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첫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첫 재판

2018.05.23.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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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지 62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이제 잠시 뒤면 열리는데요. 자세한 얘기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잠시 뒤면 한 12시 20분쯤, 지금 현장 취재기자 얘기로는 동부구치소에서 출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62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복잡하겠죠. 3월 22일 구속이 됐습니다. 저는 60여 일, 벌써 두 달이 훅 지나간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한반도 정세라든가 국내 정치, 또 국회에서 여야 간의 갈등, 또 터져나오는 사건 사고.

주로 재벌가의 갑질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들이 쭉 관심 있게 보다가 언 두 달이 지나버렸는데. 벌써 3월 22일에 구속이 돼서 62일이 지난 거고요. 세 번의 준비기일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준비기일은 피고가 꼭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정 모습은 오늘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공판부터는 피고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선 오늘 모두진술 첫 10분. 피고가 직접 자신의 소회, 심경을 밝히는 10분 동안 나오는 메시지가 이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 임하는 모든 것을 아마 압축해서 표현할 것이다.

사실은 구속 이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검찰에 소환 출두하고 구속해서 포토라인에 설 때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표현도 있었고 역대 대통령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본인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는 소회도 밝혔고. 그런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규정은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아주 공교로운 게 오늘 5월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가 되는 바로 그날 본인이 첫 공판에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데. 저는 어찌보면 본인이 했던 말,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복수다, 보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상징적으로 오늘 오히려 그림이 보여지는 것 아닌가.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착잡함이 들거든요.

이런 대목에서 오늘 모두진술 10분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적인 사안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일부는 인정하고 나머지 문제는 부인할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수그러진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나타날 것이냐. 경우는 수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모두진술에서 어떤 발언을 할까가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훈 변호사 얘기로는 생각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한 대로 계속 지금까지의 정치보복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뭔가 입장이 변할지. 이게 관심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볼 때 입장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재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치소라는 좁은 공간에 있으면 사람이 수시로 아침과 저녁, 또는 시간별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큰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범행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서 얘기를 하되 정치 보복과 관련된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소회, 의견을 밝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10분 정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여론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모두진술이라면 사실 지금 어쨌든 이 부분들이 언론에 계속 공개가 되기 때문에 대중을 향한 메시지일지 아니면 이게 재판에 끼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끼치는 영향력과 대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어느 게 비중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제가 볼 때는 동시에 목적을 두고 있을 거고요. 모두진술 자체는 일반적으로 처음 재판할 때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부분만 얘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변호인한테 일단 변호인이 얘기를 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피고인한테 물어요, 변호인이 한 얘기가 맞냐. 그러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진술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기회가 아니면 사실은 재판 끝날 때까지는 본인이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진술을 통해서 이 재판을 내가 왜 받게 됐는지 내가 억압을 받는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1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판부보다는 아마 국민을 의식한 그러한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재판부에 관한 부분은 결국 증거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판하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2시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이 먼저 공소 유지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피고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인터뷰]
네, 그때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 대통령이니까 인정심문을 하고 나서 특별하게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재판 절차에서 약간 예외적으로.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정심문에서 조금 저는 히트가 나올 것 같은데 인정심문이라는 게 누구도, 국민 모두 다 재판부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인 건 알죠. 당사자가 피고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법리적 절차상 물어보는 겁니다. 이름은?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답변할 거고요. 주소는? 그러면 주소를 얘기할 거고요. 직업을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 이때 무직이다, 무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하고 전직 대통령입니다하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인정심문에서 직업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하면 정치적인 모두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직입니다 하면서부터는 사실 국민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보이콧이라든가 사선변호인 사퇴라든가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문제는 변호인을 통해서 나왔던 거고요. 재판정에서는 국민이 염두에 없는 듯 그냥 재판에 임했고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최순실 씨는 적극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특이성이 있다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무엇이라고 답할 것이냐 부터 모두진술의 뉘앙스를 조금 엿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서울 동부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정문 앞을 지나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의 경호를 받으면서 지금 가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이 구치소에서 62일 됐잖아요, 구속된 지.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언론에 노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 재판에 입정에서부터 하나하나가 일단 재판이 정시에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전두환, 노태우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62일 전의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현장 모습은 아직 경호처의 모습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곧 이제 나올 것으로,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 오토바이, 차량들이 있는데 모습이 보이는 걸 봐서는 곧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눠봤지만 62일 동안 지내면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원래 이렇게 살이 붙어 있는 보통 노인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계신 체질인데 오늘 더 말랐을 것인가. 이런 대목.

