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검찰 소환, 핵심쟁점은?

박 前 대통령 검찰 소환, 핵심쟁점은?

2017.03.21. 오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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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최재민 / YTN 선임기자

[앵커]
전 국민이 긴장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임박했습니다. 오늘 조사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진녕 변호사, 최재민 YTN 보도국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7시 20분이니까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들어가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서 간단하게 입장발표를 하겠다는 이런 말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손범규 변호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사실 검찰청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삼성동 자택에서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아마도 포토라인에서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 10일 삼성동 자택에 도착했을 때 당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었는데 당시에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에게 아마도 송구스럽다는 대국민 사과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달에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검 포토라인에 서서 면목이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안양교도소로 바로 압송이 됐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에서도 출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여기 감옥에 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보통 거물급 인사가 조사를 받게 되면 검찰 수뇌부와 티타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사람과 티타임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기자]
보통은 예전 선례를 보면 예전 중수부에 갔을 때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이인규 대검 중수부와 티타임을 약 10여 분 가량 나눈 뒤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아마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노승건 1차장과 티타임 10분가량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티타임을 갖는 게 별다른 특례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건 없습니까?

[인터뷰]
결국 이번에도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티타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한마디로 전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예우 차원,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왔을 때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완충지대를 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 사건에서 중앙지검장이나 차장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가 없죠.

다만 이 사건의 정치적인 맥락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수사를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통과의례, 사람 인간관계인 것이지 그것이 특례라든가 아니면 그런 의미는 없고 말씀을 드렸듯이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확한 조사 장소는 박 전 대통령 출석 이후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언론에서는 10층에 영상 조사를 하겠다, 또 오늘 다른 얘기도 있더라고요. 혹시 예상하는 게 있습니까?

[기자]
특수부 10층에 영상조사실이 있고요. 형사부가 있는 7층에도 영상조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검 중수부가 있을 때는 특별조사실이 있어서 그곳에는 침대와 소파 그리고 세면기구 그러니까 약 50㎡, 15평 규모의 조사실인데 조사를 받다가 피곤하면 잠시 쉬기도 하고 이런 조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검중수부가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선 지검에는 특별조사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2001년도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 이후에 특별조사실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지검에는 조사실이 약 4평 규모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7층이 됐든 10층이 됐든간에 층을 모두 비워두고 박 전 대통령만 조사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이 되든지 일반조사실에서 진행이 되든지 이게 전체적인 과정이 녹화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청와대에서 조사할 때도 녹음, 녹화를 하느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했기 때문에 참고인은 원래 동의를 받아야만 녹음 녹화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확실하게 피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녹음,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이걸 한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그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녹음, 녹화를 이유로 해서 아예 못 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도에 따르면 검찰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녹음, 녹화를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완전히 고집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약간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위해서 그 부분은 타협할 수 있다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실에서 합니다.

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주임검사가 있고 양 옆에 수사관이 있으면서 여러 명 조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층이나 아니면 10층에 있는 영상조사실에서 하는데 영상조사는 아주 이례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마 역사적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남기려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예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실질이냐 형식이냐 어떤 증거를 남기는 건 좋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어떤 서면에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지금 영상녹화 여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간부들이 밖에서 조사를 지켜보다가 조사에 조언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수1부 그리고 또 형사8부 두 부장검사가 실제로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평 정도 되는 조사실에는 내용은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조사를 하지만 그 뒤에 유리 뒤에서, 조사실에서는 볼 수 없지만 유리 뒤에서는 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다른 검찰 조사관들이나 수사관들이 듣고 있으면서 검찰 부장검사 두 명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지만 그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나 놓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잠시 쉬면서 다시 그런 부분을 보강하라는 취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두 명만 조사를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수사에 완결성을 기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알려진 바로는 지금 정확하게 누가 입회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 정도 변호인이 참석을 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참석을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변호인이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든가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언해 주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옆에 같이 있는 것을 입회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변호사들은 그건 입회가 아니라 이른바 참여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입회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입회인, 특별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마치 증인처럼 옆에서 지켜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변호사들은 특히 변호인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참여한다라고 하죠.

