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현실화되나

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현실화되나

2017.10.19.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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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인단은 전체 사임한 상태인데 재판 보이콧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된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건데요. 지난번에 구속 연장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그것에 대한 본인의 심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재판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뤄지든 간에 본인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현재 변호인들이 일괄적으로 다 사퇴를 한 마당이라서 더 이상은 재판에 나서지 않을 모양새지만 그래도 뭔가 재판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였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물론 현재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어제 본인이 직접 자필로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은 내일 재판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사유서를 제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오늘 밝힌 내용이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재판부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재판을 지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있든 없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반드시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라면 재판이 계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에는 이 사선변호인들이 모두 사퇴하고 그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사선변호인이 나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이 필요한데 문제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발 빠르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중간에 바뀐 이런 상황에는 재판의 지연은 사실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선변호인단이 선임된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을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어차피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상당 기간 재판이 공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국선변호인을 재판관이 선임하려고 해도 만약에 국선변호인 스스로가 거부하게 되는 경우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되겠죠.

왜냐하면 국선변호인의 수임료라고 하는 것이 한 건에 40만 원에 불과하다, 물론 많은 경우는 200만 원인데 이것을 막고서 수개월 동안 다른 업무를 못 하게 되겠죠. 과연 이것을 감수하겠느냐의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한 번 선임이 되고 나서 내가 그만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선변호인 스스로가 이 사건을 맡을 실익이 없다. 그리고 이것을 10만 쪽에 해당되는 것을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일부 변호사들에게 얘기하면 이거 숙지하는 데도 두 달, 세 달 걸린다. 그래서 일단 국선변호인의 선임 자체도 문제가 될뿐더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위 말해서 재판 보이콧, 어떻게 본다면 옥중 정치투쟁을 선언한 마당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고 해서 접견을 하겠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이죠.

이 역시 결국은 거부를 할 테고 그러면 그다음 단계가 궐석재판인데 궐석재판의 경우에는 교도관을 보내기는 보낼 것 같습니다. 인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인치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궐석 재판 중에서 양형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이 과정이 너무 소홀했다. 결국은 법원의 흠집내기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옥중 정치선언의 효과는 상당 부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제일 이 사건에서 패닉 상태에 있는 그런 주체는 법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가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으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오늘도 사실상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신동빈 회장 이렇게 세 피고인이 나와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자체가 출석을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 증인신문을 하기는 했는데 세 피고인이 동시에 엮어져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함께 진행을 했다라면 세 건이 다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기 어려웠고.

[앵커]
최순실 씨의 경우 저렇게 주장한 이유는 뭡니까? 재판 분리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인터뷰]
재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세 건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데 같이 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현재는 원래 같이 가고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현재 변호사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국선변호인이 들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숙지하는 데 그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사임을 하기는 했지만 어제, 오늘 계속해서 접견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선변호인이 숙지를 하고 나서 재판을 맡았는데 다시 사선변호인이 들어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계속해서 재판이 지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최순실 씨 측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추가적으로 2차로 구속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3차 구속 연장까지도 예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측에서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재판을 분리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 있는 증인은 별도로 하고 우리는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게 해 달라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법적 지식이 없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재판 분리를 신청한다든지 또는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한다든지 이런 주장이 조금은 의외로 들리는데요.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재판분리 같은 경우 것은 종종 합니다. 재판 분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같이 있지 않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리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거의 일치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분리가 되기가 어렵지만 지금 현재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서 재판의 신속한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재판의 분리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측에서의 법관들도 신곡한 재판에 대한 것에 대한 합의점은 보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고 문제는 구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이경재 변호사가 했어요.

[앵커]
세 번째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연장이 뭔가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의뢰인인 최순실 씨 측에 대한 3차 구속 연장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얘기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법원이, 재판부가 지금 현재의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같은 심증을 갖고 있지 않도록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불리한 진행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여론화를 시키면서 재판을 조금 더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어떠한 뉘앙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재판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에 억류됐던 웜비어, 미국인이죠.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숨져가지고 사회적으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웜비어에 빗대서 재판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또 딸 정유라가 성희롱을 당했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이야기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재판 절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더군다가 강조를 한 것은 특검의 수사 자체가 적정 절차에 반했다. 그야말로 지금 현재 악으로 버티고 있을 정도이고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이미 웜비어처럼 사망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검이 정유라가 새벽에 만났을 때 사실은 정유라 양이 직접 뛰어가는 모습이었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희롱이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특검이...

[앵커]
단순히 집에서 일찍 나간 것을 갖고 성희롱이라고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것을 성희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세 갓 넘은 아이가 어떻게 남성 수사관에 의해서 이끌려 나갈 수 있느냐,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삼족을 멸하겠다, 이런 점도 그야말로 인권 보장 절차에 반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인권에 관한 문제점 지적에 같이 동조하면서 이것을 나름대로 유리하게 편승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정치권의 비난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난 정부 청와대의 국정농단에 그 누구보다도 큰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성은커녕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국정농단 권력사유화에 저항에 촛불 든 1600만 국민 모욕, 선동이자 언어 폭력, 부적절한 발언이며 그가 현직 통이었다면 이 발언만으로도 탄핵감이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정 내린 사람이 쓰고 있던 수용 면적의 10배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인권침해라고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입니다.]