수척해져 있다면 아무래도 60여 일 구치소에 적응이 어려웠겠구나, 또는 심신의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었겠구나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람의 외모, 얼굴 모습만 봐도 표정에서 컨디션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그 대목이고. 두 번째는 복장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직 미결 상태이기 때문에 수복을 입고 나올 수도 있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조윤선 전 장관 등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을 보면 보통 초기에는 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수복을 입게 되는데 그때는 다 법무부 호송 버스를 이용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다는 것은 승용차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경호 차량, 경호 인력들이 배치되게 될 텐데 수복을 입고 승용차를 타면 조금 모습이 이상하겠죠. 낯선 모습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복을 입고 승용차에 탄 채 동부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아마 이동하게 되지 않겠는가 추정은 해 보는데 이것도 모두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유추는 해볼 뿐 이따가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 아직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아마도 사복을 입고 가슴에 수인번호 716, 이 번호는 달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요. 언론 촬영이 허가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미 촬영이 허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선 피고인 석에 앉은 모습도 일부 촬영이 허가가 된 거죠?

[인터뷰]
네, 그럴 거예요. 재판이 시작 전이니까 일단 재판의 시작 전이라는 의미는 사건번호를 부르죠. 사건번호, 피고인 누구. 그러면 재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고인은 앞에 나오게 되고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심문을 하죠. 인정심문을 하면서 인정심문이 끝나고 나면 검찰이 공소유지 진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 끝날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직전까지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아마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까지는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앵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때는 40년지기 최순실 씨하고 옆에 또 나란히 앉아서 냉랭하게 있었던 이 모습도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최순실 씨가 먼저 나와 앉아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자 최순실 씨가 일어나서 목례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재판의 열기 자체가 많이 다르다.

이걸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을 오히려 재판에 유리하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선호할 것인가, 아니면 전 정치인의 입장으로 무관심에 대해서 섭섭해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것도 만감이 교차할 것 같거든요.

사실 차분한 분위기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이렇게 지지층의 열기라든가 정치인으로서는 아까 처음에 보셨지만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할 때 와, 하는 함성. 대통령 당선되던 시절을 보면 꽤 열광적인 지지가 있었고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보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 말로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에서는 저는 방청석 추첨에서 보여줬던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극명한 차이, 그게 오늘도 이동하는 거리에서도 그 짧은 시간에도 느끼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응모 추첨할 때 모습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청권 응모 추첨 이 모습을 지금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방청권 추첨하려고 기다렸다가 미달이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의 추첨권은 무려 525명이 몰렸어요. 배정된 일반석은 똑같습니다. 오늘도 68석, 그때도 68석. 그때는 7.72:1. 이번에는 0.66:1. 그러니까 약 66%가 방청권 받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68석 중에 45명만 와서 원한 사람은 다 들어가는 재판이 되는 거죠.

[앵커]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확인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호송버스네요.

[앵커]
호송버스가 있고요. 앞에 인도차량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경찰차들이 호송을 시작한다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텐데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사실은 일반적인 피고인들도 저 시간에 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앞에 호위하는 차가 없어요. 그런데 저 차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 호송버스에 이 전 대통령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아직 현장에서 호송버스에 타는 모습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고요. 호송버스에 탔을 것으로 지금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에서 앞에 호송차량이 먼저 출발하고 이후에 호송버스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자들은 이 전 대통령이 버스에 타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교도소 내로 완전히 버스가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타고 나오기 때문에.

[앵커]
저희가 추정을 할 뿐인데요. 인도차량이 앞서서 한 대 갔고요. 호송차량이 지금 뒤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지금 법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버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타고 있을 것이다, 저희가 추정을 하면서 전해 드립니다.

[앵커]
지금 예정된 길이 어디로 갈까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양재IC, 서초IC를 거쳐서 서울지방법원으로 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건 특별히 없죠?

[인터뷰]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모터사이클 경찰들이 많이 따라붙었잖아요. 필요시에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으니까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는 구간을 찾아서 갈 텐데 필요시에 그때 그때 정체돼 있는 곳들은 교통경찰들이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크게 문제될 거리는 아닌데 지금 버스에 탄 게 확실한 것이 뒤에 경찰 모터사이클이 여러 대가 따라붙어 있고 그것을 보고 지금 기자 차량, 취재차량들이 저 버스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과거에 보던 전직 대통령의 불미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나들이에서의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결국 오늘 저는 승용차로 아까 예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호송버스를 타고 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마 법원에 도착해서 내릴 때는 417호 법정 들어가기 전에 법원 본청하고 뒤에 예식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거기에 버스가 멈춰서 내릴 때의 모습을 아마 취재로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62일 만의 모습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인터뷰]
아마 내릴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내릴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릴 때 순간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는데 결국 법정에서 자세히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실 아까 호송차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승용차에 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법무부 관할이 되고 규칙에 의하면 당연히 호송버스를 타고 출정을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앵커]
보통 동부구치소에서 서울지방법원까지는 보통 안 막히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인터뷰]
적어도 20~30분 정도는 걸릴 겁니다. 물론 교통을 통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마 직진을 하다가 계속 갈 수도 있고 중간에 우회전으로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서 쪽으로 해서 갈지, 아니면 지금 방향에 대해서는 예상 경로는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경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로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상황이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함께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저 호송버스 안에서도 굉장히 생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할 텐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16가지입니다. 핵심적인 게 횡령하고 뇌물인데요. 아주 핵심적인 것만 뽑아주신다면요.

