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냐, 장려냐'...비트코인 입법 시동은 걸었지만

'규제냐, 장려냐'...비트코인 입법 시동은 걸었지만

2017.12.17. 오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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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규제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도 관련 입법 준비에 착수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관련 규제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진 않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10명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업자 자격과 투자자 보호 기준 등 인적, 물적 기준은 마련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적 규제가 없어서 가상통화 거래소가 난립하고 해킹 발생해도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투자사기 행위가 성행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봅니다.]

과세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거래대금에 세금을 붙이거나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과세하려면 비트코인을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차라리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제도권 금융 안으로 끌어와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호 / 한국블록체인학회장 : 증권 분석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코인에 대해 전망에 대해서 많은 공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투기를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국내 기술과 인력이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 중국이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한국이 틈새시장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고…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결국, 비트코인 관련 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철저히 하면서 혁신적 기술에는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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