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오늘 1심 선고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오늘 1심 선고

2018.02.22. 오전 11: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중 한 명이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인데요.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드디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우병우 민정수석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거의 2년 가까이 민정수석을 맡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 관련된 의혹부터 시작됐는데요. 가족회사 정강이라든가 아들의 운전병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시에 감찰권을 행사해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사실상 방해한 혐의들 그런 혐의들. 다시 말해서 권한 남용이라든가 직권을 남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것은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를 이끌었던 최순실 씨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시중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보도까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제대로 감찰하지 않으면서 직무유기 혐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당하게 문체부의 국장이라든가 공직자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하거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하게 만드는 등 사실상 국정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될 민정수석이 도리어 이런 직무유기를 통해서 사실상 최순실 씨라는 비선실세에 의해서 대통령이 농단당하는 시점에 대통령의 사실상 눈과 귀를 가리면서 대통령실의 업무마저도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실이 이로 인해서 나중에 해체까지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국정농단의 가장 최정점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권과 관련된 이 영역에서 정말로 많은 사법 영역의 자유를 침해했던 그런 측면에서 검찰에서는 아주 중대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앵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참 우여곡절도 많지 않았습니까? 태도 논란도 있었고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된 적도 있었고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어요.

[인터뷰]
사실은 수사가 늦게 진행이 됐다라는 늑장수사의 비판부터 시작해서 실제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청 안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고 여유 있게 보는 모습에 사람들이 황제 수사받는다라고 또 비판을 받았고요.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질문하는 기자한테 레이저 눈빛으로 강력한 눈빛을 보내서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분노하기도 했고요.

일단 검찰에서 세 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사실은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세 번째 국정원이 동원된 불법사찰,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에 이르기까지 됐는데요. 현재까지 우병우 전 수석은 거의 대부분의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무죄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판결 선고에서 유죄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 그 형량이 어떻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앞서서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국정농단 방조 그리고 불법사찰인데 오늘 열린 것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에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검찰은 8년을 구형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굉장히 높은, 사실상 그동안 공직자들의 이런 똑같은 사안에 해당되더라도 이렇게까지 8년이라는 구형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구형 내용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비위 의혹에 감찰권을 동원했다. 그리고 모든 사안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 전 수석이 갖고 있던 위치는 사실상 대통령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선실세 농단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정말로, 그리고 국가의 사법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개인의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구나 청와대라는 엄청난 감찰권을 행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상 이런 국정농단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그 핵심적인 개입된 역할까지 진행됐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이 국가의 감찰 시스템, 검찰 시스템, 법조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국가기능을 저해했다, 마비시켰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고 특히 고위 공직자로서 대통령이 비선실세에 농단당하면서 사실상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감찰권을 남용했다. 정말로 엄청나게 중한 범죄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평가할지오늘 정말 주목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8년은 너무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의 목적으로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고 내가 한 공소 사실의 대부분은 정당한 직무 범위 안에 있었고 과거에도 그런 행위들이 있었으며 또 이런 행동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거나 아니면 밑에 직원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주요 혐의를 보면 직무유기 같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직권남용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범죄들이 형이 높은 형량들은 아니죠. 가장 이중에서 높은 형량을 갖고 있는 것이 위증입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가장 높은 건데 지금 공소 사실에 적시된 범죄가 8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능을 상실하고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농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형 8년이 과연 과한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최종적인 사법적인 판단, 그 죄질의 중대성은 법원이 오늘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위증이 징역 1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위증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위증만으로는 구형 8년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의 구체적인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 그리고 국정농단을 알고 이것을 예방하거나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을 은폐하고 방조한 혐의. 이런 것들이 아마 구형이 8년으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형량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을 만한 혐의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역시 직권남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직권공무원제가 채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하고압력을 가하고 사실상 행정부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파괴했고요. 더군다나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관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권한을행사하는 곳인데 이 부분에서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감찰관실의 감찰 행위를 방해하고 나중에 사실 해체까지 시키면서 감찰관실의 직원들이 곧바로 떠나게, 사실 업무를 인수인계까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그리고 청와대의 그런 국정운영 시스템까지도 다 마비시켰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시 또 하나는 최순실 씨라는 비선실세의 이런 국정농단 행위를 사실상 차단할 수 있는, 만일의 경우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그 당시에 제 역할을 했다면 사실 직언이 들어가고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분노했던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걸 제대로 방지하지 못했던 직무유기 혐의.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판결문에서 굉장히 자세히 보고싶은 내용이 우병우 수석의 위증 부분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최순실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을 했거든요.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다른 쪽,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김기춘 실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어떤 경위로 어떻게 알았는지 그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설시되어 있는지를 판결문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이 얘기했던, 국정조사 때 얘기했던 사실과 판결문으로 증거 조사후에 나온 사실관계가 얼마나 판단이 다를지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유, 무죄를 가리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직무 부분과 관련해서 우 전 수석은 꾸준히 주장하는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직무권한을 벗어난 그런 게 아니었다는 주장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일을 보좌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직무 범위 내에 있는데 나는 대통령이라는 통치권자가 시킨 일, 그게 정당한 통치권자로서의 정치적인 결정, 행정적인 결정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이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이었다. 비리 건이나 정부의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찰할 수 있고 그리고 좌천시킬 수 있고. 이것은 내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주된 요지입니다.