[인터뷰]
횡령, 가장 중요한 것이 다스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어요? 다스와 관련된 횡령이 350억 정도 되죠.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법인세 포탈 31억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뇌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110억 정도. 그래서 뇌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국정원 뇌물 받은 거잖아요. 김백준 전 비서관을 통해서.

[앵커]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죠.

[인터뷰]
그렇죠. 김성호, 원세훈 전 원장을 통해서 7억 넘게 받은 뇌물이 있고요. 그다음 또 금액 중에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으로부터 받은 총 23억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그리고 뇌물 중 또 중요한 부분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제일 커요.

[앵커]
다스의 미국 소송비.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것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그 금액이 68억, 580만 달러인가 그럴 겁니다. 68억 정도 되는 것이 가장 금액이 크고 나머지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다스에 출자금 반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직원들을 이용해서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직권남용.

그리고 아까 뇌물 중에서 자잘한 것들이 좀 있죠. ABC상사로부터 2억 받은 거,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앵커]
이걸 다 합하면 110억 원대.

[인터뷰]
그렇죠. 그게 전체적으로 110억인데 형량으로 보면 뇌물죄가 가장 큽니다. 1억 원 이상일 경우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저형이 10년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다른 범죄가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합범은 중한 죄의 2 분의 1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은 10년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런 혐의 말고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혐의도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영포빌딩이 등장합니다.

[인터뷰]
영포빌딩, 거기가 청계재단도 있고 다스 서울 사무소도 있고. 아주 묘한 건물이죠. 영포빌딩 지하실에서 박스가 발견됐는데 이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서다발이었던 거죠. 이 안에서 이번 재판과 관련된 주요 증거들도 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재직시절에 만들어진 기록물들이 어쩌다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 쌓여 있게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세금포탈이 있어요. 뭐냐하면 이게 349억 원의 다스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 주신 횡령 그리고 회사에 해를 끼쳤으니까 배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텐데.

이 중에서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을 했다가 나중에 돈이 불어서 돌아온 게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약 31억 원 정도의 세금을 탈루했다, 세금포탈 혐의도 있고요. 그리고 뇌물이 68억 원 삼성전자 미국 소송 대납이 제일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 5000만 원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아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7억 원이 왜 중요하느냐면 국민들이 공분하는 게 결국은 대통령직을 수행한 인물이 국고를 손실시킨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공금에 대한 공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것들이 꼭 금액으로만 쪼개서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가볍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16개 혐의를 우리가 재판에서 따져나가게 될 텐데.

사실 중요한 건 이 중에 한두 개만 유죄가 되면 나머지를 아무리 극구 부인하더라도 굉장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걸 아마 본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들도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혐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어쨌든 변호인들을 통해서 들리는 요구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이지만 증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터뷰]
일반적으로 무죄를 다툴 때는 증거에 대해서도 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죠.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들은 검찰의 증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아요.

부동의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지 증거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특이한 측면이 있죠. 죄는 대부분 부인을 하는데 일부 아주 곁가지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하는데 대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쓰이는 거거든요.

단지 입증 취지만 부인한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에 대한 입증이 될 수 없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무죄를 다투니까 증거에 대해서 다 부동의하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내가 아랫사람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 볼썽사납지 않느냐.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깰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랄지. 자기들이 제출해서 검찰의 증거를 깨겠다.

그래서 계좌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문서랄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사람의 진술. 이런 것에 의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탄핵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변호인 입장, 전문가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지금 서로 아랫사람과 법정에서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결국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증언이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종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거를 다퉈봤자 그 증거가 법정에서 반대심문을 하고 그래서 탄핵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서울 동부구치소를 출발해서 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를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교통통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지금 가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교롭게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 1년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이기도 하고 오늘 잠시 후 2시 같은 시간에 추도식이 열릴 예정이기도 한데요. 노 전 대통령 서거 직전에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를 언론에 흘린 정황 이게 또 뒤늦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을 비롯해서 사실 이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노 전 대통령의 관계가 깊죠. 그러니까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초기, 노 대통령의 서거 직전. 굉장히 얽혀 있다고 보는데.

