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세월호' 여야 격론...국감 파행

'김이수·세월호' 여야 격론...국감 파행

2017.10.14.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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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여야는 전, 현 정권을 적폐라고 서로 몰아세우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파행까지 됐는데요. 정국 현안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적폐 대 신적폐 지금 국감 초반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한데요. 이틀 국감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적폐청산 신적폐, 정치보복 논란이 국정감사라는 국회 무대로 그대로 이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국정감사 얘기하면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공세를 펴는 야당의 무대다,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좀 독특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탄핵의 후유증까지 겹쳐있어서 여야가 서로 공세를 펴는 그런 마당이 되어 있어서정말 독특한 무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야당은 뭔가 드러내고 여당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지금의 여당은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파헤치려고, 새 정부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새로운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신적폐라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가 바뀐 첫 국감, 이색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과거의 국감 하면 국감 스타를 생각을 해보면 이슈를 선점해서 질의 응답으로 승부를 걸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소품이 많이 등장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인터뷰]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작품을 내놓는데. 물론 정치공방적인 성격이 상당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감사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정책감사의 돋보이는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품들을 등장시키고 기본적으로 영상 같은 것을 활용하는 건 기본인데 다양한 만들거리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소품보다는 오히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폐청산 문제와 신적폐 또 정치보복 문제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정치 공방을 하는 정쟁의 장이 돼서 너무 소모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국정감사 무용론이 있었지만 저는 국회에 있으면서 국정감사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주장도 했는데. 그 까닭은 뭐냐하면 정부가 일을 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또 그걸 감추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지적을 하고 드러내서 그걸 시정해서 결국은 국민과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했는데요. 그런 생산적인 면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는 물론 올해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밖에 안 됐고 또 과거 정부의 문제는 아직 쌓여있고 하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서로의 입장에서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생산적인 국감은 지금 못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정쟁으로 흐르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곳곳에서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사위의 경우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 결정에 반발하면서 결국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위헌이라는 야당, 적법하다고 맞서는 여당 입장, 차례로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서 부결된 의미가 뭐 있어요. 국회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권한대행에서 당연히 사퇴하고 헌법재판관까지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은 헌재 규칙에 따른 절차를 지킨 거고 헌재 자체 내에서 이뤄진 결정이니 존중해야 합니다. 부당하다는 것은 오히려 헌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앵커]
김이수 헌법소장이 결국 인사도 못하고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김만흠 원장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헌재소장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도 처음이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관행으로는 아직 정책이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마 테스트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것보다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물론 헌법조항에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관련해서 당시 조순형 의원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한다라고 헌법 조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당연히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헌법재판관도 겸하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헌법재판관도 임명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일정하게 진행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6년인데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인데 하면 2년 진행됐다고 하면 4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머지 4년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임기가 6년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김이수 헌재소장의 답은 이거라고 봅니다. 당분간 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니까 대응 체제로 가급적이면 짧게 하겠다. 바로 후속 헌재소장을 임명하겠다 이것을 청와대에서 명백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그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국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가지고 헌재소장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반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니까 청와대에서 조속하게 후임 소장을 추천하겠다 이 정도로 답해 주면 좀 진행할 수 있는 조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일단 대행체제는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다. 부결 이후 대행 체제를 지속하는 것은 청와대 권한하고 무관하다. 이런 입장까지는 밝혔어요.

[인터뷰]
그런데 청와대가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김이수 재판관으로하여금 대행을 하도록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청와대는 그에 따라서 새로운 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 그런데 사실상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기 마지막 날인 내년 9월 19일까지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그런 측면을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김이수 헌법소장 대행 체제가 내년 9월까지 가는구나. 그렇다면 이건 당분간이라는 것과 맞지도않고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을 했는데 이분으로 하여금 사실상 헌재소장을 맡도록 하게 한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나고 국회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청와대가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새로운 소장 후보자를 최대한 빨리 임명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대행 체제로 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정감사는 정상화 돼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늘 청와대 입장을 두둔해온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바로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발표는 상당히 오해를 살 만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헌재소장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겠다. 그래서 대행체제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 그게 당분간이라는 뜻하고도 맞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해야 이 사태는 마무리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인터뷰]
김진태 의원의 경우 이런 주장까지 했죠. 헌재소장 부결되면 헌법재판관직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법률적으로 보자면 상관없이 헌법재판관이 임명됐으면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선임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동안 대행을 맡아왔고 이번의 경우도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계속 대행하도록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장으로 내정돼서 국회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 과연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직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이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앞으로 만약 관행으로 생긴다면 당사자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남을 것입니다.

