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네가 '지난 정권'에 한 일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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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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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는 걸까요.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의 문건,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누가 언제 작성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전 정권의 문건은 무려 1,361건으로, 지난번 민정비서관실에 이어 정무수석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병기, 이원종 전 비서실장 때 회의내용입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이 문서들은 前 정부의 정책 조정 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비롯해 총 1,361건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1,361건 대량의 문서.

과연 그 문서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와대는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 안에 삼성과 블랙 리스트,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위법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특검은 현재 1,361건의 문건 사본 검토에 들어갔는데, 해당 문건에 대한 분석작업을 완료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결국, 탈법 또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자연스럽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삼성 관련, 블랙리스트 관련, 또 세월호 관련 또 국정교과서 관련. 또 여기에 충격적인 것은 관련 현안에 대해서 언론 장악, 음모 이런 부분도 또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에 발견된 문건으로 또 다시 주목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 / 前 민정수석 :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닛 문건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임할 때 생산된 문서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하던데 보신 적 없나요?) 답변드렸습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이후 승진해 지난해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일했습니다.

문건이 작성됐던 시점과 겹칩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이 기간 동안에 민정비서관 또 그리고 수석으로 했는데 특히 세월호 외압 관련해서는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재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전 정권 문건들의 발견으로 국정농단 의혹 관련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관건은 증거능력의 유무입니다.

문건이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작성자가 누구인지부터, 그 내용의 진실 여부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문건이 국정농단 재판을 풀 열쇠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은 또 있죠.

대통령 기록물 누설 논란입니다.

문건 확보 주체가 청와대이기 때문에, 문건 확보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영일 / 시사평론가 : 개인의 문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기록하는 문서들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쪽에서 갖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취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충분히 청와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인수인계 한 건 없이 떠난 박근혜 전 정부가 사회적 파장이 큰 이 문건을 왜 캐비닛에 남기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립니다.

먼저, 전 정부가 대량의 문서를 파쇄하거나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캐비닛을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자료가 보관된 민정수석실 캐비닛을 방치하고 떠나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때문에, 민정수석실 근무자 누군가가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 문건을 남겨두고 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이어 발견된 박근혜 정권의 문건들.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에 제 2막이 열리게 될지 이목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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