오늘 이상스럽게도 노 대통령의 서거 9주년 때 첫 재판이 열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지난해 5월 23일에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딱 맞았어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좀 오버랩되는 것이 지난번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도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오늘 딱 의도적인 것이 아닐 텐데. 법원에서 재판 일자를 잡다 보니까 잡은 것이지 아마 서거날이 5월 23일인지 법원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 일정에 의해서 잡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도 가족을 국정원이 사찰을 했다, 이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권양숙 여사에 대한 동향을 계속 국정원에서 정보수집을 했다. 쉽게 말하면 민간인 사찰입니다. 전직 영부인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가족인데 봉하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했다.

이게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를 떠나서 법치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민간인 사찰 문제가 또 터져나온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장진수 전 주무관이라든가 여러 관련 인물들이 등장을 했고 이 문제도 흐지부지됐어요, 당시에는.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이 정권 재창출이 되면서도 이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 심층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시 재조명을 하고 있어요. MB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 문제를.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군부독재, 군부정권이라고 부를 때는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기도 하고 어찌보면 군 감찰부인데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졌었는데 당시에는 주로 민주화 운동가들을, 또는 야당 정치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찰이라는 불법행위를 정권이 자행한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화된 이후에는 지금 사회에서는 최소한 민간인 사찰이 있지는 않겠지.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까지도 이런 사찰이 MB 정부에서 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무엇이 무섭기에 그렇게 통제하고 감시를 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아까 연결해서 결국은 전임 정부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어찌보면 2007년 선거에서 등장했던 제일 큰 이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BBK였잖아요. BBK를 파다 보니 다스가 연결되고 도곡동 땅이 연결되고 결국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번 재판에서의 큰 덩어리, 다스가 뇌물에도 걸려 있고 횡령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찌보면 정말 11년이 무색하게 과거로 돌아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BBK라고 하는 약점에 대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좀 신경을 쓰면서 전임 정부 내지는 당시 야당을 탄압하려는 기획들이 다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치는 대목입니다.

[앵커]
사실 BBK 의혹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선을 치를 때 불거져나온 의혹이거든요. 이때 굉장히 치열하게 같은 당이 맞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그때부터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게 지금 보면 참 역사의 묘한 아이러니인데. 2007년 한나라당 내부 경선 때 부산에서 한 유권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이명박 캠프에서 따다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박근혜 대표도 언젠가 대통령이 되실 분이고 또 이명박 후보도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오빠가 먼저 하이소, 이 얘기가 굉장히 대서특필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명박 후보가 먼저 하겠다. 그런데 이 안에서 물고 뜯고 싸울 때 말이죠. MB 캠프가 박근혜 후보를 겨냥했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였느냐면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결국 최순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태가 최근에 아주 격세지감인 게 최순실 씨가 옥중회고록 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문 5페이지를 먼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실 것 같다. 이 세상에서 아직도 고통을 주고 놔주지 않는다, 이런 딸로서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박근혜 캠프에서 이명박 캠프를 가장 거세게 공격했던 게 바로 BBK, 도덕적이지 못하고. 어찌보면 불법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자신이 펼친 사업인데 동업구조로 BBK는 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공격이었는데 그게 지금도 또 발목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2007년 한나라당 내부 경선에서 터졌던 두 가지는 정말 두고두고 대통령을 다 지냈습니다마는 두 인물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 왼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했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법원 이동을 하고 있는 호송차 모습을 오른쪽에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한미정상회담도 오늘 새벽에 끝났기 때문에 한반도에 워낙 중차대한 시기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사들이 이쪽에 몰려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언론사 관심도 예전에 비해서 뒤를 따라가는 언론사들도 많이 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인터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때하고는 완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는 사실 법원 주위가 완전 마비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박 단체랄지 박근혜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경호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특히 남북정상회담도 있고요.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라는 것도 언론에서 사실은 어제, 그제 정도부터 조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지, 전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 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어떠한 범죄사실 자체가 보면 굉장히 사적인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재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증거에 대해서 다 부동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만기일 6개월 재판이 끝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보이콧이 있고 그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다르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미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재판의 5분의 4, 4분의 3은 이미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증언하기로 한 날짜에 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아프다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다 생략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 만기가 10월인데 10월 전에 재판이 끝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인터뷰]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10분간 소회를 밝히고 그다음에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검찰이나 이 전 대통령 측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고 해요, 40분 정도.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재판이 어떻게 갈 것인가는 오늘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를 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재판 일정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낼 것인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밝혀야 하거든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몇 명의 증인을 내고 어떠한 증거를 내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장기로 갈지 단기로 갈지 결정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양재역 부근을 지나고 있다고 하니까 잠시 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송차량이 도착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네요.