[인터뷰]
청와대와 발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박수현 대변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김이수 재판관으로하여금 대행체제로 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을 보면요. 9월 18일에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10월 10일에 이 발표를 했거든요. 만약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청와대의 이런 생각을 미리 알았다면 김이수 재판관으로하여금 헌재소장 역할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을 내년 임기까지 하도록 한다는 걸 헌법재판관들이 미리 알았다면 절대 김이수 재판관으로하여금 대행을 맡도록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그래서 더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계속해서 해 주고 계신데 지금 국감의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국감 시작하자마자 세월호 7시간 보고시점 조작 문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건의 중대성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이게 지금 그런데 국감에서 정쟁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게 뭐랄까요. 캐비닛 공방으로 번졌다고 할까요. 여당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래서 지금 문건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청와대 캐비닛이 요술램프냐. 계속해서 문건이 나온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문건의 발견 경위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 조금 더 명쾌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3번, 4번째쯤 새로운 문건이 계속 발견됐는데 일부는 청와대에서 파일을 복구해서 발견한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얘기처럼 무슨 요술램프냐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 부분은 아마 청와대에서도 악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캐비닛에서 문건이 발견됐는지 명쾌하게 설명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박근혜 이전 정부가 마지막에 정부 이양 과정에 과거에 일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이 돼서 급작스럽게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인수인계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복잡해졌는데 현 단계에서 문건 출처 공방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 발견한 쪽에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캐비닛에서 문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했더라도 이런 문건이 캐비닛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이전 정부에서 당연히 상황이 다르니까 이러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인터뷰]
지금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이야기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떠나면서 나름대로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중요한 국면마다 계속 문건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도 활용이 됐고요. 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또 문건이 새로 나왔고.

[앵커]
시점도 민감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결론이 어제 법원에 이뤄졌잖아요, 구속 연장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전날 비서실장이 생중계 요청을 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현도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사례다 해서 이미 결론까지 다 내버렸어요. 2014년 4월 16일에 참사가 발생했을 시점과 6개월 뒤 10월 23일 보고시점이 30분 연장이 됐다. 9시 반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10시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라는 지시는10시 15분에 이뤄졌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무태만을 했다라는 이 45분 동안 이것을 한 15분 정도로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결론까지 다 내어버렸는데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의 말씀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해경에서 처음으로 팩스로 보고한 시점이 9시 33분인데 어떻게 9시 반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바로 보냈느냐. 청와대가 작년에 2016년 7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을 공지를 했습니다. 상세히 공지했는데 그때 보면 9시 24분에 국가안보실에 처음으로 문자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라는 게 접수가 됩니다. 그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그러면 9시 30분에 바로 보고할 수 있느냐. 해경이 33분에 팩스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입장에서는...

[앵커]
그렇지만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있었고 상황파악은 청와대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건 있었는데 정확히 대통령에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가 해경 팩스를 받고 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소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허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면보고를 10시에 했다는데 작년에 밝힌 것을 보면 10시에 종합서면보고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작년에 청와대가 밝혔던 내용들을 다 확인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번에 청와대는 미리 예단을 해서 결론을 다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30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가 좀 더 빨랐다면 조금 더 많은 생명이 구조될 수 있었겠지만 또 그 30분 이것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300여 명 넘는 분들이 다 수장이 됐다고 전부 떠넘기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구조활동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꾸 활용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얘기해야 하는데 저는 좀 성급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정치적 공방을 별개로 하더라도 어제 바른정당에서는 사실이라면 이런 전제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9시 반에 첫 보고를 했느냐, 10시에 보고했느냐, 이 30분이 중요하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45분 동안 대통령이 첫 지시를 내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5분이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 이런 점에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 하나가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당시 세월호가 거의 10시경부터까지는 한 45도 정도 기울기 시작했던 때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대로 원래 나왔던 문건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 그런데 이게 30분, 45분 지체됐다고 하면 더 큰 책임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경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해 보고 설명하는 게 타당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까지도 동시에 수정된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전에 미세조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상위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했다거나 이렇게만 해명하기에는 약하기는 합니다. 보니까 10월 23일이니까 4월 16일 이후 6개월이 더 지난 시점 아닙니까? 왜 그쯤 개정됐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이후에 정비되는 과정 속에서 했는지 아니면 10월 말쯤이면 세월호 특별법이 막판 제정되는 과정에 진통이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니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게 11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야 간에 밀고 당기고. 아마 당시로서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당 쪽에서는 가급적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혹시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사 들어가는 단계에서 뭔가 청와대 내부에서 조정하는 시기였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 보고 시점 조작 관련해서 의혹을 수사해달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글쎄요. 이에 대해서 그분이 언급한 적이 없어서 아마 이런 자세한 시간의 변화 같은 것은 몰랐을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그리고 2014년 10월 23일에 10시 보고의 이 보고서 작성은 제가 짐작컨대 10월 말쯤 국회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자료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당시 청와대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장에서,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10월 28일쯤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세월호 이 상황 발생했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어디에 계셨느냐 했을 때 어디 계시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분이 청와대 경내에 계시는데 어디 계시든 근무를 하고 계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보다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됐고 7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목받게 됐는데 아마 그 시점하고 맞물리는 것을 보면 국회운영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고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앵커]
세월호 7시간 이 부분 의혹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도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끝났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조사를 하면 뭔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이건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특검뿐만 아니라 사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서 헌재에서 분석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그때 상황일지가 제출되기도 했으니까요.

