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산 넘어 산? 국회 개헌 처리 급부상, 드루킹 옥중편지 진실은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산 넘어 산? 국회 개헌 처리 급부상, 드루킹 옥중편지 진실은

2018.05.21.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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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산 넘어 산? 국회 개헌 처리 급부상, 드루킹 옥중편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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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1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 합니다. 까칠한 이종근과, 친절한 김남국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오늘도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 김남국 변호사(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 김호성: 청취자 분들도 함께하겠습니다.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봐야 할 주제는요. “추경-드루킹 특검 동시 처리, ‘산 넘어도 또 다른 산’ 개헌?”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촌철살인의 한 줄 평으로 시작해보죠. 이 실장님, 어떻습니까?

◆ 이종근: 어떠한 합의도 결렬, 대치, 투쟁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언론에서 보통 합의를 하면 또 다시 야합이다, 이런 합의는 나쁘다, 이렇게 처음부터 제대로 합의했어야지, 이런 비판을 하는데 사실 그전에 합의하라고 종용했던 것도 언론입니다,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주의라는 것은 결과가 전부 다 100% 어떤 진영을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저는 결렬보다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좋습니다. 김 변호사님은요?

◆ 김남국: 저는, ‘국민은 추경안으로 싸움하는 국회의 모습만 보고 추경 효과는 언제 보나’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역대 추경안을 살펴보니까 2000년 이후 추경이 없었던 해가 5년에 불과했고요. 2015년부터 지난해 2017년까지 11조 원대의 추경이 계속 있었습니다. 추경이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는 경제가 비상시국이다, 좋은 일자리 늘려서 국민들을 보살피겠다, 민생을 위한 추경이다, 그러니까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 달라,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는데요. 추경의 효과는 정말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고 사실상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이야기됐던 청년 일자리 해결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와 닿는 그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년째 계속 이렇게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제발 지금부터라도 추경 말고 정말 국회와 정부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서 민생을 살피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 김호성: ‘어떠한 합의도 결렬, 투쟁보다는 낫다’ 그리고 ‘국민은 추경 싸움이 아닌 추경 효과를 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셨습니다. 두 차례 본회의가 무산되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의 국회 상황이 어떤지 한 번 정리해주세요. 이 실장님께서요.

◆ 이종근: 원래 18일 추경하고 특검하고 함께 처리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좀 무리했습니다. 이틀 남겨놓고 이틀 동안 4조 원에 걸친 추경을 합의할 수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기로 했고 어떠한 추천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 이외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틀 정도 더 걸렸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것 특검은 이미 합의됐고요. 추경이 문제였는데 추경이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아침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이미 9부능선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김호성: 김 변호사님, 이번에 보면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대통령 개헌안’을 들고 나왔어요. 물론 나온 이야기긴 합니다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할지요?

◆ 김남국: 원칙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헌안을 보게 되면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문제까지 담고 있어서 국민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 개헌안이 사실상 국회에서 논의,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될 수준에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 김호성: 그게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죠?

◆ 김남국: 24일까지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헌법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청와대에서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 1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심의가 이미 늦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국회에서 언제까지 개헌안을 처리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그 합의도 되어 있지 않고 권력구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그런 헌법에 있어서 합의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그래서 개헌과 관련된 부분, 이번에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키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큰 틀에서 합의는 이끌어내고 개헌에 대한 불씨를 다시 한 번 살려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 실장님, 개헌 논의 이미 나온 얘기들이긴 하지만요. 본회의에 올린다 한들 한국당이 출석 안 하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개헌은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의원 중에 2/3가 출석해야 하고, 또 그중에서 2/3가 찬성해야지만 국회에서 통과되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가장 소수의 의견이라도 반영해서 서로 설득하고 토의하고 숙려하는 과정을 거쳐야 헌법이라는 우리가 최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의조차도 안 된 것,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씀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상징적인 의미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미 119석밖에 안 되는 여당이 혼자서 출석한들 이미 본회의가 열릴 수도 없는, 상정조차 안 되는 사실 상황이니까 심정은 이해하나 이제 그 문제는 ‘야당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결과를 보고자 하시지 않는다면 현명한 마무리, 퇴로, 엑시트(exit)를 출구전략으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김호성: 개헌안 관련된 것을 야당 책임 전가를 위한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변호사님께서는?

◆ 김남국: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여당에서 발의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발의한 것이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만약 야당 탓으로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면 여당이 청와대를 설득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 청와대를 설득해 달라고 이야기하려면 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의라든가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야가 큰 틀에서 개헌과 관련한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회해 달라, 라는 모양이 돼야 하는데 국회에서는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노력을 그냥 무참히 무시해 달라고 한다면 사실상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행동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그럼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시죠. 내곡동 특검보다는 많지만 최순실 특검보다는 작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관련해서 속보들도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 실장님,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요?

