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 광풍' 가상화폐 대책 발표..."미성년자 금지"

정부, '투기 광풍' 가상화폐 대책 발표..."미성년자 금지"

2017.12.13.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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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광풍 현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미성년자의 거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강진 기자!

자세한 대책 정리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현상을 막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투기와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출금할 때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본 겁니다.

투기 심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들에게도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우선 투기 과열 분위기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단계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마약을 불법거래 하는 행위도 범죄로 보고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환치기 실태조사도 실시하는데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막기 위해 고액의 해외여행경비 관리를 강화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과세 여부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따로 TF를 꾸려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나 해킹을 막기 위해 거래소를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상화폐의 부작용은 막겠지만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원과 육성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치부에서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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