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검중수부장, 朴 구속 가능성 "검찰 다른 판단할 수도“

전직 대검중수부장, 朴 구속 가능성 "검찰 다른 판단할 수도“

2017.03.22.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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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검중수부장, 朴 구속 가능성 "검찰 다른 판단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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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검중수부장, 朴 구속 가능성 "검찰 다른 판단할 수도“

-7시간 넘게 조서 열람,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시간 소요된 것. 보통 2~3시간 끝내는 것 일반적
-朴 부인했다 안했다는 조사한 검사나 보고받은 간부들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
-朴 최순실 끌어내기 전략, 나는 모르는데 최순실이 다 나쁜일 했다는 취지
-검찰 구속여부 많은 고민할 것
-영상조사, 모든 피의자 다 하는 것 아냐 전국적으로 20% 안돼
-다른 공범과 대질조사, 수사 효과 면에서 대단한 효과 있는 것 아냐
-뇌물죄보다 K스포츠, 미르 쪽 더 많은 조사 했다는 지적, 맞는 것 같아
-검찰, 이미 SK, 롯데, CJ 정도에 대해선 뇌물 여부 수사하겠다는 여러 의지 보여
-수사나 재판 통해 사회 정의도 세워야하지만, 경제적으로 기업 활동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느냐도 못지않게 중요
-‘검찰에 경의 표한다’는 멘트, 본인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말했을 리 없어
-법의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기는 쉽지 않은 일
-국가 품격이나 전직 대통령 예우, 대선 상황 생각하면 다른 판단 기능은 하지 않겠는가
-4월 17일 선거기간 전까지는 박 전 대통령 기소와 재판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나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2일 (수요일)
■ 대담 : 김경수 변호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박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요. 21시간 30분이라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요.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수 변호사(이하 김경수):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며 7시간 넘게 검찰청에 더 머물렀어요. 상당히 신중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워낙 혐의가 워낙 많아서 검토할 것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13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 김경수> 혐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보통 7시간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했다는 건 보통의 경우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보통의 피의자들, 복잡하더라도 2~3시간 끝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곽수종> 조서를 열람할 때 무엇을 보게 되어 있나요?

◆ 김경수> 본인이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본인이 진술한 대로 기록되어 있느냐, 그 여부와 본인이 진술할 때는 조금 부족하게 빠뜨렸더라도 나중에 조금 더 기재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작성한 내용을 조서를 마치고 일반인이나 언론 측에서 알 수 있나요? 검찰 측에서 말해주나요?

◆ 김경수> 아닙니다. 그건 수사가 기본적으로 밀행성이 있게 진행되어야 하기에 그건 나중에 법정에 제출되는 겁니다.

◇ 곽수종> 언론에 나오기로는,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은 다 자유롭게 했지만 혐의 대부분은 부인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와서, 과연 파악된 내용인지 추측한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김경수> 사실 부인했다, 안 했다는 검찰에서 조사한 검사나 보고를 받은 간부들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러한 말이 나왔는지 모르나, 정확한지 우선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대체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헌재에 냈던 답변서나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금 김경수 변호사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내용은 정확하게 대외적으로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도 안 되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 곽수종> 언론에서 나오는 건 추측성 기사이거나 특별검사 쪽에서 만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추정한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 김경수> 그렇다고 보입니다.

◇ 곽수종>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된 혐의에는 끌어내기 전략을 썼다고 하는데요. 끌어내기 전략이 소위 말해서 엮였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경수> 그렇죠. 최순실과 나는 몰랐고, 나는 모르는데 최순실이 다 나쁜 일을 했다는 취지라고 봐야죠.

◇ 곽수종>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관련해서는 떠넘기기 전략을 썼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추측한 것이니까 감안하시고 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왜냐면 박 전 대통령 입장이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에 지난번 탄핵 때의 자료, 특검에서의 여러 가지 조사된 내용을 볼 때 최순실 관련해서 나는 최순실 알기는 알지만 이러한 나쁜 짓을 하는지는 몰랐다, 이러한 취지였고요. 안종범 부분에서도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했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어제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대질 신문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대질 신문이 안 된 거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번 언론에서 나오는 건, 이 세 사람은 다 구속된 상태인데, 대통령께서도 과연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형평성에 맞나,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할 거로 생각합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고 오늘 발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까? 영상 촬영을 거부했다고 하던데요.

◆ 김경수> 영상 조사는 부동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영상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상 조사는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비율로 보면 전국적으로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질조사라고 합니다. 다른 공범과의 대질조사.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고, 이 조사도 사실 생각만큼 효과가 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수사 효과 면에서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에 관한 조사이기에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부하 직원들과 대질을 시켜서 누구 말이 맞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어떤 예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지금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이 많은 촛불 시위로 인한 탄핵이 이뤄지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번에 조사를 맡은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 두 분이 번갈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언론에 나오기로는 뇌물죄보다 K스포츠, 미르 쪽에 더 많이 조사를 했다고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뉴스가 맞나요? 추측인가요?