[앵커]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남게 되는데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인터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큰 흐름은 다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오늘 선고가 내려지면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최후의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 모두가 거의 대부분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가 또는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많은 관련자들이 사실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히나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전체 21개 중에서 이번 재판에서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 15개 정도의 혐의에 대해서 다 재판부가 지금까지 유죄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 전 수석이 이제 모든 죄를 사실상 자신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지시를 받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도리어 떠넘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 전 수석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21가지에 걸친 광범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미 저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기본적으로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여주고 있는 특히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유죄로 인정을 받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거기에서 공범이거나 또는 거의 주범입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에게 지시내린 주범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떨 것인가, 더군다나 국가를 책임진, 국민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대통령, 최고지도자가 보였던 이런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했던 상황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는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단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엄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재판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7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꽤 꾸준히 공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결심공판에 안 나와도 상관 없는 겁니까?

[인터뷰]
나오지 않고 궐석재판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최후진술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이 될 것이고 현재 국선변호사들의 접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교환에 대해서 별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거든요.

끝까지 처음부터 하고 있던 정치보복 프레임 그리고 이 재판 절차는 부당하고 위법하고 검사의 기소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아마 끝까지 보이콧을 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고요.

1심 선고가 나와서 항소심에 가더라도 1심은 내가 제대로 관여하지 못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발생한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최후진술은 직접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지게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검찰이 확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인물들의 진술들이 있습니다. 증인 참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 명 중에 이병모 사무국장부터 시작해서 이영배 금강 대표부터 해서 여러 사람들, 장 모 옵셔널 캐피탈 대표도 마찬가지의 진술하고 있고 차명 재산이 있었고 그 차명 계좌는 MB 소유의 것이다. 그리고 이 차명 재산에 대한 보고 내역도 일일이 MB에게 보고됐다는 것이 지금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이거든요. 그 진술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도곡동 땅의 주인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중 일부는 MB의 논현동 사저에 돈이 들어가고 있고 아들인 이시형 씨가 10억 원, 11억 원을 썼다고 하고 그러면 합리적인 경험칙에 의해서 이 땅의 주인은 누구고 그로부터 시드머니로 취득한 지분, 이 지분의 실제 주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법률적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요.