[앵커]
그렇습니다. 길게 잡아도 10분 안에는 도착할 것으로 확실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이 열리죠. 417호 대법정은 사실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은 곳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법정이기 때문에 좋은 인연은 아니고요. 좋지 않은 인연이 깊겠죠. 좌석 150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심판정이 있고 대법원에 대법정이 있거든요. 그거 제외하면 전국에 있는 법원 중에서는 제일 큰 법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서 재판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재벌도 여기서 재판 받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2008년도인가요?

에버랜드 헐값으로 인한 편법증여로 재판을 받았고 한화의 김승연 회장도 재판을 받았고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재판을 받아서 대부분이 다 유죄판결이 나왔죠.

[앵커]
굵직한 재판들은 이곳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된 그런 역사적인 417호 형사대법정인데요. 앞서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첫 재판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그리고 최순실 씨와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이 모습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이런 모습보다도 모두진술을 본인이 할 것이다 얘기를 변호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게 그냥 제일 관심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담담하게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인정심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직입니다라고 할지 전직 대통령입니다라고 할지 여기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달라질 것 같다고 예상드렸는데 전직 대통령의 입장으로 나는 이 법정에 섰다라고 한다면 이 재판에 대한 정의를 먼저 주도적으로 내릴 거예요.

이 재판은 사실은 무고한 나를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한 재판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면적인 부정 전략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르지 않은 결인데.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가하게 말로 법정에서 주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변호인을 통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아예 구치소에서 칩거하고 안 나와버리고 보이콧하는 형태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부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장을 할 것이다.

사실은 좀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인 생활을 하고 또 야당의 대표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둔의 정치인이라는 별명이 18년 동안 79년도에 청와대에서 비극 속에서 떠난 이후에 다시 국회로 복귀하기까지 18년 동안 은둔의 삶이었거든요.

[앵커]
어떻게 보면 성격 반영이 다 되는군요.

[인터뷰]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이라고 봐야겠죠. 고집은 강하지만 내성적이다. 지금도 사실은 은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치소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 CEO 출신입니다.

상당히 사교적이고 사람들을 다루는 것에 노련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늘 법정에서 이렇게 기가 죽거나 시선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아마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면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오늘 초기 10분의 모두진술이 강한 어조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법리적 다툼을 벌이면서 부인할 죄는 부인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죄의 모드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저는 강훈 변호사가 얘기한 왔다갔다한다,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이 대목인데 지금 증거를 다 채택하기로 동의했잖아요. 증거의 사실성, 진실성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증거에서 핵심적인 스모킹건이 뭐냐하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증언이에요, 진술이에요. 내가 이 전 대통령이 당시 돈 받아오라고 해서 돈 받아왔다. 특활비도 받아왔다. 또는 삼성 소송 대납 알고 있었다. 그중에 남은 돈은 찾아오라고 해서 심부름 시켰다 이런 진술들이 아주 핵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증거를 채택은 동의했지만 법정에 증거가 올라왔을 때 그 진실성은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은 재판이 빨리 갈 것 같지만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증인으로 나와야 해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공간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판정에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자들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해졌다, 현장에서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앙지법에서도 지금 문을 열고 호송차량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들이지금 왼쪽에 보여지는 모습이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지금 호송차를... 김광삼 변호사님, 저기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인터뷰]
지금 왼쪽이라고 그러셨나요? 법원은 먼 곳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기가 아마 양재역 쪽에서 와서 좌회전을 한 다음에. 지금 명확히 안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남부터미널로 가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인터뷰]
조금 더 가면 예술의 전당이 나오는 거고요. 예술의 전당에서 우회전을 하면 서초역사거리를 가는 거고요. 거기서 법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터뷰]
예술의 전당에서 우회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왼쪽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인터뷰]
왼쪽 말씀하시는군요. 왼쪽 저기는 아마 구치소 호송차량이 들어가는 입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보통 저희들이 구치소에서 중앙지법으로 왔을 때 보통 지금까지 보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을 봤던 장면과 비슷한 곳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저곳이 최순실 씨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촬영했던 곳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 카메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초역 쪽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판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어쨌든 보시면 도착하면 대략 1시. 아마 법원 안으로 들어가면 1시 정도잖아요. 2시 정각에 공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1시간 남짓의 여유 시간이 있는 거죠. 일찍 도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1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첫 공판에 모두진술도 해야 하고 가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머리가 복잡한 시간이 지금 1시에서 2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

[앵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출발한다 이런 소식이 오전에 전해졌었는데요. 잠시 뒤면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4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을 거쳐가는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비운의 역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저는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법을 지키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가 뇌물혐의, 이거 위법이잖아요.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공무원이 받아도 안 되고 심지어 김영란법까지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공무원 중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혐의입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확정지을 수 없고요. 재판에서 그것을 확정짓겠죠. 하지만 혐의를 가지고 이렇게 법정에 서는 모습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 하나는 사기업 아닙니까?