[인터뷰]
그전에 청와대에서 공방이 오갈 때 이것이 팩트다 해서 시간끌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약간 사후 뭔가 청와대 입장을 합리화시키려고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김관진 당시의 실장의 말을 합리화 쪽으로 갔던 느낌이 있습니다.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 행안부 쪽에 있다는 것인데 당시 지침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혐의가 있는데 아까 지적했다시피 이후에 당사자들한테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인데 이미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 속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년 4월 16일, 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이기도 한데 이때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받을 것 같은데요. 그전에 재판이 끝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앞으로 6개월 연장이 되기 때문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동안에는 사실 재판을 지연하는 그런 느낌을 주시기는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속 연장이 됐기 때문에 본인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정말 옳았느냐. 정치적인 어떤 고려는 없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지연하려고 했던 것. 예컨대 본인이 불출석을 했고,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고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를 자초한 셈인데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도 잘못한 점이 있지만. 이미 재판과 관련한 구속 사유에 보면 기소된 것들에 보면 SK, 롯데 뇌물 문제 다 심리가 끝난 상황이고. 주요 증인들의 이야기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본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은 지금 재판부가 문재인 정부로 상황이 바뀐 것.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신 것 이런 것들도. 만약에 구속 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위 촛불을 든 분들이 또 재판부의 신상털이를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이런 결정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재판부는 풀려나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영장을 새로 발부해서 구속 기한을 연장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원전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 작업 막바지인데. 어제부터 시작된 2박 3일 원전 끝장토론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서 신고리 5, 6호기 원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게 애매합니다.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거기서 결정한 것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랬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김지형 위원장은 여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견만 내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결국 정부가 하는 것이다. 형식논리로 보자면 당연히 그건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팽팽하게 나왔을 경우 결국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될 겁니다. 명칭이 공론화위원회인데요. 공론화위원회라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공론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정부에서 주문했던 것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배심원단 역할을 한 그런 결정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대표단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계층, 집단적인 대표성을 반영해서 만든 것인데요. 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팽팽한 찬반 쪽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대로 본다면 내부적으로 양쪽 찬반, 재개 찬반, 그동안 중단, 찬성.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입장을 설명하고 본인의 의견들이 거기에 따라갈 것인데. 그걸 보고 판단하게 될지 아니면 애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합리시키는 과정으로 굳혀갈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라면 이것을 국민들 앞에 계속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공론화위원회인데 현실적으로는 그 역할이 아니라 뭔가 결정을 하는 배심원단처럼 되어서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팽팽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생중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천안에서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합숙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전에 신고리 원전 중단, 혹은 재개에 대한 강연을 들었고 지금은 질의응답을 받는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인터뷰]
내일 4시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고 소위 시민참여단 478명의 의견을 묻는 조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국민이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성원 2만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유보하겠다. 이런 분들의 비율을 그대로 반영해서 한 건데요. 현재는 찬반이 팽팽하고 또 유보를 하겠다는 분들이 두텁기 때문에 이 유보층에 계시는 분들이 어디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여론조사 오차범위 밖의 결론이 난다면 공론화위는 쉽게 결론을 내서 정부에 공고안을 낼 텐데요.

만약에 오차범위 내의 팽팽히 접전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공론화위원회가 유보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중요한 정부정책을 과연 공론화위원, 478명 시민참여단에게 사실상 맡기는 것이 저는 옳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필요하다고 봐요.

[앵커]
사실 저도 따져서 기사도 보고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전 전문가가 아닌데 아무리 관심이 많다고 해서 짧은 기간 동안 공론화위원회에 들어가서 원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숙지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할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은 드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하겠다고 계속 강조하셨고 이 공론화위원회 결론에 따르겠다고 하셨으니까 정부가 아마 따르는 결정을 하겠지만 공론화위가 유보 입장을 낸다면 정부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 이 결정을 맡김으로 인해서 나중에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내일이면 결론이 나고 20일에 아마 공론화위가 최종 권고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20일이면 윤곽이 나올 텐데요. 정말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어떤 선입견도 배제한 채 아주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에 제공된, 특히 최근에 제공된 온라인 동영상 같은 경우는 건설을 중단하자는 쪽의 입장에 유리한 팩트하고 많이 다른 내용들이 제공됐어요. 이런 것들이 판단의 왜곡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건설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하는 것이 맞느냐. 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감 이래 굉장히 중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권고안까지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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