특히 예를 들면 MB측에서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한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외장하드를 발견했습니다. 그 외장하드에 담겨 있는 수많은 문건 중에는 차명 재산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스모킹 건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자신 있게 다스의 MB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인물들이 계속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또 한 조간에 따르면 MB의 최측근이죠. 강경호 현 다스 사장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이 정도 진술이라면 이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상 판이 이제는 거의 정리돼가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거짓말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함께하면서 평생을 같이 했던 그런 소위 말하는 금고지기들, 이 전 대통령을 지켜주던 그리고 재산을 관리해 주던 사람들이 말을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있고요. 이영배 금강 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강경호 다스 사장까지 나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이 전 대통령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켜주고 도와줬던 분들의 쏟아지는 증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장하드가 발견됐는데요. 거기에 있는 많은 문건들. 그리고 특히 영포빌딩 지하 1층에서 발견됐던, 거기에는 청와대 과거 생산된 문서뿐만 아니라 다스 관련 여러 가지 문서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증거들과 사실상 그동안의 진술은 아니다,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맞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그 증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직접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인사권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증언까지 강경호 사장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호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서울의 지하철 관련이라든가 코레일사장 등을 거치면서 가장 핵심 측근으로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특활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근들이 말을 뒤집었고 그동안 다스라든가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 관련해서 관리해 왔던 사람들이 다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왔었는데 이제는 좀 법률적인 어떤 방어의 전략을 짜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미 예전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보이고요. 법률적인 방어도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물증과 사람들의 진술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동시다발적으로 MB가 다스의 주인이고 여러 가지 소송비 대납부터 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만 방어해서는 사실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계속 대응하고자 할 것이지만 문제는 정치 보복 프레임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도 사실 여야 정치인들이 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계속 확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이냐, 정당한 수사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시각,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국민들은 사실 이것이 수사는 수사다. 국회에서 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상황 자체가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시켜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임박하자 여기에 대해서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또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너무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제는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직전에 대통령을 지냈던 두 사람이 결국은 이런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까지도 사실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덕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 국정을 논해야 하는 국회 운영 위원회라든가 법사위라든가 사실상 본연의 문제는 따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집중되면서 국회가 정상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제 역할을 찾기 위해서 최소한 사법적인 절차. 과거에는 검찰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 생기면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든가 부리나케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전화도 없고 간섭이 일단 없는 상황으로, 아마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식하기 때문에 더 거리를 두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자칫 하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갔을 때도리어 국민들 눈에는 제 발이 저려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도리어 더 간명하고 깨끗하게 정치는 제 역할을 해 주고 그러나 그중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야의 신경전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했는데 김성태 위원장이 점심식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고요. 이른바 군기잡기를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요.

[인터뷰]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발언대에 서서 얘기할 것을 얘기하고 왜 웃고 있느냐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국회를 무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적인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행정부를 무시해서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너무 닦달한 것인지. 보시는 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야권에서는 여권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니까 조금 과하게 지적한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요즘에 리더십 관련해서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뭔가 수직적으로 사람들한테 호통 치고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놓고도 대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자당의 권성동 의원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검찰에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밝혔어요.

[인터뷰]
그런데 이 사안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압력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압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채용 비리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들을 본다면 당시에 21명씩을 무더기로 한 의원실에서 21명을 무더기로 명단을 내놓고 도저히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두고 보자라면서 사실상 거의 협박성 발언까지 의원실에서 내놓지 않습니까? 결국 21명이 명단 그대로 나중에 합격됐습니다. 지금 청년 한 명의 아픔,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겪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들. 아마 부모님들이나 또는 구직을 위해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황당하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정말 분노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로서는 명백하게, 그 채용 비리규모가 정말 엄청났거든요. 의원실당 몇 십명씩 해서 수백 명... 그리고 거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사실상 채용농단의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이 부분을 이미 해당 검사의 고백까지 나왔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됐고요.

그리고 관련된 의원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무마하기보다는 진실로 고백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지금 국민들의 채용, 한 사람의 구직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벌어집니까? 과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도 운전기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가 얼마나 많은 법적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백 명의 채용비리까지 일어났다. 이것은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이것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는 사실상 마땅잖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치와 법의 영역을 좀 구분해서...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는 야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는데 그러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후보군이 총 여섯 명이 됐더라고요.

[인터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권에서 사람이 넘치는 상황이고 사람이 너무 넘쳐서 걱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야권에서는 뚜렷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이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팽팽한 긴장감도 있고 야권이 제대로 여권에 대해서 견제하고 특히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정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으려면 팽팽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올드보이 차출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야권에서 신선하고 그리고 여권의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와 거의 비슷하거나 그래도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의 후보가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안철수 대표의 등판론입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실험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희생 차원에서도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고 출마할까요?

[인터뷰]
하고 싶지 않겠지만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소위 말하는 여권의 후보들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그동안 경쟁력이 상당히 입증돼서 지지율 조사를 하면 1등을 달리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도 의정 활동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 민병두 의원도 아주 최근에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약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봉주 전 의원에 전, 현 의원까지 정말로 팽팽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 정치색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희망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사실상 상당히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평화당이 사실 의석은 아직 교섭단체는 되지 못했지만교섭단체를 다른 정당과 같이 만드는 지금 방향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칫하면 캐스팅보트 역할도 놓치고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고전을 겪게 될 경우 당이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수도권 지역에서 바람을 일으켜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에서 그런 요구가 높아진다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최소한의 희생을 할 텐데 대신에 저 길은 본인 스스로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는 정말 양극의 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장고를 하는데요. 저는 바른미래당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통합까지 됐는데 여기에서 만일의 경우 존폐에 기로에 놓인다 그렇다면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서울시장 후보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