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의혹' 확산...여야, 지방선거 여파 촉각

'드루킹 의혹' 확산...여야, 지방선거 여파 촉각

2018.05.22.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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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드루킹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과연 관련 의혹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에 드루킹을 만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특검법안 그리고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추경안, 이게 이제 같이 동시에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조금 실망스러운 국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도 실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드루킹 특검법안 또 그리고 추경예산 관련해서 여야가 샅바싸움 계속하면서 4월 임시국회는 완전 파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본회의 한 번도 열리지 못했고 또 5월 임시국회가 계속 파행됐는데 그 단식 농성 과정에서 피습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가까스로 합의를 했는데 5월 18일날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또 그걸 약속을 못 지키고 5월 19일날 본회의 열기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또 예산 문제 관련해서 또 그전에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5월 21일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 그리고 또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배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50일 정도를 난산을 하다가 결과물이 너무나 초라한 결과물이죠.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결국 어제를 보면서 여야가 일정 정도 가지고 갈 건 가지고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전략을 성공을 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불씨를 계속 이어갔다는 점에서 자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에도 여당은 통과시켰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둘은 그 자체로서 비토의 개념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도 양쪽이 일정 정도 성과는 있었다라고 자찬을 할 만하다.

안타까운 것은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졸속 심사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도 다시 여전히 나온다라는 면에서 국회가 이래서 되나, 국민들의 돈인데 이런 것들을 졸속으로 해도 되나 그런 아쉬움도 또 남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수사 기간이라든가 앞서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앞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이번이 13번째 특검이 되는데요. 특검법은 11개가 있었고 특검은 12개 팀이 구성이 됐는데 실제 12개 특검 팀의 활동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실패한 특검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대체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특검 무용론까지 나오는 그런 특검의 초라한 성적입니다. 특검 무용론이 나온 게 대표적인 게 내곡동 특검, 또 그리고 삼성 비자금 특검, BBK 특검 그리고 스폰서 검사 특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그래도 특검이 성과를 냈던 것은 역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벌어졌던 최순실 특검에 대해서는 확실한 성과물을 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초동수사에서 경찰이 보여줬던 한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특검이 성과를 거두는 데는 역시 역대 특검 팀의 성적에 비춰볼 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특검이 크게 보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찰 수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 중에 같이 특검이 이뤄진다는 부분, 이런 게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부분들이 잘 돼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인물난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매스를 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추천은 많은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회에서 일단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패막이를 충분히 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야당은 선임만 하고 그냥 빠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제도권에서 어떻게 보호막을 쳐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거인멸, 그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는 계속 인멸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과연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얼마나 증거들이 남아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증거인멸은 지금 어차피 지방선거 기간 중에는 수사가 안 될 것 같고 특검도 그 이후에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장을 청구해 놓고 영장 자체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반려했는데 그것을 다시 청구도 안 하고 지금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특검만 바라보고 있는 게 되는데 사실은 특검이 그런 것까지도 특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트집을 안 잡히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일은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하면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나중에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뷰]
네, 그게 핵심이죠. 사실 특검이라고 하는 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특검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사정기관들이 그걸 제대로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검이 존재하는 이유일한 이유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사실 이런 수사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댓글을 쓰는 사람이죠. 드루킹은 댓글 쓰는 사람입니다.

그중에서 정치 댓글을 써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인들이 주변에 있겠죠. 그러면 드루킹 주변의 정치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은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을 어떻게 알았어,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 소개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송인배 비서관이다. 이분도 출마하고 정치를 하려던 사람이에요, 이미.

