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추미애 금도 넘은 발언, 대법원 권위 날아가"

김경진,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추미애 금도 넘은 발언, 대법원 권위 날아가"

2017.08.23. 오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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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추미애 금도 넘은 발언, 대법원 권위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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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추미애 금도 넘은 발언, 대법원 권위 날아가"

-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정치적 법률적으로 금도 넘는 얘기
- 추미애 발언 경솔했다, 대법원 권위 자체 한순간에 날아가
- 한명숙, 5년 동안 재판했다는 것... 최대한 얘기 들어줄 것 들어주고 검증할 것 다 검증했다고 봐야
- 검찰 무리한 기소? 오해받을 만한 짓 했다
- 사법부나 검찰 근간 부정하는 언동, 잘못된 사고에 기초해 국정 운영하는 것 아니냐 우려와 걱정
- 제대로 나온 판결에 대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고칠 수 있는 제도 만든다면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
- 김명수,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판단할 요소 발견 못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 대담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여간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오늘 만기 출소 했죠.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하며 사법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억울한 옥살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경진> 글쎄요. 그 얘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금도를 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과거 같이 정치를 하면서 고생했던 분이 뇌물을 받았고 수감생활 하고 나와서 동정심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직 국회의원들, 또 집권여당의 대표, 이런 분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판결을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형을 집행하고 있는 많은 옥중에 있는 사람들도, 억울한 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 많을 건데요.

◆ 김경진>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 곽수종> 그러한 일반론은 아니고요. 추미애 대표 말씀도,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라고.

◆ 김경진> 그런데 추미애 대표께서 그 발언이 경솔하다고 느껴지는 게,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지금 대략 9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고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3억, 3억, 3억, 딱 3억은 아닌데 현금과 미국 달러, 수표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대략 3억 정도 내외의 금액을 세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첫 번째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이 전원 일치로 유죄라고 판결했고요. 두 번째 3억과 세 번째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8명은 한명숙 전 총리가 받은 게 분명하다고 유죄라고 봤고, 5명은 조금 오판의 가능성, 무죄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고 해서 조금 더 심리를 해보자고 했었는데, 8명의 다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로 났는데요. 어쨌든 최소한 분명한 것은 첫 번째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견이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 억울한 옥살이다,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면 대법원, 대한민국 사법이라고 할까 대법원의 권위 자체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 곽수종> 이렇게 말씀해버리시면 일반인들은 모든 판사분들이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판결의 결과에 대해 다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는데요.

◆ 김경진> 그래서 오늘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오죽했으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여러 발언이 나오는데, 사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셨거든요. 대법관이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 곽수종> 오늘 최경환 의원의 공판에서도 판사분에게 최경환 의원이 공정한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재판관께서 그러한 전화 제게 더 이상 못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판사분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재판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진> 그렇습니다. 저도 검사로서 15년 정도 복무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수사나 재판을 하다보면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희망사항을 전달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법관 또는 검사로서 자존심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고 재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경우 5년 8개월을 재판했습니다. 5년 동안 재판 했다고 하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가 피고인으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얘기를 다 들어줄 건 들어주고, 검증할 것은 다 검증했다. 이러한 상황이고요. 당시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부도가 나서 망하고 난 이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한 총리가 가서 위로금조로 2억 원을 줬는데, 한 전 총리가 그 돈을 안 받았다면 정치인이 돈이 어디가 나서 사업하는 분에게 2억 원을 위로금으로 줬겠는가. 그 하나만 봐도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 진술이 신빙성이 훨씬 더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 청취자분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 일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판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건으로 이것을 구성해주시면요?

◆ 김경진> 한명숙 총리가 두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았다고 검찰이 기소했던 부분인데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검찰 수사, 법정에서 진출하면서 진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1심, 2심, 3심 공히 무죄가 나서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고요. 두 번째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대략 3억, 3억, 3억씩 9억 원 정도 돈을 세 차례 걸쳐서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전원이, 두 번째, 세 번째 3억,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8명이 받은 것이 맞다고 유죄 판결을 내려서 최종적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한명숙 전 총리가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건입니다.

◇ 곽수종> 공판 진행 중에 5년 8개월 동안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고 하셨지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측면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검찰이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첫 번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사건 1심 판결이 나기 직전에 한만호 사건을 갑자기 경합해서 추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첫 번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사건이 무죄가 날 것 같으니 무리하게 한만호 씨의 사건 부분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인데요. 사실 검찰로도 오해 받을 만한 짓을 했죠. 왜냐면 기소 공소제기를 하려면 조금 빨리 해서 왜 하필이면 판결나기 하루 전날 했느냐는 비판이 있을 순 있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다보니 일정이 그렇게 되다보니 부득이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자체가 약간 모양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무죄의 결정적인 상황 증거나 이런 건 아닌 것입니다.

◇ 곽수종> 그 당시 김경진 의원께서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셨죠?

◆ 김경진> 그렇습니다.

◇ 곽수종> 그래서 검찰의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 김경진> 네.

◇ 곽수종>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하고 한명숙은 억울하다는 논리는 아전인수, 내로남불 격이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대체적인 취지는 동의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그 많은 여당 대표까지 정치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같이 해주는 자체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같이 고생한 동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생했다고 위로하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대법원 판결 자체가 정치적인 판결이다, 검찰 기소도 잘못됐다, 이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해야 하고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사법부나 검찰의 근간을 부정하는 언동이어서 사실 많이 잘못된 사고에 기초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들이죠. 최근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이나 새롭게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았으니 새롭게 인사들을 발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의 정치적인 철학에 따라서 개혁을 하고 새 인물을 발탁하는 건 좋은데, 이 철학 자체가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우리들에게 주게 하는 것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마음이 많이 불안한 거죠.

◇ 곽수종>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한명숙 전 총리도 그렇고 사법개혁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법개혁에서 너무 나간 것 아닙니까?

◆ 김경진> 그렇죠.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 되어야지, 제대로 나온 판결에 대해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난 것을 고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생각 자체나 철학이 잘못된 거죠.

◇ 곽수종> 이번 국민의당 입장에서 법원 개혁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김경진> 지금까지 저희 나름대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세평이라든지 법원 내부에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여러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저희들이 들은 바에 따르면 어쨌든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법원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30년 이상 열심히 재판 일선에서 재판을 주로 해왔다. 개인적인 흠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에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수 정당 쪽에서는 이념이 너무 왼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은 인사청문회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판단하겠다.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판단할 만한 요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 곽수종>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보다 오늘 제가 오는 와중에 대선비용 이중보전 얘기가 나왔어요. 언론에. 국고 321억 원을 공돈을 썼다. 국민의당의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받고 난 다음 남은 돈 232억 정도가 되어 돈 장사를 꽤 했다, 선거 재테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 김경진> 글쎄요. 그건 이미 정당 운영과 관련해 국고로부터 받은 돈을 사실 대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으로 지출했고, 그게 지출한 돈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에 따라 다시 보전 받다 보니까 정당에 돈이 많이 남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봐요. 정당에 돈이 지출되는 문제, 지급되는 부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별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하는 거고요. 이중으로 나갔든, 과도한 금액이 나갔든 어떻게 보든지 간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당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긍정적으로 봐줄 대목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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