이게 다스 문제가 참 쉽지가 않은 게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도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를 받았고 심지어는 자신의 형이 차명 소유주로 돼 있고 아들도 경영에 개입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자금이 수백억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왜 대통령이 관심 있게 봤겠느냐.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다스의 경영에 왜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며 개입을 했겠느냐 이게 지금 의혹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스의 실소유 문제도 이번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가 되는 순간 가려지게 되겠죠. 그것이 초미의 관심인데 앞으로의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대통령은 법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면 되는 거죠.

우리 시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재판 안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속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처벌 안 받지? 법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제 거의 왔습니다.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몇백 미터 정도만 가면 거의 법원의 모습이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도 계속해서 재판의 쟁점이 되겠죠?

[인터뷰]
지금까지 정말 계속적으로 하는 게 다스가 누구 소유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 재판으로 정점을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언론에 나타난 이야기 그리고 검찰 측의 조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이 거의 명확해지지 않았나.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측근들이랄지 또 다스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진술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앵커]
진술은 동의를 했는데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 쓰일 수 있게 법적으로는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 보기로는 아마 이걸 증거를 뒤집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다 측근들이고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기소된 범죄 사실 중에서 법리 위주로 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정치자금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고 정치자금으로 내가 받은 것이다.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가면 사실 뇌물과 형량이 엄청 다르고 죄질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차피 다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니고 형인 이상득 씨의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07년 대선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상득 형이라고 했는데 그건 인정할 수 있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 특히 뇌물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뇌물이 아니고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다행히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겠죠.

[앵커]
오늘 법정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피고인 신분으로 사진, 영상이 남게 되는데요. 법정에서 말고 호송차가 지나가서 내릴 때 잠깐 포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비칠 것 같습니다. 아까 상태로 봐서는 이게 약간 지하주차장으로 생긴 실내공간으로 들어가서 버스가 서고 거기서 내려서 바로 옆의 문을 통해서 법정으로 실내 이동을 하게 될지, 박 전 대통령 때는 실외에 버스가 서서. 지금 터널처럼 보이는 밖에 나무들 보이잖아요.

저게 법원 본청 뒤뜰이거든요. 서초지법의. 거기에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는 주말마다 봄이어서 결혼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이 언론 카메라에 노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렇게 보여지는 앵글의 뷰로 보면 저 안으로 버스가 들어가서 내려서 쪽문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실내로 이동하는 경로가 돼요.

그래서 아주 찰나적으로 포착이 될 텐데 그 표정을 우리가 들어갈 때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쉬울 것은 없는 것이 법정의 모습이 비춰질 테니까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는 보게 될 거거든요.

아마 모든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우리가 잠시 후면 확인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초역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죠.

[앵커]
들어가는군요.

[인터뷰]
법원 정문으로 들어가서.

[앵커]
통과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으로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앞에 역시 계속 호송차량이 앞에서 계속 인도를 했고요.

뒤에서 경호차량이 계속 차량 인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뒤에 있던 경호 오토바이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잠시 뒤에 그 모습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62일 만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거쳐서 법원으로 가는 경로군요.

[인터뷰]
직진해서 들어가는 문은 검찰청이고요. 검찰청 반대쪽 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법원이 되는 거죠.

[앵커]
이곳에 대검도 모여 있고 그다음에 서초경찰서도 있고 근처에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문을 통해서.

[인터뷰]
검찰청 정문을 나가고 있는데.

[인터뷰]
검찰청을 관통한 거고요, 지금. 검찰청 문 맞은 편에 보이는 게 법원 문 이렇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저 호송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려서 가는 모습을 잠시 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잠시 뒤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촬영 차량은 일단 제지가 됐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중앙지법.

저희들이 조금 전에 빈 공간을 보여드렸었는데 버스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인도차량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인도차량이 먼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뒤를 이어서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이 열리고 아마도 저 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려와서 이제 법원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 공간에서 많은 뉴스의 인물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왼쪽의 문이 열리죠. 카메라가 줌을 잡고 있네요.

[앵커]
잠시 뒤에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호송차에는 변호인단도 함께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아니요, 변호인은 타고 있지 않고요. 변호인은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저 호송차량에 타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저 호송차량에는 혼자만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안에 혼자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호송차량에 내려서 법정으로 이동할 때 그럴 때는 경호 문제가 좀 있겠죠.

