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초안...4년 연임제 넣고 '수도' 명문화

정부 개헌안 초안...4년 연임제 넣고 '수도' 명문화

2018.03.12.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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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은 정부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됐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오늘 오후 자문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헌 자문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헌법에 수도조항을 넣는 것과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는 것 정도는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나머지 쟁점은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하기 어렵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뤄진 국민 여론 홈페이지 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견해를 밝힌 사람이 전체의 78.4%에 달했습니다.

대통령 선출 제도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나 초안 반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선 결선투표 도입은 검토 중이나 생각보다 조문화하기에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오늘 회의가 끝나야 반영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 초안에 수도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됐지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입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4·19 혁명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방안 역시 논의 중이지만, 지난해 촛불혁명은 역사적 사건 목록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촛불혁명은 현재 시점과 너무 가까운 사건"이라며 "20∼30년 정도는 지나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을 전문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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