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주 7일 52시간, 근로 단축 공감대"

하태경 "주 7일 52시간, 근로 단축 공감대"

2017.03.21.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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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주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에 소위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을 주 5일 기준으로 52시간 허용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 초과 근무를 추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 의원은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하고 근로시간 허용치를 5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의 적응을 위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부터 새 법률을 어기면 처벌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위는 모레(23일) 회의를 열어 법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을 다시 논의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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