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사퇴할 생각 없다” 청문회 정면돌파 선언

안경환 “사퇴할 생각 없다” 청문회 정면돌파 선언

2017.06.16.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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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오늘 뉴스의 인물은 단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것입니다. 오전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무장관이 아니라 무법장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들을 해명했습니다마는 과연 해소가 될 수 있을지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쭉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좀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세요? 총평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명이 충분치 못했다라는 느낌을 일단 받았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일단은 그렇게 총평을 하고 싶고요. 무법장관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원래 법 없이 사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분은 법학을 전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아주 기본적인 법의식도 없이 적어도 20대 때는 살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총평을 하신다면 오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오늘 사퇴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사퇴는 아니고 해명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해명을 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혼인신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다 인정을 한 거죠. 해명 차원은 제가 볼 때는 아들의 퇴학 문제 그리고 본인의 글과 관련된 여성 비하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언뜻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특히 혼인 무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전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과랄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어떤 변명이나 어떤 정당한 이유를 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고 단지 잘못했고 이제까지 그것을 업으로 삼고 계속 반성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몰래 혼인신고 부분과 관련된 안경환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교제하던 여성과 도장을 위조해서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결국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여성을 어쩔 수 없이 사랑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하면 나중에 포기하고 나랑 살 것으로, 결혼할 것으로 생각했다, 젊은 시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요, 이게 무효소송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당시로 보면 27살 남성이 5살 어리면 22살입니다. 만으로 안 따져도 23살. 한창 22살 딸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런데 그때로 돌아간다고 일단 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은 일단 혼인신고할 때 도장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인감 그걸 위조를 했으면 지금은 처벌 안 받나요?

[인터뷰]
지금 처벌 받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혼인했다, 그것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갖춰야 할 서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간에 합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해서 또 서류에다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면 사인위조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찍을 때 사인위조를 행사한 죄가 되고요.

또 하나의 문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 여자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문서 위조가 되고 그 문서를 이용해서 혼인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문서 위조한 걸 행사한 것이 되고 또 이걸 그 당시 호적 같은 데, 그 호적을 우리가 공정증서라고 해요. 국가의 공정한 증서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에 대해서 부실기재를 했다, 허위로 기재했다, 부실기재죄가 되고 또 이걸 비치를 하기 때문에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명만 보면 6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앵커]
이걸 형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중한 죄입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선량한 여자와 혼인을 한 것처럼 꾸몄고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서위조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할 사유는 상당히 많죠.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아마 교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 쪽에서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무원 임용될 수도 없고요. 교수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형사처벌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범죄경력에는 형서처벌 받은 전력이 안 나와서 여자 측에서는 당시에 어리고 그러니까 혼인신고 자체만 무효가 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혼인 무효 소송만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공개가 되지 않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어느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법학자이시니까 얼마나 이 정도면 형량이 나오는 죄입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했고 형사처벌을 왜 안 받게 되느냐는 부분도 본인이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요, 그때는 그랬다라고 넘어갈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당시 과거라 하더라도 그때 이런 일이 흔했느냐. 절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27살, 마치 굉장히 어렸을 때 한 것으로 치기어린 행동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27살은 절대로 어린 스물일곱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갔다오고 대학 다 마치고 그리고 보통 취업해서 결혼할 그럴 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린 나이가 아니었고 더군다나 명문 법학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률적인 위반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해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젊었을 때 혈기 왕성할 때 철없을 때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나이로 보나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나 또 본인의 학업 활동, 전력으로 보나 이건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안 후보자의 해명 내용을, 오늘 기자회견 때 했던 해명 내용을 먼저 몰래 혼인신고 부분과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부인도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부인도 이게 젊은 시절의 치기어린 행동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부인한테도 얘기했고 이해를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한 건 참고로 안경환 후보자는 70세이고요.

부인은 55살, 15살 차이가 납니다. 어찌됐든 이해를 했다라고 강조했던 건 뭘까요. 그게 개인적인 일이고 우리 가족 내에서는 다 해결이 됐고 그 당사자와도 법적으로 해결이 됐다, 이런 걸 강조하려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 취지겠죠. 예를 들어서 부인이 몰랐다고 한다면 부인이 모르고 결혼했다고 하면 그건 속인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하고요.

