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박상기 "서검사 2차 피해 막겠다"...법무부, 대검과 별도 대책위

[뉴스통] 박상기 "서검사 2차 피해 막겠다"...법무부, 대검과 별도 대책위

2018.02.02.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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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메일 확인 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박상기 장관의 입장이 나왔는데.

[인터뷰]
일단은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해명 과정에서도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재발 방지를 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는 얘기를 해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악화될 정도로 법무부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여론이 들끓고 많은 국민들이 비난하고 법무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의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인터뷰]
법무부 같은 경우 작년 8월이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에 바로 서지현 검사가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면담요청 하고. 심각성을 알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메일이 확인된 다음에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해요. 사태를 파악해보라고. 그런데 8월에 이메일을 받고.

[앵커]
이메일 전문이 오늘 공개가 됐죠.

[인터뷰]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9월 말에 해당 부서, 제가 볼 때는 감찰국의 검찰과장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국 과장도 검사입니다. 9월 29일날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 만난 게 11월 넘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8월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의 한 3개월 걸린 거죠.

그런데 왜 그 당시 만나고 나서 내용을 들었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서지현 검사한테 통보도 해 주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론해 볼 때는 아마 직접 만난 사람이 이건 2010년도의 일이니까 당시에 친고죄였고 처벌할 수 없다, 고소기간이 도과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무부에서 나설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검사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법무부 테두리 안에 있지 않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권한도 없다.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가 볼 때 이메일을 통한 문제제기 자체는 물론 처벌하느냐 처벌 안 하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검찰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 고질적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무부에서 다시 한 번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어떤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안이하게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이메일 혼선 부분이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메일 내용은 봤거든요. 왜냐하면 답장을 보냈기 때문에. 이메일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과거에 문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인식을 했다면 이메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해명이 오락가락할 일이 없지 않을까. 그 깊이만큼 고민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메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논점의 핵심이 아니라 이메일을 받고도 이것을 심각하게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에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처음에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입장이 바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이메일 계정이 여러 개여서 이메일이 왔는지 혼선이 있었다.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이메일이 있었고 그런 것을 보고받았다는 해명이 됐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별도로 검찰에서도 조사단을 꾸렸고요. 법무부에서도 검찰과 법무부 조직 내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위원장을 맡게 된 권인숙 위원장 얘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 대책위의 사회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과 입장을 중시하며 판단하겠습니다. 법무부와 산하 기관의 성폭령 성희롱의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여 적절한 처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성폭력·성희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제도 개선책을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앵커]
대책위를 이끌게 된 권인숙 위원장.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죠, 본인 스스로가요.

[인터뷰]
대한민국 역사, 또 현재에 있어서 여성 인권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6년도 인천에서 5.3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운동권을 하고 노동운동하던 학생들이 대개 어떤 회사에 위장취업을 합니다.

위장취업을 해서 그 노동자들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는데 5. 3항쟁 이후에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당시 22살인 권인숙 학생이 잡혀가죠. 그러면서 거기서 5. 3항쟁과 관련된 인물들과 관련해서 다 불어라, 그 과정에서 아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고문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문제를 교도소에서 같은 여성 재소자들과 얘기를 나눠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당시 박원순 변호사, 또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가 같이 합류해서 이 문제를 삼는데 약간 이번 사태하고 닮은 게 있어요.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부천경찰서에 있는 문 모 경찰관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문 모 경찰관은 무혐의가 되고 이 권인숙 씨는 위장취업할 때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그런 걸로 오히려 기소를 당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뀌어진 거고 그다음에 그 문 모 씨가 권인숙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자기가 성추행 한 적이 없는데 성추행했다고 해서. 물론 나중에 문 모 씨는 다시 재정 신청을 해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과 상관이 있는데 그 뒤로 출소를 하고 나서 여성 운동을 했고 미국 가서 학위 받아와서 지금 한국에서 여성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동선대위원장까지 했죠. 그래서 약간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법무부 내 아니면 검찰 내에 있는 인사가 아니고 성과 여성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외부 인사가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향후 진실을 밝히고 피해의 대책, 또 구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대대적으로 법무부에서도 대책위가 꾸려졌고요. 검찰도 자체 조사에 나섰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검찰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피해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법무부나대검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는 셀프 조사 아니냐. 왜냐하면 법무부 식구들과 법무부, 검찰 전직 사람들과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같은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조사단도 있고 이 특별대책위원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살펴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빠짐없이 조사하고 관찰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논의하다 보면 좋은 성과, 좋은 결과로 결론을 짓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서 하는 조사단이나 대책위원회도 외부 위원들이 지금 상당 부분 참여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약간 너무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무부도 대책위원회가 있고 검찰 내에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면 잘못하면 피해자가 세 번 조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을 해야 하고 가장 중점은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은폐하려는 의혹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형식이든지 외부 인사, 아니면 인권위원회와 같이 해서 하는 방법들, 또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 법무부가 소속된 인원이 한 3만 명이 되거든요.

