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朴 국가위기관리 훈령 수정 절차상 하자"

김외숙 "朴 국가위기관리 훈령 수정 절차상 하자"

2017.10.17.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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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훈령을 수정하면서 관련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해 재가받는 절차가 빠져 불법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관련 절차가 모두 빠졌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훈령에 일련번호가 없는데 법적 효력이 있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심사 절차를 안 받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불법이라고 하지만, 법제처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법제처가 훈령안에 대한 큰 감독권을 가진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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