[앵커]
지금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경찰이 내리고요.

[인터뷰]
교도관입니다.

[앵커]
법무부 교도관이 내렸고요.

[인터뷰]

교도관 3명, 4명, 5명. 많이 탔습니다.

[앵커]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군요.

[인터뷰]
교도관 5명이 내려서. 6명째 내리네요.

[앵커]
양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네요.

[인터뷰]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고.

[앵커]
서류봉투를 하나 손에 들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모두진술을 위해서 준비한 서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모두진술 서류를 차에서 몇 번씩 확인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서류를 살짝 흔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잘 보시면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의식했고 조금은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 지금 조금 특징적인 게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수갑을 차고 내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죠.

지금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미결수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본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류도 잠깐 흔들고요. 여유로운 그런 표정을.

[인터뷰]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롭네요.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 모습 자체는 아마 일단 본인이 대부분의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가야겠다 그리고 결과는 어떨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담담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사들이 정직하게 얘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본인이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받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호인들과 협의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호인들이 물론 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사실과 다른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면을 너무 도외시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고 또 재판 과정에서 지탄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적어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을 보면 그래도 사안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있다.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법리적으로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으로 만약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형량의 차이는 얼마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뇌물죄가 빠진다고 하면 일단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건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비 대납에 관해서는 사실은 정치자금법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죄냐, 무죄냐 싸움이지 이걸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결국 금액 자체가 60억이 되기 때문에 1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터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11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쪼개면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 68억 제일 크고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22억 5000만 원 두 번째로 크고요. 그 외에 대보그룹이라든가 5억 원. 그리고 또 모 선원도 있습니다.

불교회 선원, 3억 원이 있습니다. 능인선원. ABC 상사가 2억 원이고. 그러니까 1억 원 미만이 없어요, 잘게 썰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다양한 쪼개서의 뇌물 혐의 중 하나만 인정이 되면 이건 중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게 다 더해지거나 일부 큰 덩어리가 유죄로 입증이 돼버리거나 가중처벌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중한 죄, 10여 년 정도 이상의 형을 받게 되겠지만 이 중 하나만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뇌물 액수로는 작은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62일 만에 첫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낸 이명박 전 대통령, 저희가 계속해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안경을 끼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짙은 곤색 양복에 서류봉투를 들고 다소 여유로운 표정으로 지금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시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2시까지 모두진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가다듬으면서 차분하게 재판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시간적 여유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출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점심을 먹고 몇 시까지 법원 내에 있는 구치감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전 대통령이 좀 일찍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때는 오전 재판이 굉장히 늦게 끝나면 호송차에 갔다가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2시인데도 2시 반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오다 교통체증이 생기면 2시 재판이 계속 늘어져서 3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체증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찍 대기를 시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1시간 동안 변호인들과 함께 모두진술을 가다듬고 앞으로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겠군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구치감 안에서 변호인들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 거기서 변호인을 만나려면 변호인이 또 접견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정식으로 공식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구치감 안에서는 변호인과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이 재판에 어떠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접견을 요청할 수는 있겠죠.
[앵커]
재판이 한두 시간 안에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식사는 하고 출발했을까요?

[인터뷰]
통상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라고 하는 곳은 식사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물론 시간이 지나서 늦게 들어오는 경우 과거에 주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실질심사를 받을 때 피고인들이 이재용 전 부회장을 포함해서 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식사시간을 놓치면 밥을 꼬박 거르고 있었던 때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식사를 넣어주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 그게 하루이틀이니까 괜찮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62일째 수감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구치소 내부에서 식사를 하고 출발했을 가능성이 일부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는 구치감에 들어가서 오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1시간 이내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 417호 법정 옆에 대기실에서 최순실 씨가 나와서 펑펑 울기도 하고.

[인터뷰]
거기는 재판 직전에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터뷰]
변호인하고 있다가 들어가는 곳인데.

[인터뷰]
구치소 점심이 12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훨씬 전, 11시, 11시 반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더군다나 일찍 출정을 나가는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점심은 구치소 내에서 먹고 왔을 겁니다.

[앵커]
호송차에서 내려서 지금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고요. 2시 재판이 시작될 무렵이 되면 피고인석에 착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카메라에 비칠 텐데요.

이때 법원이 정한 시간 동안 공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카메라가 다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시작 전까지, 정식을 인정심문 전까지만 아마 카메라에 잡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이 사실 첫 재판은 증인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공소요지를 공지하는 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왜냐하면 범죄사실이 16개 혐의인데 이런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범죄혐의는 복잡하게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스와 관련된 부분만 하더라도 다스가 처음에 설립된 배경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소장 내용이 굉장히 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전 대통령의 재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장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하면서 요지 진술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소범죄사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은 인정을 하고 인정하지 않고.