검찰에 한 1만 명 되고 2만 명 정도가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그런 데 속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 부분은 따로 떼어주고 검찰을 제외한 부분만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는 대책을 마련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일원화가 돼야지 오히려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 폭로에 의해서 미투, 나도 당했다 이런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재정 국회의원도 전직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변호사 취업 과정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 출신의 모 로펌 대표로부터 성추행,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미투 운동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 내가 13년 전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젊은 변호사로서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돼서 이 이야기는 이제 용기내서 하겠다라고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전직 여자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도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자 변호사 중에도 내가 검찰 시보할 때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지금 다수의 피해들이 폭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지난해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인터뷰]
사실 여러 건이 있었죠. 여러 건이 있었는데 검찰 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좀 우선시하는 문화, 그러니까 상명하복, 그다음에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의 구성원의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어떤 성적인 피해보다는 그로 인해서 조직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검사끼리 그걸 상의하더라도 이것은 네가 그렇게 나서면 조직의 이미지가 실추된다.

네가 좀 참으면 없던 것으로 되는데. 그런 형식으로 계속 고질적으로 이어내려 오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강하게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든지 처벌을 해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은폐하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사실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디까지 처벌을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검찰 내에서 계속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히려 가해자에게 가벼운 징계, 징계도 내리지 않고 단지 지방으로 발령을 낸다랄지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시키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엄벌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공론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비단 법조계만 해당되는지, 그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발단이 법조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법조계가 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남성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가 누적돼서, 사실 법조계에서 시작된 피해로 발생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을 아는 사람들도, 특히 수사를 하는 검사까지 이런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구제를 못 받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일반인 피해 여성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아내고 있겠느냐 이런 데 분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수평적 조직문화, 이 상명하복의 문화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검찰 상부 인식이 개선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를 입은 여성 직원이 피해를 호소했을 때 그 사람은 이걸 처벌하지 않고 그냥 사표를 쓰는 걸로 괜찮습니다라고 2차 피해가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징계의 절차에 들어가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불이익을 주고 피해자한테는 보호를 해 주는 그 문화가 양산이 되어 있었다면 어느 누구도 고소를 참거나 징계 요청을 하는 것을 참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조직이 피해자인 약자인 하급직원을 보호해 주기보다는 상급 직원들을 더 챙기거나 불이익을 주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순간 성폭력 피해는 저변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해서 성희롱이 신고돼서 상부에 보고가 됐는데 사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되는 조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 법원조직, 변호사조직 이런 데는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더 느슨한 잣대, 느슨한 규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좀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피해를 접수했는데도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조치하는 데 미흡했던 상급 간부들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필요하다면 징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 2차 피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법조계 내에서 소문이 확 돕니다. 이런 피해가 있다. 그러면 그 개인한테는 굉장히 불명예스럽죠. [앵커] 이름도 실명이 돌아다니죠?

[인터뷰]
왜냐하면 우리는 한 다리 건너면 알 수 있다는 염려도 있고 두 번째는 검찰을 예를 들면 가해자가 나가든가 피해자가 나가든가 둘 중 하나 조직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니까요.

