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이 뭐길래?...'50%'가 핵심

노동시간 단축이 뭐길래?...'50%'가 핵심

2017.12.02.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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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일 수당과 연장 수당 중복 적용을 놓고 여당 일부와 정의당에서 여야 간사 합의안에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핵심은 결국 '50% 할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광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특례업종 제한도 완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도 타격이 비교적 적은 큰 사업체부터 소규모 사업체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휴일 근로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의 중복 적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휴일에 일하면 휴일 수당 50%만 붙여 150%를 지급하되, 만약 휴일 하루에 8시간 넘게 일하면 휴일 수당에 연장 수당 50%까지 중복해 총 200%를 준다는 겁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 처음에 한국당 의원들은 실은 7년간의 유예 기간을 갖자, 특별 연장 근로 도입하자…. 산업과 여러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노사 양측 위원 많이 조율하고 여야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하지만 양대 노총은 물론 여당 일부와 정의당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넘겼고, 휴일에 일했다면 둘 다 적용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정미 / 정의당 의원 : 그걸 패키지 법안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 간사 간 합의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그런 논의입니다. 소위 위원들이 그것까지 논의하라고 위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에서는 휴일 수당과 연장 수당 중복 할증 자체가 큰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5일제에서 토요일은 쉬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어서 애초부터 휴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일요일인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평일과 토요일 근무만으로 한도가 찰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여당 간사) : 휴일에 노동이 필요할 만큼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죠. 새로운 채용 시장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총) 52시간 또는 (기본 근로) 40시간이 정착되면 휴일 근로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에요.]

여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은 근로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원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두고 원칙과 실리 사이에서 정부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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