마치 미국에서 영화들에서 보듯이 진술을 함에 있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검찰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 입회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질문을 했을 때 하나하나 변호사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은 아니고 검찰 내부의 내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로서의 변호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걸 강조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단순한 입회가 아니고 옆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실무상에 있다 보면 조사 참여냐 입회냐를 두고 서로 다투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님 그리고 보도에 봤더니 검사출신인 정장현 변호사님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질문하고 답변을 할 때 마구 끼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의뢰인 자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사실관계를 두고 굉장히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변호인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하나 조언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13개 피의 사실 중에 하나가 끝나고 다른 걸 할 때는 잠시 좀 쉬겠다라고 하면서 휴게실에 가서 사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참여하는 가운데도 종종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변호인단들이 대부분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이 실체적 진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부터 해서 지금 2월달까지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손범규 변호사나 채명성 변호사, 또 서성근 변호사 등 사실관계를 확보하는 분들은 그대로 형사변호인단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또 일부는 제외가 됐죠. 그 외에 탄핵과 달리 형사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장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과 같이 형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사에 참여 내지 입회하시는 변호사들도 유영하 변호사님이나 정장현 변호사 두 분 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특수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통한 분들이 참여하는, 그렇게 해서 창과 방패의 대결 오늘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하는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뇌물죄 입증이 가장 핵심일 텐데 이 부분을 공략할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그 점이 뇌물죄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처음에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조사 내용과 미란다원칙을 먼저 고지합니다. 그다음에 인정신문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본적지그리고 학력, 경력, 종교, 건강상태까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인정심문을 마치게 되면 기초사실을 조사하게 되는데 대통령 취임을 해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그때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대기업 회장과의 독대는 왜 이뤄졌고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최순실 씨를 언제부터 알게 됐는가라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뇌물 관계를 밝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박 전 대통령과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전망이고요. 이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을 오전 내내 캐물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한 질문들은 모두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또 다른 히든카드는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의 업무수첩이 되겠고요. 또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조사 누가 진행을 할지도 굉장한 관심입니다. 미리 언론에 나왔는데 한웅재 형사 8부장 검사, 이원석 특수1부장이 돌아가면서 검사를 맡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 어떤 인물들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웅재 형사 8부장 같은 경우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 해서 이른바 이영렬 특수본의 수사의 핵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773억 원 돈을 모은 것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로 재판에 넘긴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사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형사 8부장인 한웅재 검사 그리고 또 특수1부장인 이원석 검사 두 명이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수사 가장 큰 줄기, 13개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되는 직권남용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오늘 9시 30분에 도착을 하면 그 2개를 기준으로 해서 끝난다라고 하면 오늘 수사의 칠부능선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아시다시피 두 개의 줄기가 있습니다. 삼성 뇌물죄와 관련해서 지금 토털 430억 원인데 그중에 200여억 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재단 출연금을 이른바 제3차뇌물죄로 기소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웅재 형사8부장 검사가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삼성과 관련해서 최순실, 삼성,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삼성이 200여억 원을 최순실 회사로 알려진 비덱코리아에 200여억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실제로 80~90억 원을 지원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원석 특수1부장이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하셨듯이 한웅재 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본에서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공범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웅재 검사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종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한마디로 돈을 준 기업은 피해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요한 사람이다라고 조사를 받았는데 그 반면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뇌물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줄기로 조사를 할 겁니다. 일단 기존에 작년 10월, 11월, 12월에 했던 것처럼 이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또 뇌물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대가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부당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웅재 8부장 검사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말씀드렸듯이 특수1부장인 이원석 검사가 삼성이 뒤에서 비타나브이 명마를 사서 지원한 그런 관계를 하나하나 조사할 것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 왼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상황이 나가고 있고 오른쪽 상단에 서울중앙지검 모습입니다.

자택 앞에서 경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뒤쪽으로 태극기를 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현장 기자가 새벽 5시쯤에 삼성동 자택에 불이 켜졌다, 전해주기도 했고요.

지난 시각 7시 40분이니까 9시 넘으면 출발할 것 같은데요.

[기자]
9시 15분쯤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가장 유력한 경로는 저기서 빠져나가서 코엑스 쪽으로 나가서 삼성역에서 돌아서 헤란로로 해서 강남역으로 가면 5~6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10분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검찰청사에. 27분쯤이면 아마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소리나 소동은 없어 보입니다만 여전히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자택 앞에 모여 있습니다. 평소 모이던 숫자보다 조금 더 많다고 아까 현장 기자가 전달해 줬고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선후보 당시 토론회 상황 같은 걸 복기를 해 보면 압박 질문에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조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누구든 검찰청에 불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본능적인 두려움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간으로서의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게 된 경우에는 사실 상당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아시다시피 아주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특수수사 중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조 특수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재륜 전 대검중수부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칼을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실체적 진실은 가리되 그 사람의 명예감을 어떻게 보면 놀리는 식으로 하지는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특수1부장과 형사8부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두려울 겁니다.

