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 90%'로 잠정 합의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 90%'로 잠정 합의

2017.10.12. 오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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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 90%'로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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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찌는 담배'로 불리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여야 간사단이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는 19일이나 20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출시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태우지 않는 담배라는 이유로 담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반 담배의 50% 수준의 세금만 부과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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