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檢 '다스 실소유주' 외장하드 확보...MB 3월 초 소환 유력

[뉴스통] 檢 '다스 실소유주' 외장하드 확보...MB 3월 초 소환 유력

2018.02.19.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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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 변호사

[앵커]
다스 비자금을 추적해 온 검찰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120억 원대 횡령금은 경리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내렸고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또 다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동부지검이죠. 다스 비자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 검찰이 스스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발표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인터뷰]
유의미한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 구속 기소를 하면서 기소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은방조범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다라고 기소장에 있었어요, 공소장에. 하지만 이렇게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한 것은 거의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상 중간 수사 결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수사 과정이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죠.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리고 기존 120억 비자금, 이건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다 이렇게 결론내렸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다스에서의 횡령과 관련되어서 경리직원이 120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 예전에 정호영 특검의 결과였어요. 물론 이 결과를 내부에서만 보고했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횡령이냐 여부와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또 정호영 특검의 직무유기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서울동부지검에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을 꾸렸었는데 이 수사팀에서도 마찬가지로 120억 원은 경리 직원의 개인 횡령이다라고 오늘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이 경리 직원의 개인 횡령이 아니라 회사와 관련돼서 어떠한 지시를 받고 한 횡령이라면 이 돈이 모두 다 회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돈이 회사로 넘어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개인 경리직원의계좌에 남아 있는 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다. 개인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들이 정호영 전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여부이거든요.

특수직무유기와 관련돼서 개인 횡령인 것이 맞다고 이번 수사에서 밝혔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개인 횡령이기 때문에 탈세 여부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그 당시 특검은 개인 횡령을 조사하는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없다, 같은 수사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120억 부분은 이른바 결론이 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0억 외에 추가 비자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개인 횡령 120억으로 결론이 난다면 검찰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인지 실소유주를 찾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의미가 감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밝힌 바와 같이 개인적인 120억 원이 아니라 회사의 다른 경영진들이 추가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추가 비자금을 만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예를 들자면 납품 단가를, 납품을 주면서 매수에 대한 이익을 취한다든가 이상은 전 회장 같은 경우 이상은 전 회장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일가족이 횡령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100억 원이 추가로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추가 비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계좌라든지 어떠한 유통 경로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들어갔다면 이것은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새로운 추가적인 정황의 확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앵커]
추가 비자금 100억 원 정도 규모는 파악이 됐고 그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밝히지 않은 거죠?

[인터뷰]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알고 있는지 여부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검찰이 제공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측만 가능하겠죠.

[앵커]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수사를 하면서 여러 군데 그동안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소유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 이런 발표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주 본사를 압수수색했을 뿐만 아니고 영포빌딩의 다스 사무실,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인 이영배 씨의 차량에 숨겨져 있던 외장하드를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장하드에 여러 가지 구술 증거가 아니고 구체적인 물증. 어떻게 본다면 문건의 형태로 무엇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다라고 하는 증거가 현재 발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자신감을 갖고 혐의 입증에...

왜냐하면 2인자의 여러 가지 진술이 다 나왔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스모킹 건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지금 외장하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량의 문건을 보관하는 그와 같은 컴퓨터의 한 부품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분명히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에 이영배 회장의 구속과 관련된 것도 아마 상당 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90억 이상 횡령과 배임을 했다는 증거도 아마 이 외장하드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회계장부를 허위 계상해서 50억을 횡령을 하고 또 상당 부분 권영미 씨, 처남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처남댁의 허위 계좌를 만들어서 허위 입금을 한. 이것도 약 16억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관련된 핵심적인 문건 자체가 외장하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 그리고 인사상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와 관련된 자료가 분명히 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상태죠.

[앵커]
지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소환을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하기로 했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는 다스와 관련된 부분은 서울동부지검이 맡고 있고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으로 하나로 단일화 하겠다는 겁니다. 단일화 하겠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먼저 굉장히 많은 증거들과 진술들이 이제는 검찰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이제는 여기에서 집중하겠다는 것이고요.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결성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검사들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동부지검에 있던 검사들과 그리고 팀장이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지검에서 이제까지 했던 관련 있는 핵심 수사관과 검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증거라든지 아니면 진술이라든지 모든 사실관계들을 공유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즉 특별수사팀을 결성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인터뷰]
자수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자백한 내용이 문건으로 제출된 이와 같은 형태인데요.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미국에 있는 대형 로펌을 통해서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로펌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대납을 삼성이 해줬다. 이 사실을 자수서 형태로 얘기한 것이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이건희 회장께 다 보고를 했고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 접촉을 했었다.

왜냐하면 이 로펌 자체가 90년대 말부터 삼성하고 긴밀하게 일을 하는 미국의 하나의 법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자 간에 일정한 대가성이 사실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자수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즉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2009년 12월에 이건희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관련돼서 원포인트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삼성의 정보력을 이용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그것을 미리 해서 아픈 데를 치유해 주는 이런 입장이 아니었겠나라고 측근인 이학수 전 부회장이 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해명에 나섰는데요. 이 회장의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IOC 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IOC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면과 복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IOC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여러 고위층들과 접촉하면서 평창올림픽을 유치할 목적이었고 이러한 목적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각계에서 강력히 이 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기 때문이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이건희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다스 소송비 40억 대납과 이건희 사면의 대가관계가 아니라 평창올림픽의 유치를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뇌물죄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을 검찰이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히겠다는 것은 거의 이제까지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실질적인 수익은 다스가 받겠다는 것인데 그냥 직접적인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스가 이명박 회장에게 소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소송 전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데요.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보셨을 때도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 뇌물죄를 하게 되면 대가관계만 입증하면 돼요.

지금 이번에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대가 관계가 사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아직 최종 확인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다스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자수서를 내놓거나 구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환 시기가 조금씩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한다면?

[인터뷰]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를 들면 다스의 전 핵심 경영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동형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진술을 많이 한 데다가 이병모 국장 같은 경우도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요.

그 시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초청도 받았고 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림픽 기간 중 소환된다면 올림픽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모양새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럴림픽은 끝나지 않더라도 동계올림픽은 끝난 이후, 한 3월쯤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다스가 누구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검찰이 거의 대부분은 찾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이병모 국장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재산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계좌라든지 입출금 내역까지 조사하고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밝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밝혀지면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밝혀진다면 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부터 시작해서 조세포탈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특경법에 따른 배임이나 횡령이 무기나 5년 이상이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경합된다면 굉장히 중형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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