더군다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통 가해자가 권력적인 우월관계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사평가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염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선입견. 피해자도 뭔가 피해를 유발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부정의한 선입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가서 근무를 하면 괜찮지만 검사는 한 조직이잖아요. 다른 데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식 있는 검사님들도 피해에 대해서 수사까지 진행을 못 하고 중간에 고소를 하는 것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시에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당시에 서 검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이다, 이런 뜻도 밝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어요.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최교일 검찰국장에서 격려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왜 피해자는 아무렇지 않다는데 왜 들쑤시고 난리도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앵커]
보고받고 조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검찰국장이라는 막강한 인사, 조직,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법무부의 검찰국장이거든요. 그러면 감찰이 감찰하는 것을 막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았다고 한다면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물론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도 하겠습니다마는 서지현 검사 관련해서 한정해서 본다면 첫 번째는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반드시 조사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5년 후에 있는 보복 인사, 이게 정말 보복 인사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

[앵커]
지금 통영지청으로 간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법무부 내지 검찰 내에서 은폐한 의혹이 있느냐. 세 가지가 반드시 조사돼야 해요. 그래야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서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얘기 중에 고심 끝에 문제 제기를 않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의사를 철저하게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가해자에 대한 조직 내에서의 어떤 징계 이런 것들은 사실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오늘 들어온 뉴스 몇 가지만 짚어보죠. 다스 수사팀이 정호영 전 BBK 특검을 내일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했죠?

[인터뷰]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신속하게 정호영 전 특검을 불러서 조사한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정호영 특검이 2008년도에 특검을 하면서 조 모 씨가 120억 원을 횡령했다는 개인적인 비리로 결론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내용을 보면 120억 원이 횡령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를 갖다가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검찰에다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런 취지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조 모 씨가 120억이나 횡령을 했는데 그뒤로도 계속 지금까지 다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명확하게 검찰에 인계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수사 결과 발표 때는 거기에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나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 말고 한독과 관련된 것은 또 수십 억 횡령을 했다는 부분을 발표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모순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봐주기가 아니었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조사하고 한 번에 끝낼지 여러 번에 끝낼지 모르지만 2월 21일 이전에는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서 아마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MB의 집사로 불리는 지금 수감 중이죠, 김백준 전 기획관. 국정원 특활비 4억 원 받은 혐의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요?

[인터뷰]
처음에는 사실 특활비를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도 부인했었고요. 그다음에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술이 더 구체적으로 더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특활비를 받았는데 그 수수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가 됐다라는 진술까지 나와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들이 지금 측근들한테서 진술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특활비 사용 자체가 범죄 소명이 인정된다고 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안이 좀 중대하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앵커]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 그리고 김희중 전 실장 그리고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 세 사람들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죠?

[인터뷰]
그렇죠. 측근들 대부분이 그 전에 검찰에서 여러 번 조사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다스의 실소유주 관련된 부분은 다섯 번째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조사할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다 측근들이 돌아서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다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정원 예산관하고 대질하고 그다음에 심정의 변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면회를 하려고 해도 면회를 거부한다고 해요. 그 자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 검찰에서 영포빌딩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두 번 했잖아요. 지난 11일하고 25일. 그리고 31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도 영포빌딩 지하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김백준 기획관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영포빌딩 지하에 대한 두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에서 상당히 다스의 실소유주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 그리고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 가져온 것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유의미한 그런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리고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하면 국정원 특활비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진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특활비 수수가 법적인 문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부분은 그런 사실이 존재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수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영포빌딩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영장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문제 없다 지금 이렇게 반박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하와 관련된 부분은 두 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제가 볼 때는 다스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뜻하지 않게 대통령기록물 관련된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청와대 문건 자체도 그게 다스의 보고, 아니면 140억 원을 스위스 계좌에서 가져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내용이랄지 또 청와대 제1부속실이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 다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위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지하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2차 압수수색할 때는 대통령기록물에 한정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이건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하고 있죠.

[앵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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