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안희정 '성폭행 혐의'내사 착수...사실확인때 소환불가피

[뉴스통] 안희정 '성폭행 혐의'내사 착수...사실확인때 소환불가피

2018.03.06.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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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 변호사

[앵커]
공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전 단계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성폭행 폭로를 한 김지은 씨,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조금 전에 제출했다고 해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어제저녁 8시에 관련 방송 인터뷰가 나간 뒤에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루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우선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현직 비서가 방송에 나와서 안 지사의 성폭력에 대해서 폭로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우선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짚어주신 것처럼 어젯밤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파급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어제저녁에 한 방송 인터뷰에서 안희정 지사의 정무비서죠. 김지은 씨가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이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가 대권 후보였을 때 그 당시 대선캠프에서의 홍보기획 팀장이었고요. 그 이후에 안희정 지사가 비서를 채용을 할 때 수행비서로 채용된...

[앵커]
작년 초가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작년 초에는 수행비서였고요. 지금 현재는 정무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비서인데요. 김지은 정무비서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서 8개월여 간. 즉 거의 러시아나 아니면 스위스 등에 해외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을 때 네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고 성폭행은 네 차례 가량이지만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 지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본인은 반문할 수가 없었고 수행비서라는 직책에 대해서 안 지사가 늘상 얘기한 바대로 본인은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책이었다.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맞추는 게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본인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인터뷰에서 안희정 지사와 합의하에 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라는 질문을 하자 그런 합의를 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다. 제가 원한 관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앵커]
안희정 충남도지사라면 국민들 대부분 아시는 분이고 민주당 19대 대선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물급 정치인이어서 더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9대 대선후보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과의 승부에서 2위였죠. 그러니까 차기 대선후보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다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지방자치선거라든지 여러 선거에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희정 지사의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충청도와 관련된 선거와 관련돼서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앵커]
공보비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역할이 공보비서입니까?

[인터뷰]
아니요. 마지막으로 맡았던 역할이 정무비서입니다.

[앵커]
어떤 역할들을 해 왔던 겁니다, 그동안에?

[인터뷰]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던 때에는 수행비서였을 때입니다. 수행비서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해당과 관련된 본인이 모시는 분들에 대해서 24시간 수행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자면 출장도,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출장이 잦지 않겠습니까? 장기출장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안희정 지사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성, 여성이 수행비서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처음부터 얘기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관련되어 있는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행비서 같은 경우에는 지사가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참모진과 합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서관을 채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24시간을 수행해야 되는 수행비서의 역할의 특성상 과연 이성이 이것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애초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안 지사가 새벽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내용 중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이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 다 제 잘못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성폭력 혐의를 인정한 건가요? 아니면 이 상황을 우선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인터뷰]
저는 후자 쪽이 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김지은 비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인터뷰어가 합의에 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할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것이 비서실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합의하에 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맥 그대로 다르게 해석을 해 보자면 그러면 합의하에 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것이 예를 들자면 폭행이나 협박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관계라고 풀이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 본다면 이것이 본인 스스로 범죄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지적도 있지만 이 SNS의 문구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내에서의 진술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거기에다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본인의 직속 부하라고 해야 될까요, 부하 직원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통감한다는 정도까지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이외에 예를 들자면 둘 사이에 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다든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있다면 본인의 수사상에서 불리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은 도지사 사표를 냈죠. 도지사와 수행비서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폭행을 제기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법이 더 가중됩니까?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일단 약간 둘 사이의 진술이 아직은 엇갈리고 있고요. 현재 경찰에서는 아직 내사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예를 들자면 폭행과 협박이 없었던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그냥 폭행과 협박이 없었던 일반적인 간음일 때에는 어떠한 형법상 처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지은 비서 사이에서는 업무 상 관계, 상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 강제추행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갑을 관계가 아닌 업무상 지위에 의한 관계가 아닌 경우보다는 가중처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혼용돼서 쓰이기도 하는데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이라고 부르는데요. 법률상 용어로는 강간, 강제추행 그리고 성희롱이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과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성추행과 관련돼서는 성관계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신체적 접촉을 일반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폭행과 협박 정도는 예를 들면 성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예를 들자면 항거를 힘들게 하는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고요.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인정이 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일반적인 성희롱은 처벌되지 않고요. 예를 들자면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지은 씨가 주장한 내용은 지난 8개월 동안 해외에서와 국내에서 네 차례 성폭행당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피해자가 지금 제기한 내용만 갖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예를 들면 장소 같은 경우나 시간 같은 경우를 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를 들자면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이런 장소적인 것은 전혀 제약되지 않고요. 거기에다 2013년 6월 이후이기 때문에 고소가 필요한 사건도 아니고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이니까 공소시효도 많이 남아 있죠.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아니면 보강되는 증거들이 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앵커]
정치권도 지금 발칵 뒤집혔고요. 민주당은 안 지사에 대한 심야회의를 열어서 제명, 출동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지현 검사의 증언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확산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처음 시작한 부분이 법조계였습니다. 법조계를 걸쳐서 문화계, 예술계, 연극계, 학계까지 해서 이제는 정치권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찬찬히 보신다면 이제까지 미투 운동은 다 권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을관계, 권력관계에 따른 성과 관련된 범죄였던 거죠.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그게 속해서 그게 묵시적으로 묵인되어 왔고 방조되어 왔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권에서 특히 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김지은 비서가 얘기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너무 두려웠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굉장히 대단한 권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내가 여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국민들이 나를 지켜주기를 바랐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권에서는 갑을관계라든지 아니면 권력관계가 다른 집단보다도 더 강하다면 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충분히 정치권에서의 미투 운동은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가 김지은 씨가 했던 얘기 중에서 주변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수습이 안 됐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또 추가 피해자 가능성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처음에 본인이 주변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들이 눈치를 챈 선배가 있었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특별하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하지 못했다. 그냥 거절을 하라고 해서 거절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권에서 지금 미투방지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방조를 했거나 묵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까지 미투 운동이 벌어지게 됐던 것 중 하나가 주위에서, 사회에서 묵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습과 같이 이어져왔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안희정 도지사의 처벌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지만 안희정 도지사가 이제까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김지은 비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속단하거나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미투 운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3자가, 김지은 씨가 얘기를 해서 밝혀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제까지 우리가 미투 운동의 피해자들을 보면 그 특징들이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고 본인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자면 이제까지 이윤택 연출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옛날 일들이라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싶다는 차원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안희정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현재에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안전도 추구하고 아니면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가명을 쓰거나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면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사람들이 의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만약에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명을 공개하거나 얼굴을 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예를 들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명을 거론하거나 한다면 좀 더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려되는 것이 김지은 씨의 2차 피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충남도에서는 근무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오늘 정무라인이 함께 일괄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에 김지은 비서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남궁 부도지사 같은 경우는 얘기했던 것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차적인 피해, 미투방지법에도 하나가 있는데 2차적으로 조직 내에서의 피해자를 보호해 주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단순히 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더 이상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이 없는 부서로 이동한다거나 그 전에 관련됐던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2차적인 피해 방지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안희정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했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현재 경찰은 내사에 착수 중인데 그렇다면 왜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를 하느냐. 경찰이 현재 내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한 이유는 현재는 피해자의 폭로가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혐의를 아직 특정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없어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사로 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현재 또 거기에다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서부지검에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의 전환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서부지검에 오늘 오후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피해자도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전부 사실일 경우에 앞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인터뷰]
현재 어떠한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한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둘 사이에 있었을 때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형법상 강간죄라든지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범죄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특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가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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