역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전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 그것이 결심공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8월 24일에 선고공판이 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지 안 할지가 관심사인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항소든 상고든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인터뷰]
그러니까 검찰은 다르고 아까 얘기한 건.

[인터뷰]
맞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검찰은 일부라도 무죄가 나오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처음부터 이게 죄가 된다고 해서 수사를 한 거고 기소를 한 거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전에 있었던 고등법원, 여기도 검찰이 항소를 해서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뇌물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유죄를 받으려 할 것이고 검찰 측에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많죠.

[인터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국정원 특활비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뇌물죄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죄 1심 판결에서는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앵커]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정리하기 전에 이 부분은 좀 짚어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핵심이 어찌 됐든 특수활동비 아니었습니까? 뇌물로는 인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특수활동비를 목적에 맞게 쓰지 않으면 그건 국고손실이다라는 건 계속되는 재판에서 확인되는 사실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지금 개혁 작업 어떻게 고칠 것인가 진행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폐기하자라고 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의원들 상당수가 이미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원특활비 문제를 손을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국정원 예산 중에서 특활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특히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특활비를 이걸 다 없애버리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특활비를 검증할 것이냐 또 어느 정도로 축소할 것이냐 이 부분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와 별도로 국회 특활비 문제는 이런 보안과 기밀 수사와 상관없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 특활비는 별도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이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활동비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 분석까지 해드렸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김성완 시사평론가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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