또 본인이 어렸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잘못을 한 번 했었는데 부인이 더 양해를 했다. 어떻게 보면 물론 혼인을 이미 한 번 했다가 무효소송이 됐지만 그다음에 혼인을 한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할 수 있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앵커]
그게 호적에 남습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남죠. 왜냐하면 지금 혼인 무효는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혼인했다가 무효했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혼인이 되고 나면 어떤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성, 어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날벼락과 같은 것이죠.

[앵커]
그러면 그 여성도 남았겠네요, 기록이.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여자 가족들 집안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경환 후보자는 법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무작정 이런 혼인신고를 한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늘 해명 자체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그것 자체가 변명으로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일단 첫 번째 해명은 아내가 알고 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공식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비공개된 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알고 있었느냐.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2006년에 이미, 지금 정권이 아니라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할 때도 이걸 알고 있었고 사전 검증해서 됐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나는 국가인권위원장직을 충실히 수행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런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검증을 거쳤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대목은 뭐냐하면 그걸 이번에도 분명히 민정 쪽에서 파악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추천을 바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사전 검증 과정에서 걸러져야 될 문제인데 안 걸러진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더욱 더 분노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본인은 그때 이미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내가 인권위원장 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는데 하물며 법무부 장관 정도야.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얘기는 청와대도 미리 알고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아니, 여론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몰랐습니까?

청와대 책임 아닙니까, 더 구체적으로 청와대 조국 수석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책임이 이전이 될 상황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미 이전이 됐죠. 그래서 지금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야권에서 벌써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사 검증 관련한 이른바 5대 원칙도 지금 많이 흔들린 상황인데 이건 5대 원칙 이전에 사실은 이런 불법 사실이 있는 경우는 원천 배제 대상이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원천 배제 대상자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몰랐어도 문제지만 더군다나 알고서도 그냥 올렸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권은 굉장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인터뷰]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민정수석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청와대는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정수석 말고 청와대라고 하면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이나 다른 관계된 사람들. 왜냐하면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수위원회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후보자로 지명을 한 거잖아요. 내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30일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사 검증할 시간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계속 대상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인사검증을 거쳤을 텐데 이 부분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특히 알았는데 이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인권위원장까지 한 고위 전직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존안 자료가 그건 확실히 있는 것 아닙니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존안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부실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게 변명 사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데다가 만약에 이걸 조국 수석이 알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라든가 또는 이걸 설령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위원장 되는 과정에서 검증을 이미 다 했는데 그걸 현재 민정수석이 몰랐다? 관련 자료를 전혀 못 받았다?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도 알았을 것이고 아마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냥 정면돌파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무부 장관에 인선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안경환 후보자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흠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검찰 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제가 이런 흠이 있는 걸 압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이건 개인적인 문제고 국가 차원의 문제, 바로 검찰개혁은 제가 바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을 더 비교해서 더 큰 문제입니까, 이걸 강조하고 싶었뎐것 같아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개혁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항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면 흠결 없는 사람을 투입하기 마련이죠, 개혁이 필요한 분야에는.

그래야 이른바 영이 서는 것이고 특히 공무원 공직사회에서는 어찌됐건 자기보다 못하다라든가 자기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공무원들이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표면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더라도 복지부동을 하죠. 아예 말을 안 듣는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깨끗한 사람 중에서도 더욱 더 깨끗한 사람, 골라서 투입을 해도 지금 이게 성공할까 말까 한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벌써부터 이른바 우병우 라인 인사정리했더니 벌써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제압을 하려면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실제로 검찰에 계셨던 검사 출신인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흠결이 있다면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될까요?

[인터뷰]
검찰개혁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개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하려면 본인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다른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 자체는 사실 법을 가장 잘 알고 법조의 어떠한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본인 자체가 저런 법적인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흠결을 다 뒤로 미루고 내가 앞으로 검찰에 칼날을 들이대겠다, 그러면 과연 그게 명분에 있어서 개혁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거기에 순수히 응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른 장관이라면 모르겠지만 특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오늘 그런데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해명하는 자리였는데 나는 이런이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검찰 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갈 테니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임명할 수 있게 해 줘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굉장히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느냐, 그건 상당히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두 번째 의혹, 바로 오늘 불거진 아들 문제입니다.

