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이춘석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재판부, 국민 법감정 고민할 것”

[신율의출발새아침] 이춘석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재판부, 국민 법감정 고민할 것”

2017.08.28.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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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이춘석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재판부, 국민 법감정 고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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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용 재판, 국민 법감정과 거대 재벌 사이의 절묘한 판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재판, 납득엔 강한 의혹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법감정상 납득할지 재판부가 고민할 것
-이재용 구속됐어도 삼성전자 주가 42%급등
-재벌들 앓는 소리, 자체가 특권의식.. 국가 사법질서가 재벌 존중해야 하나 
-이재용 2심, 내년 초가 넘어야 결론나지 않겠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금요일,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죠. 특검은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나 삼성 측이나 모두 불복해서 항소할 뜻을 밝힌 상황인데, 정치권에선 이 판결,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율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어떻게 보세요? 율사 출신으로 이 형량이요.

◆ 이춘석: 이번 판결을 보면 저는 재판부가 국민들이 ‘처벌해야 한다’ 하는 법감정과 삼성이라는 거대한 재벌 사이의 봐주기 판결 아니냐, 하는 사이에서 저는 절묘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뇌물공여 등에서 유죄는 인정했지만 형량에서는 거의 하한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혐의가 총 5개 있는데요. 일부 유죄 내지 전부 유죄로써 5개의 혐의과실을 전부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을 계산해보면 최하 5년부터 최고 45년까지가 가능하거든요. 그중에서 1심 재판부는 그중에서 가장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생겨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판결에 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참 잘 모르겠는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서 뇌물을 공여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탁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뇌물을 줬다는, 이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 이춘석: 저도 처음 그런 용어를 봤는데요. 명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뒤집어보면 ‘묵시적 청탁’이 그런 거죠.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건데, 그러면 삼성 측이 주장하는 ‘우리는 강요의 피해자다’ 하는 논리적 귀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법원에서 많이 쓰지 않는 일종의 ‘묵시적 청탁’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것을 피해갔는데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반 국민이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저는 그래서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그러면 뇌물죄가 아닌가? 그랬더니 뇌물죄는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3.5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이런 법칙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 이춘석: 실제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려면 법정형을 3년으로 선고해야 합니다. 예전에 재벌들 판결을 보면요. 2006년도에 정몽구 현대 회장의 1000억대 비자금 조성한 판결, 그다음 이건희 회장이 삼성SDS 전환사채 발행한 것, 그다음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이라든가 이런 것의 대부분의 경우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5년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3.5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 신율: 이게 2심에서 그랬어요?

◆ 이춘석: 나올 때, 1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을 사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5 법칙’이 줄어든 것 같아요. 최태원 SK 회장은 3년3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CJ 회장도 징역 2년6월이 확정한 걸 보면 재판부가 2심 판결을 어떻게 판단할 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2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에 5년 선고하는 것들도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안이 그 형에 적정한지,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상 그걸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리 재판부가 더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번 판결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춘석 의원께서는 탄핵소추인단, 거기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주는데 뇌물죄에 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뇌물죄에서 금품을 주는 사람이 유죄면 받은 사람 역시 유죄가 될 확률이 훨씬 더 크고, 주는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인정됐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뇌물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시적 청탁’, ‘묵시적 청탁’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판결할지는 모르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액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뇌물 액수나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판결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런 혐의사실 외에도 18개의 죄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판결을 보더라도 뇌물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런 판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쪽에는 훨씬 더 중한 판결을 받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정경유착을 인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경유착을 인정했다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까, 재판부가?

◆ 이춘석: 저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정경유착이 인정이 안됐다고 하면 정말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비난을 받기 때문에 ‘정경유착을 인정했다’, 다른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거꾸로 해서 그러자면 ‘우리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재벌에 대해서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았냐. 우리 잘 했다. 잘하지 않았냐’ 하는 표현인데요. 저는 당연한 것을 새삼스럽게 해석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삼성의 리더십이 장기간 공백이 되면 걱정된다, 삼성 타격을 받으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저는 이 부분은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재벌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때 다 적용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벌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건데, 예를 들면 CJ 이재현 회장, SK 최태원 회장들 다 구속해서 시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 다 멀쩡하거든요.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당시보다 42%나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난 후에 ‘삼성의 신용등급과 일상적 기업 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저는 이분이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항상 재벌들이,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들도 법적 처벌을 받을 때는 이렇게 경제를 필요하다고 앓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재벌들이 법에 대한 인식부터 명확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가의 사법질서에 대해서는 재벌들이나 기업들 하나도 존중을 안 하면서, 왜 선고를 할 때 국가의 사법질서는 이러한 재벌들을 존중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재벌들이 국가의 사법질서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2심은 4개월 후에 나오나요?

◆ 이춘석: 그렇게 하는 것이 권고규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1심 판결의 내용을 지켜볼 때 매주 3~4일 집중심리를 하는데도 5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2심의 경우에는 사건기록이 이송돼야 하고, 재판부 배당해야 하고 하면, 저는 한 10월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적어도 내년 초가 넘어야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춘석: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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