[인터뷰]
그렇습니다. 5번이나 출마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안 나타났어요, 한 번도. 그리고 드루킹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나서야, 그것도 언론사에 전달이 되고 나서야 이제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어떻게 만났느냐, 누군가 소개를 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여러 언론에서는 김경수 의원을 소개해 준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인 송인배 비서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만났느냐 하니까 김경수 의원 사무실에 드루킹하고 경공모 회원들이 찾아왔는데 그때 송인배 비서관도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경찰 조사 내지는 특검 과정에서 어떻게 두 사람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도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송인배 비서관이 누구냐면 원래 친노의 핵심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관 했고 또 장관 시절에 같이 일을 했고.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도 행정관, 비서관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일정 총괄팀장을 했고 지금은 청와대에서 제1부속비서관 하는데 이 제1부속비서관 자리가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정리하는. 그래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따라서 권력은 권력자와 가까운 거리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최측근이 드루킹과 연루가 됐다는 이런 부분이 지금 청와대에도 큰 부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는 그래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이른바 조금의 사례비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돈은 큰 문제 없다라고 자체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민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체조사로만 혼자만 알고 있었다는 부분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의아한 부분인데. 사실 돈이 100만 원씩 200만 원이 갔다라고 하는데 이건 강연료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참가비의 명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인지 이건 국민 감정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자체적으로 일방의 얘기만 듣고 접었다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럼 상대를 조사를 했어야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없이 그냥 접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일선 수사 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문인사 누가 소개를 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민정수석실에서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것을 대통령의 부속실장인데 대통령한테도 보고도 안 했다. 이런 걸 보면 과연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번 기회에 야당에서도 민정수석실은 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과거에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일단 일정 정도 묵살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굉장히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못 처리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문제는 과거의 것과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비슷한 얘기할 것 같아서요. 게다가 경찰청장은 저는 몰랐는데요라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은 알고 수사를 하는 수사 담당자의 최고 책임자는 모르는 사실, 제일 중요한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인터뷰]
이제 경찰청창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몰랐다는 그 이유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관련해서 포인트는 경찰 수사 관련해서 포인트는 수사팀이 이 부부를 수사를 해서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인지를 했는데도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안 했다면 지휘책임 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명료하지 않고요.

만약에 보고를 했는데 경찰청장이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거짓말한 게 되니까 상당히 심각한데 참고로 지난번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이분이 중간 브리핑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해서 사과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뢰감이 떨어진 상황인데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이 팩트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 송인배 비서관은 참가를 했고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간담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담회 참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드루킹에서. 그래서 두 차례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에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당시에 야인 신분이니까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상식선이다. 그리고 청와대 입성한 이후에는 드루킹과 더 이상 접촉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종결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 금액이 100만 원이었군요.

[인터뷰]
100만 원, 100만 원 2차례 받아서 총 4차례 받았는데 200만 원 받았고 그리고 드루킹 측에서 돈을 계속해서 간담회의 명목으로 주니까 송인배 비서관이 이제 더 이상 필요없다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한 번 두 번 받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본인도 이제 더 이상 주지 말아라,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다시 떠오릅니다.
김경수 의원도 그동안 이 부분은 공개를 안 했어요.

내가 드루킹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안 했는데. 어제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송인배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의원실에 사람이 한두 명 찾아오느냐, 그걸 어떻게 내가 다 기억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방선거 와중에 이런 일이 불거졌어요. 이게 지방선거에 변수가 될까요? 현재까지의 판세로 봐서는 제가 너무 지방선거 중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의원의 지지율이 좀 굳건한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전략 지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겁니다. 이건 굉장히 대형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겠다는 사람을 말려서 후보로 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일정 정도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크게 변동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역 사람들은 여론조사가 전체적으로 맞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마지막에 이걸 야당에서 어떻게 이슈화하고 그것을 표로 연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언론에서 그 중간에... 지금 언론이 경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특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것이 경남도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좋은 이미지로 가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상식적인 얘기니까요.

그래서 모르기는 몰라도 굉장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압승의 분위기였는데 아주 접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청와대나 여당의 전략이 꼭 김경수 후보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를 하고 승산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드루킹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경남 지역 선거에서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드루킹 이게 터진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남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드루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발전의 적임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남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오늘날 경남 지역이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것은 30년 적폐의 결과다. 그래서 과연 이 30년 적폐를 청산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라는 논리로 계속 가고 있고 지금 이제 김태호 의원 측에서는 드루킹에 연루된 사람이 과연 도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논리로 맞붙고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격차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김태호 의원 측에서는 숨은 표, 야권에 숨은표가 10% 정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박빙의 싸움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 또 후보니까요. 또 이게 계속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도록 하죠. 어제 그러니까 뒤늦게 통과가 돼서 특검법안 그리고 추경안 늦게 통과돼서 국민들 많이 실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더 실망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체포동의안 얘기하는 겁니다. 체포동의안이 홍문종 의원,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개가 안 돼요.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부결, 부결. 일단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홍문종 의원하고 혐의가 다릅니다. 염동열 의원은 혐의가 다릅니다. 홍문종 의원은 개인 사학비리, 이런 개념이었고 사실 염동열 의원은 권성동 의원하고 같은 혐의였죠.

지금 강원랜드 관련해서 채용 청탁 문제인데. 사실 그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 추미애 대표가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사법처리를 꼭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에서는 홍문종 의원은 훨씬 많이 나오고 염동열 의원은 훨씬 적게 나왔어요.

