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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서울시에서 노후 경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7천7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노후 경유 차량 사례는 7천710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1차 경고를 받은 차량은 5천240대였고, 경고 뒤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은 2천470대로 나타났습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등으로 교체하도록 해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임 의원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등 다른 수도권의 경우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아 단속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노후 경유 차량 사례는 7천710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1차 경고를 받은 차량은 5천240대였고, 경고 뒤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은 2천470대로 나타났습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등으로 교체하도록 해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임 의원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등 다른 수도권의 경우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아 단속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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