[앵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동원해서 여론전을 펼치려는 의도다 이렇게 일제히 비난을 했어요.

[인터뷰]
사실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의 얘기를 한 발언을 통해서 더 이상은 재판을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것으로 끌어가지 않고 정치적인 것으로 끌어가려는 의도가 충분히 보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은 본인이 정치적인 재판을 받고 있고 자신은 정치범이다라는 의도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지금 있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것이 과연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의도가 어느 정도 실익을 나타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본인이 재판을 받을 때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인가.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1심에서 어느 정도의 양형의 기준에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신문 두 장을 깔고 직접 누워 보이면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넓은 공간에서 있지 않습니까?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이 지난해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위헌 결정에 관련된 근거입니다. 1.06평방미터에 관한 것이 지금 현재 재소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을 침해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고쳐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고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고치지 않았고 지금 현재 본인은 1.06제곱미터보다도 거의 10배에 달하는 곳에 있는데 이것이 UN에다 오히려 내가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행동에 스스로에 대한 뭔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좁은 감방인 것도 있지만 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의 재소와 관련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고 열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정작 재임 당시에는 UN 인권위원회에 여러 가지 권고가 있었는데 인권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분 목적은 이것을 정치화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옴으로써 인권에 대한 공격의 프레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인권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한국의 이와 같은 교도와 관련된 과밀수행의 모습이라든가 이것을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사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노르웨이에서 70명을 사살한 사람이 수용됐을 때 그 교도소를 가봤더니 우리나라 거의 호텔급 수준이었다. 외국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사유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의뢰를 하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 지지세력이 이것을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봄으로써 나름대로 정치투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선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몇 가지 다른 주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이 대규모 가상 화폐 투자 대행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더트레이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인터뷰]
이게 홍콩 회사인데 2년 전에 국내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다. 일단은 가상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개념임을 이용을 해서 이것이 하나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화폐 수단인데 사실 1비트가 몇년 전에 100만 원이었다가 최근에 3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보장할 뿐만이 아니고 이익을 매달 20%씩 보장을 해 주겠다. 더군다나 다른 회원들을 모아오면 거기에 리베이트 15%를 주겠다 이렇게 일종의 사기 행위를 한 셈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액수가 무려 조 단위에 이르고 실제로 5000억 원을 편취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국내에서 비트코인, 가상머니를 규정하는 딱 떨어지는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유사수신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혐의가 있어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피해 규모가 조 단위인 것 같아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2년 동안에 한국에서 받은 투자 금액이 2조 원이고 이 사기단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가로챈 돈이 5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거의 투자가 광풍에 가깝고 투자와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현재 수사가 되고 있는 것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미 굉장히 광풍에 들었다가 폐쇄된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늘고 있는 와중인데 이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이것이 화폐이냐 아니면 금융자산이냐도 아직은 정의가 불분명합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어떠한 지금 현재로는 유사수신행위, 일명 다단계와 관련되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을 진행했을 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수 있느냐가 문제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것과 관련된 TF팀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조만간 법무부에서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법률에 관해서 이러한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매달 20% 이자를 주고 또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리베이트를 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솔깃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일반적인 이자액보다 훨씬 이득이 된 것 같은 것으로 접근하는 자체는 사실상 의심을 해 봐야 되겠죠. 나중에 가서는 처음에 모집한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돌려막기식의 행태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와 같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정한 투자에 대한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면 사기로 의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정책 자체가 금감원 등의 입장에서도 정확한 규정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꼼꼼한 공정기관에 대한 사전 확인 이런 것이 피해자가 되지 않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유독 비트코인이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사이버머니라고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고 그다음에 현금이 많이 있는데 적정히 투자할 곳이 마땅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판단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절차적인 공정성보다 내가 먼저 조금 이익을 보고 싶다 이런 욕심적인 마음도 전제해 함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조금 전에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복잡됐는데요. 이번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 20대 여성이 본인이 에이즈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성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거의 20명의 피해 남성이 있는데 성매매를 했고요. 이 성매매를 해서 지금 적발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확산됐는지를 경찰이 수사 중인데 문제는 이 여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0대 때 한 번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알고 그때에도 한 번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상습성매매로 적발되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일단은 성매매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혐의가 분명한 것이고요.

[앵커]
성매매 자체는 안 되는 거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아는 이성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져도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전파행위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죠. 지금 가장 큰 문제 자체는 보건당국에서 에이즈 환자 감염 수가 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사하는 데 활용하는 데는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생활에 대한 보호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전에 여중생이 에이즈에 감염이 돼서 누가 감염했느냐, 전파자를 찾아야 되는데 채팅앱은 이미 사라졌고 그다음에 에이즈 정보에 관한 것은 수사기관이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빈발하는 것이 1년에 신규 감염자가 1100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10대, 20대의 급증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HIV가 감염될 수가 있다. 물론 HIV와 에이즈는 다른 부분입니다. HIV는 소위 말해서 감염된 상태고 에이즈는 이것이 아주 악화가 돼서 면역체계가 완전히 와해된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약이 많이 개발이 돼서 이것이 치명적으로 생명까지 앗아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고 예방을 하는 이와 같은 10대, 20대들에 대한 예방교육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염성은 어떻게 됩니까? HIV하고 에이즈 환자하고.

[인터뷰]
전염성이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상태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하고.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해서 HIV가 무조건 다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감염될 우려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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