◆ 이종근: 일단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는 양측 여야가 모두 다 한 발짝씩 양보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한 가지씩 얻어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얻어낸 건 사실 여당이 지금 45일 정도, 내곡동 특검과 준하면 전체 기간은 45일, 특검 1명에 특검보 2명 정도로 요구한 것을 거의 최순실 특검과 유사한 정도의 증원과 시기도 좀 늘려놓지 않았습니까. 90일과, 특검 1명이 특검보 3명 정도. 이 정도면 사실 야당이 전체 시기와 규모에 있어서 얻어낸 것이고. 여당이 얻어낸 것은 사실, 제가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합니다만, 여당이 얻어낸 것은 이겁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준비기간이 20일이고 사무실 차리고 특검 임명하고 하는 과정이 20일이거든요, 준비기간이. 그러면 지금 최대한 통과되는 시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앞으로 20일 후면 사실 지방선거 전에 특검에서 무엇인가 소환한다거나 특정한 사안을 발표할 수 없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영향력이 전혀 없다. 여당이 받아낸 건 사실 최대한 시간을 늦출 수 있었다는 것. 야당이 받아낸 것은 규모와 시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호성: 그런데 보면 엊그저께도 ‘드루킹의 옥중 편지’ 해서 한 일간지에서 1면 톱 기사로 나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마치 진실공방처럼 돼가고 있는데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남국: 일단 드루킹의 옥중 편지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을 거고요. 옥중 편지에 담았던 내용에 대해서 드루킹이 경찰이나 검찰 또는 특검이 통과된다면 특검에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진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드루킹이 한 옥중 편지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김경수 의원이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 돌리는 것을 시연한 것을 봤다. 그래서 일정 부분 묵인 하에 했다고 하면서 김경수 의원의 연관성, 관여를 굉장히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게 드루킹이 처음에 경찰에서 했던 본인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서는 드루킹과 관련해서는 ‘매크로와 관련해서는 그냥 몰랐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터넷 기사, 지지하는 기사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진술과 옥중 편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나 특검에서 수사한다면, 그리고 드루킹의 피의자 심문조서가 법원에 제출된다면 왜 이렇게 진술이 뒤바뀌게 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동기와 관련해서 진술하게 된 경위나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 본인의 수사와 본인이 소속돼 있는 경공모 회원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딜을 하기 위해서 진술을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공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호성: 조금 더 들어가 봐서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대선 전에 드루킹을 4차례나 만났다. 그리고 사례비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종근: 총선 시절이죠. 2016년 총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김경수 후보와의 연루 의혹설이 제기된 이유가 뭐냐면 당시 문재인 당대표나 문재인 후보 시절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경공모 회원들이나 혹은 드루킹을 만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사실 최소한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 만나지는 않을 거고. 그 영향력이 댓글 조작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지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든. 그러면 이 영향력 때문에 사실 김경수 후보만 만난 줄 알았더니 송인배 비서관까지도 만났다. 그리고 사례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청와대에서는 통상 여비 수준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죠. 과정이 뭐냐면 간담회 수준이라고 하지만 4차례가 보면 술자리도 가고 술자리에 가서 만약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무슨 간담회 사례비 명목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친근한 사이에서의 친분에서의 어떤 것이 오고갔느냐. 어떤 목적 내지는 서로 간의 어떤 이득이 있었느냐. 이것이 지금 사실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호성: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 김남국: 네. 저는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조금 현재로서는 의혹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조금 정정해야 할 게, 아까 앵커님께서 ‘대선 직전’이라는 표현을 했고, 이종근 실장님께서는 ‘총선 경, 총선 무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두 분 다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인배 제1부속실장이 만났다는 시기가 2016년 6월경에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미 총선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대선 직전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만난 게 2017년 2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정되기 전이어서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 그 기간 동안 거의 10개월 정도 되는 시기에 4번 만났는데 그냥 이 분은 어떤 공적인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낙선한 야인이었고요. 그리고 술자리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 보이는데, 이 술자리가 어떤 술자리냐면 본인을 지지하는 도와줬던 자원봉사자와 경공모 회원이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집 근처로 놀러와서 그 근처에서 불러서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먹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하는 저희가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사례비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토론회와 간담회를 나가서 거기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정당한 수준의 사례비를 받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토론회, 간담회에서 받는 사례비라고 하는 것은 영수증 보통 쓰잖아요. 그게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 김남국: 이제 그 부분은 아마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순하게 그냥 이것을 내가 얼마 받았다, 라는 그 말만 일방적으로 받지는 않았을 거고 영수증 증빙이나 이런 부분은 소명해 달라고 아마 민정수석실에서 충분히 요청했을 겁니다.

◆ 이종근: 시기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하나만 제 생각을 얘기하면, 물론 의혹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루킹의 편지,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주장에 불과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김경수 후보를 만난 시기가 2016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시연한 시기가.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시기가 뭐가 중요하냐, 대선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하는데 그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만난 게 2017년 2월이라고 한다면 김경수 후보를 만난 게 2016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송인배 부속실장을 만난 게 2017년 2월입니다, 마지막이. 그 시기가 어떤 시기죠?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10월에 JTBC 태블릿PC로 굉장히 확산되던 시기였고요. 2월이면 촛불정국에서 여론전이 정점에 올랐던 시기입니다. 선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 시기에 인터넷이 가장 뜨겁게 달궈졌던 시기이고, 맞물려서 매크로의 시연과 경공모 회원들이나 혹은 경인선이 가장 활달하게 인터넷에서 활동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렇게 사적으로 만나서, 물론 저는 의혹입니다. 사적으로 만났다, 라고만 하기에는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죠.

◆ 김남국: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추론하신다고 하면 거의 두 단계를 뛰어넘어버리는 추론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 지령을 받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문자메시지나 기사를 주고받았다는, 송인배 전 부속실장과 드루킹이 그런 사이에 문자가 오갔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기사와 관련한 부분이나 여론과 관련된 부분이 조작을 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드루킹과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하는 것은 두 단계를 뛰어넘는 추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추론하는 건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종근: 아니요. 저도 짧게 정정할 게, 저는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내지는 경공모와 댓글 지시·조작에 연루됐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한 게 역시 아니라, 지금 의혹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청와대의 어떤 인사가 김경수 후보와 드루킹을 연결시켜줬다는 의혹이 계속 연결됐는데, 그 사람이 송인배 비서관이었다, 라는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시켜줬다는 의혹이지, 댓글 조작을 지시하거나 연루됐다는 의혹이 아닙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말이죠.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느낌이 드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남국: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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