아들이 유명한 사립학교, 자율형 사립학교에 다니는데 2학년 때 기숙사 방에, 남학생인데요. 여학생을 몰래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게 발각이 됐고 퇴학이라는 처분을 1차로 받게 됩니다, 학생징계위원회에서. 그런데 부인이 교장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때 안경환 후보자는 서울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그 학교가 H 모 고등학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서울대를 몇 명 보내느냐가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교수, 명예교수입니다마는 교수이고 아버지가. 엄마는 그 학교의 운영위원이라고 합니다, 학부모. 이렇게 되니까 학교 측에서 재심을 통해서 퇴학을 징계로 그러니까 자숙, 교육 이런 것으로 경감을 시켜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지금 안경환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에 대한 시각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면 혼인신고도 막 하는, 이게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성추행, 성희롱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아들도 사실은 여학생과의 관계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아들 문제에 한정해서 얘기를 좀 해 보죠. 그런데 그 아들이 퇴학 처분을 면제를 받았고 또 지난해 말에 서울대에 수시입학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진보 지지세력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안 그래도 정유라 씨가 굉장히 논란 아닙니까? 그런데 퇴학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절대 학교에서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퇴학시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를 내 손으로 퇴학을 시켰다, 이거 기록으로 남는 것도 원치 않고요.

이건 참 훌륭하지 못한 스승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오명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퇴학 결정 자체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번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탄원서를 내서 탄원서로 말미암아 마치 모든 것이 다 풀린 것인양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탄원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혼자서 상상을 해 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고 또 어떤 대학의 교수시기도 하고 또 안경환 후보자, 서울대 전직 교수였고. 이렇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그 과정에서 얘기가 전달이 됐을 것이며. 물론 양 부모가 백방으로 뛰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최종 결정으로 탄원서 내면 퇴학 무효처분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그렇게 퇴학 결정을 받은 학생이 명문대학에 입학까지 했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건 또 다른 금수저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앵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올해 다른 비슷한 사례로 한 학생이 실제로 퇴학이 됐는데 그 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을 몰래 들어가서 휴지 가져오다가... 그건 핑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여학생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적발이 됐는데 그 학생은 실제로 퇴학이 됐다.

[인터뷰]
퇴학되고 전학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 결정들이 두 개의 결정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동시에 이뤄지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라도 한 몇 년 정도 있었던 사안 같으면 모르겠는데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사안이 너무 극명하게 다른 결론이 나다 보니 형평성 논란까지 유발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의 경우에는 뭔가 특혜가 작용한 것 아니냐. 이 학교에서 안 그래도 특혜논란이 있었거든요.

학교 설립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모 유명인사의 아들도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약간 봐줘서 특혜 의혹이 일었던. 그런 바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 논란이 더 증폭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안 후보자의 해명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후보자의 얘기입니다.

[인터뷰]
저의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의 남녀 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정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숙을 충분히 했고 반성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내가 누구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그런 일 당하면 누가 그러면 팔짱 끼고 뒷짐지고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해명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녀가 퇴학이랄지 중징계 처분 받으면 누구나 탄원서를 내고요. 또 그다음에 교장이나 아니면 그 관계된 선생님을 찾아갈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약간 안경환 후보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 어떤 징계를 하게 되면 어떤 선도위원회, 그 당시는 선도위원회랄지 학교 안에 학교폭력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성문과 학부모의 탄원서를 요구했다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요구하지 않죠. 그것은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경감을 해 달라고 제출을 하지. 그래서 이 부분도 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열리기 전에 제출을 했다고 한다면 일반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결정이 난 다음에 어떤 탄원서를 내고 했다고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번복이 됐다고 한다면 분명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안경환 후보의 자녀의 어떤 행동으로 보면 이전 그 학교의 관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즈음의 어떤 징계 절차를 보면 이 정도는 퇴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안경환 후보자의 처가 학부모 위원으로 있었고 또 안경환 후보는 인권위원장도 했었고 또 저명한 법학자란 말이에요.

