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선거법 위반 논란..."야당 대표의 입을 막는다"

홍준표, 선거법 위반 논란..."야당 대표의 입을 막는다"

2018.06.11.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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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선거법 위반 논란..."야당 대표의 입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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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전 홍준표 대표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는 모습 / 뉴시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8일 유세 중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홍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모두 2번 후보를 찍었다"며 "어느 분이 교육감은 누구를 찍었습니까 묻길래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홍 대표는 "선거운동을 도운 것도 아니고 단순히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는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이를 고려할 때 홍 대표는 자신의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예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홍 대표는 지난 3월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00만 원 과태료 사건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수치를 밝힌 것이 아니고 단지 기자 물음에 차이가 좀 난다고 한 것"이라며 "마치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처럼 야당 대표의 입을 막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민생과 견제가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며 "6월 13일 모두 투표장으로 가서 2번을 찍어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바꾸자"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홍 대표가 서울 송파구의 한 유세 현장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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