왜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크면 그것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에요.

그다음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검찰에서 증거를 다 가지고 나와서 이걸 하기 때문에 시간은 만만치 않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들은 부인하면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첫 재판부터 어떤 논리로 재판에 임할지 이건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한 모습까지 저희가 지금 지켜봤는데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희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당시 법원에서 본 상황을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무척 이 법원이 차분한 분위기였는데 조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착할 때는 몰려든 취재진으로 인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속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무척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조금 마른 듯했지만 안색상으로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구속수감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수의를 입고 생활하지만 미결수이기 때문에 재판에 나올 때는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가슴에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수인번호 716번을 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배지도 달지 않고 수갑도 차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간접적으로나마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법정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잠시 뒤 재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오늘 10분 동안 직접 입을 열기로 돼 있잖아요.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전략을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할지 예상을 해 보면 어떨까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하기 전 YTN과의 통화에서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6장에서 7장 분량의 모두진술을 준비했고 이 분량은 10분 정도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 수준의 불만을 표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훈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이 변화하고 진술 방향 등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현재 모두진술을 수정해 나가는 단계인데 어느 톤으로 해야 할지도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적절한 내용과 표현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부터 첫 공판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어제는 휴일이어서 변호인 접견이 안 됐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오늘 오전에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오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기로 돼 있고요. 법적 책임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한 10분짜리 모두진술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기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조용성 기자는 지난 국정농단 재판 과정도 쭉 취재해왔습니다.

그래서 조 기자가 지켜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지금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비교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은 새벽부터 나와 중계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이번 재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지지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로 법원은 오늘 재판을 눈앞에서 보려는 사람이 많을 걸로 예상해서 재판에 일반인 좌석 방청권을 추첨으로 나누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련한 68석 가운데 추첨에 응모한 사람은 45명에 불과해서 결국 경쟁률이 1:1이 되지 않아서 법원은 추첨을 진행하지 않았고 응모한 사람은 모두 방청권을 받게 됐습니다.

똑같은 68석을 두고 추첨을 진행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때는 7.7:1을 기록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때는 15.1: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상반되는 모습인데요.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 반영됐다고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기자]
오늘 재판 방송 카메라로 촬영해도 된다는 법원의 허가가 재판이 임박한 오늘 오전에서야 나왔습니다. 신중을 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의 정계선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 27부가 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이 전 대통령의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변호인측에 얘기를 했는데 지난 월요일 늦게야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촬영 허가 결정에는 사안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 그리고 꼭 따라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피고인의 의견도 참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야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공공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 전 대통령 혐의가 16가지나 되는데요 .앞으로 법정 다툼을 벌일 중요한 혐의들만 간단히 짚어볼까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은 16가지 혐의 중에 일단 주요 혐의로 꼽을 수 있는 게 먼저 횡령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실소유한 다스의 경영진과 공모해서 모두 339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정치활동비와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을 사용했다고 조사됐습니다.

또 다스의 돈으로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7명의 급여를 주고 다스 법인카드로 부인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로 쓰는 등 모두 349억 원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위반 횡령 혐의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요 혐의로 뇌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소송에 비용 67억 원을 대도록 하는 방식으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 원,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으로부터 22억 6000만 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4억,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으로부터 5억, ABC상사 손병문 회장으로부터 2억, 지광스님으로부터 3억 원을 받는 등 모두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혐의로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실태 내용 등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건들을 포함해 3400부를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5년 동안 보관한 혐의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분 발언에서 말할 내용은 잠시 후 재판이 시작된 뒤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김평정, 조용성 기자 연결해 봤습니다. 잠시 뒤 2시에 417호 법정에서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재판에도 안 나왔고요. 항소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오늘 첫 재판을 시작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서 재판에 임할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주 3회, 4회 하는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를 많이 삼은 것이 구속기간 만기 연장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사퇴를 하면서 재판 보이콧을 했어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내다봤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재판 일정 자체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자체가 크고 오늘 나와서 자기의 입장을 10분 정도 얘기하겠다는 취지는 재판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보이콧으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고 또 특히 가족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콧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오늘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은 밟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해서 여론의 뭇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걸 이 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이 재판, 역사적인 의미도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까지 온전하게 퇴임 후 시민으로 돌아간 대통령이 거의 없습니다. 하야가 셋, 측근에 의한 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시고요.

탄핵 그리고 법정에 서는 경우까지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때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417호 법정에 더 이상 역대 대통령이 서지 않기만을 바래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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