◆ 김경수> 이 뉴스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 한웅재 부장이 맡은 부분이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재단 부분입니다. 얼마 걸렸냐면 9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이원석 부장이 들어간 것은 공무상 기밀누설,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문건을 누출한 것, 그 다음 삼성 부분에 대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불과 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르나 K스포츠에 혐의가 맞춰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그 뒤에 뇌물보다 직권남용에 초점을 맞췄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 자체를 삼성이나 SK, 롯데나 이런 것에 대해 검찰이 뇌물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뇌물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박 전 대통령 조사로 SK, 롯데, CJ 대기업 조사를 미뤄놓았지 않습니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도 미뤄놓은 상황인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다 재개될 거로 보십니까?

◆ 김경수> 물론 최종적으로 검찰이 적절하게 판단하겠지만, 지금 이미 SK, 롯데, CJ 정도에 대해선 뇌물 여부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여러 의지를 검찰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기업 쪽 입장에서 대변하면, 롯데는 지금 중국에서 사드 문제로 상당히 입지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총수가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받아와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출국 정지가 된 상태이고요. SK는 도시바 쪽입니까, 반도체. 그 계약 건이 출국 정지가 되어 중요한 인수합병 문제가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마키아벨리 군주론까지 인용하면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법이 먼저냐,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경제가 먼저냐, 이렇게 한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수> 물론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사회 정의도 세워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에서 뭔가 국민이 먹고살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경제적으로 기업 활동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느냐도 수사를 통한 정의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심지어 롯데의 경우 거의 9개월까지 소위 롯데 회장을 출국 금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적절하지 않은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분들이 출국 금지를 풀어놓고 갔다 오셔서 수사를 받으시면 되는 건 아닌가요?

◆ 김경수> 그러면 되는데 지금 현재 검찰이 그렇게까지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혹시 다른 뜻으로 오해하실까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 여쭤본 질문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이 특검 조사와 비교해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수사를 할 것인지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과연 명예를 회복할 것이냐, 명예를 지킬 것이냐.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더군다나 김경수 변호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검찰 쪽에서 훌륭하신 선배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경수> 저는 검찰이 어쨌든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검 수사가 끝나 검찰로 공이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마무리를 검찰이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기초해 응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뭔가 그래도 정의가 서고 검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이 표현이 과연 박 전 대통령 변호사분들께서 나온 전략적 멘트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말 박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쪽으로 조사가 이뤄졌기에 이러한 표현을 했다고 보세요?

◆ 김경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21시간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밤샘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 점에서 경의를 표한다는 표현은 검찰 너희들도 참 열심히 했다, 이 정도의 인정, 그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어떻게 보시기에, 많은 국민들이 구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65%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방향성,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 김경수>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1995년도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 조사를 하고 보름 뒤에 다시 재소환을 했고 그날 바로 영장 청구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시 95년 12월에 귀향을 하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왜냐면 나는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수감했고요.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처음 조사를 하고 나서 3주 정도를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범들,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서. 또 뇌물을 공여했다고 지목된 사람들도 역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의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는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국가의 품격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정치적 상황이나 대선 상황. 이런 것을 생각하면 다른 판단도 가능은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금 말씀해주셨는데요. 대통령께서 만약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으면 구속에 대한 잡음이라고 할까요, 다른 이야기가 줄어들었을 텐데요. 탄핵을 당하시다 보니까 탄핵이 되고 벌어지는 일이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국정 농단에 대한 화가 상당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경호 문제도 너무 과잉 경호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구속 수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박범계 의원이 어제 제가 진행은 못했지만, 인터뷰에서 10년에서 최대 45년까지 구형 가능하다고 말까지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수> 우리 박범계 의원이야 정치인이니 얼마든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과 같이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정말 짓궂은 질문입니다. 전 김영삼 대통령 아들 수사도 김경수 변호사께서 하셨고요. 사실 검찰총장 후보로 오르셨던 분 아닙니까. 만약 지금 김수남 총장 대신에 총장이시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시겠나요? 어떻게 하시겠나요?

◆ 김경수> 저는 총장의 자리에 절대 안 가고 싶습니다.

◇ 곽수종> 박 전 대통령의 기소와 재판은 언제쯤 이뤄질 거로 예측하시나요?

◆ 김경수> 아무래도 지금 4월 15, 16이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게 끝나면 17일부터 바로 선거기간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수>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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