서울대 명예교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아까 탄원서의 선후랄지 아니면 그 자체를 보면 또 그 당시에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이 됐다고 그래요, 교사들. 그리고 나중에 교장선생님이 완화된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선생님들이 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결론이 나고 어떻게 보면 특혜가 이뤄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참고로 학교에서 선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냥 일방통행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학부모에게도 통지를 당연히 하고요.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주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퇴학까지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번복이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앵커]
퇴학 결정이 내려질 때도 부모들은 알고 참여할 기회는 있었다.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여러 가지로 의견 개진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부모들은 이런 경우에 당연히 항의도 하고 하죠. 그런 경험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학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번복이 됐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본인의 해명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마치 자발적으로 요청을 한 것처럼, 탄원서를. 그런데 사실은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한 가지 이 이후에, 기자회견 이후에 들어온 소식 중 하나는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 수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생기부 전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생활기록부를 보고 수시라는 것은 생기부 상의 내용으로 이 학생이면 우리 서울대학교에 들어올 실력과 플러스 자질을 갖췄다라는 게 생기부입니다.

[인터뷰]
퇴학 판정 받았다는 내용이 명기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앵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학생이 이런이런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서 이 정도 학생이면 충분히 괜찮아라고 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부분도 좀 더 뭔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다 기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퇴학처분 받았다가 왜 변경이 됐는지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적이 너무 좋고 어떤 흠이 있더라도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를 무난히 들어갈 수 있었는지. 사실 서울대와 안경환 후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성비하 발언인데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저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술자리에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장모라도 있어야 된다. 젊은 여자는 나중에 매춘으로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본인의 안경환 후보자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생각을 책으로 그대로 의사표명을 한 게 아니라 책의 앞뒤 맥락을 보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남성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더라,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는 게 바로 안경환 후보자의 얘기입니다.

안경환 후보자와 관련된 설명이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막 서울경찰청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제 서울대병원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외인사로 밝혔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합니다. 이철성 청장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오늘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최고의 식견과 덕성을 갖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경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의 인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기대가 높습니다.

경찰을 아끼는 많은 분들이 더 과감한 개혁과 보다 빠른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9일 6.10민주항쟁 30주년을 즈음하여 경찰인권센터에 있는 박종철 열사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경찰의 인권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마음속 다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박종철 님, 이한열 님 등 희생자분들과 특히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의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령인 위해성 장비 등의 사용기준 등에 대한 규정으로 법제화하여 철저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 경찰개혁위 발족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과 아픔이 계속되지 않도록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경찰은 국민 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국민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바로설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찰은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경찰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틀을 뛰어넘어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거침 없는 조언과 쓴소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실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겠습니다.

저희 경찰에 선뜻 손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철성 경찰청장이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정을 했죠. 그러니까 병사가 아니다, 고 백남기 농민은 병사가 아니다. 외인사,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게 살수차의 압력에 의했건 아니면 다른 충격에 의했건 외인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회 현장에서는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병사 아니고 외인사라면 죽게 만든 원인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아직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재조사하겠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일단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전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되고 또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또 민형사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백해져야 사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과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일단 병사에서 외인사로 그걸 정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정정 자체가 굉장히 결정적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외인사라는 게 맞다는 게 다 의학 전문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서울대에서 외인사로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물대포와 관련돼서 백남기 씨가 사망한 거에 관여한 사람들은 업무상과실 치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가는 이제 경찰청에서, 경찰에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재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아까 아마 언론인터뷰할 때는 그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 수사든 아니면 원인과 책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정권이 바뀌니까 서울대가 사인을 바꿨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면 사인이 바뀌었으면 경찰도 당연히 재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는 논의 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사과를 하고.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뭐냐하면 인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자체 재조사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은 검찰에서도 수사가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앵커]
무엇보다 지금 경찰청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이철성 청장 지금 사과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다른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검찰총장 경질됐고. 물론 경찰청장은 임기가 있어요.

보장해 줘야죠.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책임도, 물론 관련성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책임론도 분명히 불거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사표를 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은 아니나 어찌 됐건 경찰청 자체의 결정 과정이 번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러면 지휘부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변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사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조사는 후임 청장 휘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일단 정권이 바뀌니까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서울대의 병명에 대한 변경도 상당히 의혹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가장 또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이 경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박종철 열사에 대한 참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정권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본인이 계속적으로 오늘 기자회견도 마찬가지로 보면 본인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권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입맛에 맞추는 아니면 정권의 코드에 맞추는 그런 일련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결국 이 부분은 경찰이 꼭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사실 경찰청장은 분명히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가 보장될 때까지는 어찌됐든 계속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정권 바뀌었다고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이 억울하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었을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관련 현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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