염동열 의원 케이스만 보면 여당에서 한 20표 내외로 이탈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당의 추미애 대표의 말의 무게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혐의 소명 같은 경우는 별개의 문제지만 지금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꽤 오래 된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급하게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 과연 권력남용이냐, 불구속 원칙을 지키는 거냐,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거냐라는 논란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방탄국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 권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생각이고.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에게 주는 특권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직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이 충분하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면 그 특권을 해도 되는 건데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각 당에서 마치 그게 개인의 특권인 양 얘기하면서 다 내려놓겠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그걸 오해하게 됐단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일단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지금 먼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만 전반적인 건 일단 아니, 국회의원은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도 일단 구속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고 제가 또 논의하도록 할게요.

[인터뷰]
이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극명하게 다른데요. 지금 방탄국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형평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에서 한 70여 억 원 정도를 배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한 8000만 원 뇌물을 받은 이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인의 경우면 100% 구속 사유죠. 그리고 또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도 한 20여 명을 강원랜드에 부정으로 청탁해서 취업시킨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혐의면 이미 다른 관련자들은 구속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법의 형평성의 잣대로만 본다면 이 두 분들은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구속이 안 됐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특권 의식 그리고 패거리 의식의 결과다라는 얘기 외에는 다른 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래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영장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여부는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오히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표결에 의해서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왜 이렇게 방탄국회라는 말을 듣냐면 이 본래의 제도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원래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던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데려가던 시절에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가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잖아요. 얘기를 너무 논의를 멀리 나가면 안 되니까 한 가지 사안에 제가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표 다시 한 번 몇 표 차이가 났는지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죠. 홍문종 의원 케이스하고 염동열 의원 케이스가 좀 달라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문종 의원 케이스는 다른 의원들도 이건 개인 비리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무려 129표 나왔습니다. 물론 반대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염동열 의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은 98표밖에 안 나왔고 반대가 172표입니다. 거의 2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을 조금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염동열 의원은 채용 청탁입니다. 내가 돈 받았다, 물론 돈 받고 채용시켰다 이건 몰라요.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채용청탁이라는 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남의 부탁 들어주는 게 , 민원 들어주는 게 직접 아니냐라고 반론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표결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내가 만약에 염동열 의원이라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를 냈는데 의원님이 조금 말씀만 잘해 주시면 이런 것을 해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들어줄 수 없다라는 의원들 사이의 통념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을 하자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누구는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되고 누구는 실력 좋았는데도 못 들어가고 이런 데서 국민들은 심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의원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국민들이 느끼는 기준은 다릅니다. 정치 전문가이시고 의원이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잘못됐어, 우리 국회 또 왜 이래 이러고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 경계가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건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판단을 할 일이지 일정 정도의 선을 긋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 부분 이탈한 게 저런 정도면 나라고 안 걸릴 수 있겠느냐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정도도 안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사실 국회의원들 상당 부분 여당이라고 해도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강원랜드는 일반적으로 채용하기보다 지역 할당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을 일정 정도 행사하는 것이 일정 정도 용인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염동열 의원은 그런 케이스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지역구를 배려하는 자리에 그 사람을 넣는 것들이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검찰에서 소명을 제대로 하고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날 부분이지 국회에서 국회 내의 구성원들이 이 부분은 옳고 그름을 단죄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그러면서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한 보름 정도 참으면 돼요.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 회기를 넘기고 해도 충분히 증거도 남아 있고 국회의원들이 도주할 염려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한 보름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국회에 계속 압박을 하는 부분들은, 여론을 통해서 파악하는 부분들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인 거죠.

[인터뷰]
이제 원칙과 변칙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탁을 해서 입사를 시키는 게 어긋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우리가 변칙을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사회의 수준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적인 가치, 시대적인 정신이 원칙으로 가자. 그리고 상식과 정의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가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 청탁은 인정선상에서 어느 정도 용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강원랜드 이 부분은 단순 청탁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하니까 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이게 성적을 조작을 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정말 부정의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반드시 청산돼야 될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과거 같으면 김영란법 같은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시대적인 인식, 시대적인 가치가 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이 표결 결과를 보면 특히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172명이 나와서 지금 한국당 113명인데 그러면 59명이 표를 던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여당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염동열 의원에 대한 표가 172표나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다는 팩트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인사청탁 문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될 사람 되게 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될 사람인데 한 번 더 신경 써 달라고 부탁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부탁하느냐라는 부분은 의원들도 좀 솔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과 관련된 사람만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청탁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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