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두가지 버전이 되었을까?"...안경환 판결문 의혹 정리

"왜 두가지 버전이 되었을까?"...안경환 판결문 의혹 정리

2017.06.21. 오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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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한 법무장관 후보자 안경환 교수의 40여 년 전 판결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부터 정리하지요. 안경환 교수는 과거 20대 때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재판 끝에 혼인이 무효가 된 것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결국 후보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안경환 후보의 사퇴로 이 문제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공개 자체로 논란이 옮겨붙었습니다.

이유는 가사 소송에 관해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입수 경위도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표창원 / 민주당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게 가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정당한 요청에 의해서 법원의 심사에 의해서가 아니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보고가 금지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데 배우자 될 사람이 혼인무효소송 결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알고 싶다. 그건 정당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한 분이 상임위의 결정이라든지 혹은 위원장의 공식요청도 아닌데 실제로 공개했다는 자체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판결문 공개 자체는 공익에 영향을 끼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판결문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판결문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40년이 넘은 판결문을 그것도 안경환 교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은 그대로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직할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이력까지 알려지고, 검찰 개혁을 정조준한 안경환 교수를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조력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져 문자 폭탄이 주 의원에게 쏟아졌습니다.

결국, 주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한 의정자료 요구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8일) : 공식으로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고 같은 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마치 현행 검찰 고위직 간부와 결탁해서 판결문을 미리 빼내고 이것을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40년 전 50년 전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PDF 파일로 다 떠서 전산시스템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검색이 된다는 점을...]

주광덕 의원의 해명으로 논란이 일단락됐을까요?

오히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어제 오전에 밝힌 내용인데요, 판결문의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회찬 / 정의당 의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이 사건이 저도 국회 법사위 위원이기 때문에 안경환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으면 거기 참석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 사본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했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법원행정처에다가 직접 연락해서 법원행정처가 주광덕 의원의 요구에 응해서 줬다는 거 똑같은 걸 달라 제가 수식어를 주광덕 의원에게 준 것과 똑같은 걸 달라해서 또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것과 제가 국회에서 입수한 돌아다니는 걸 입수한 것이 달라요 두 가지 저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노회찬 의원은 같은 날 법원행정처로부터 해명을 듣게 되는데요.

정리하면 두 가지 버전 모두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최초 실명을 가리지 않고 판결문을 급하게 보낸 뒤에 규칙대로 이름을 가리고 다시 보냈다는 해명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빠르게 첫 문서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보낸 것일까요?

'단 8분'이었다고 노회찬 의원은 밝혔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의원 : 8분이 걸린 문제에 관해서 법원행정처는 대단히 시급했기 때문에 비실명 처리된 이 판결문을 송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법사위의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명 판결문을 송부 한 약 20분 후에 비실명 된 것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서 비실명 처리하는 데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20분을 견딜 수 없어서 실명 원본을 바로 제공했다는 그 설명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주광덕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행정처가 실명을 안 가리고 급하게 보낸 서류에 오히려 스스로 인적 사항을 삭제했다며 정상적인 의정 활동과 그 성과에 왜 비난을 받아야 하냐며 반문했습니다.

낙마한 안경환 후보자의 판결문과 관련된 의혹들 총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텐데요, 각종 의혹과 검증 과정에 치열한 공방도 이처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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