실제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측이 알지 못하는 증거로 압박을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마 창과 방패의 싸움 중에 방패 측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나올 것이 뭐냐.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왔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는 했겠지만 정말 물증을 들이대면서 압박을 했을 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변호인들로부터의 조언을 받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 긴장된 순간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에서도 사실 열흘이 넘는 동안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걸로 보이거든요. 변호사들도 자택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박 전 대통령 그러면 어떤 방패로 어떤 전략으로 방어에 나설 것 같습니까?

[인터뷰]
결국 선의다. 몰랐다. 그리고 이건 나의 출마에 따른 정책적인 판단이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뇌물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문화융성, 체육 발전을 위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만들었고 그와 같은 지시를 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아랫사람들이 한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다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 정책이었다, 문화융성. 이른바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구체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은 없다라는 식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삼성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뇌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결국 그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와 사익 추구 부분을 알고 도와줬느냐, 마치 탄핵 결정문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사익추구를 알고도 도와주고 안 다음에도 그것을 제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옆에서 언론을 오히려 규제한 식으로 판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아마 그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지는 않을 겁니다. 부인하면 부인한 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를 한 다음에 대신에 관련되는 물증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적는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물증을 제시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단순 부인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내일이면 후담이나 후일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화면으로는 계속 서울 삼성동 자택 부분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외관의 화면이 오른쪽 상단에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긴장하고 있겠죠, 검찰로서도. 지금 자택 앞에서는 경찰들이 많이 줄지어 서서 혹시 모를 충돌, 또 돌발상황, 박 전 대통령 경호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
지금 아마 8시가 다 돼 가니까 이미 비표를 다 나눠줬고 출입기자들도 비표가 없으면 8시 이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통경호를 하고 있을 것이고 검찰청사 주변에 2000여 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해 놨다고 하는지 상당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중앙지검에 출입하고 있는 저희 취재기자도 새벽 4시부터 기다려서 비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요. 혹시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추가로 소환조사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려면 오늘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기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과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 그리고 여기에 정호성 전 비서관과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인하더라도 이미 증거는 검찰 표현대로라면 차고 넘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지금 현 시점에서 대질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증거들을 들이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적고 빠르게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질조사를 만약 한다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는 다 모든 부분을 박 전 대통령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을 해도 크게 검찰에서 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요. 아마도 한다면 안종범 전 수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대질과 관련해서는 원래 대질은 첫 조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와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중에 다른 사람과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질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으로도 사실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관행에 비춰서 오늘 대질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고 실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노승권 1차장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놓고 대질합니까 했더니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옆으로 에둘러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내일 최순실 씨나 다른 사람을 소환합니까?

그 말이 결국은 대질을 하느냐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다시 물은 것 같은데 내일은 특별히 부를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을 불러야 대질조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대질조사의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조금 더 다른 이유에서 봤을 때 대질조사를 하는 것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가능한가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을 때도 박연차게이트라고 해서 돈을 준 사람이 박연차였고 그때 대검 중수부에 박연차 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를 했고 그래서 대질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질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번에 다시 불러서 대질을 하느냐 했을 때 한 번으로 오늘 조사를 끝낸다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이 한 번 다시 출석을 하는 과정에 또 홍역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 가면서 검찰청에 다시금 대질을 위해서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대질을 하겠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해 달라. 경우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나의 결백을 위해서 거짓말탐지기도 조사를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검찰로서는 그것을 거부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대질하는 것은 한 사람은 자백을 하고 한 사람은 부인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뇌물죄와 관련되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사실 최순실 씨도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질을 해야 될 실익은 없다는 본질을 간파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그 정도의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니 대질조사도 그렇고 압박조사도 그렇고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좀 검찰이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질조사 과정에서도 그 당시에 조사를 직접 했던 분이 대검 1중수 1부장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었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신은 여기에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사법연수원의 선배도 아니고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명예감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후문이 아직 실체적 진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그걸 통해서 재차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이 된 거죠.

결국 특수수사에 있어서는 단순한 예우 문제가 아니고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불러서 조사받는 사람에 대한 모욕을 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피의자에 대한 특권, 특혜가 아니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적당한 나름대로의 수사기법이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기자]
상당히 어려운 예상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체적 진실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익과 국론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 두 가지 중에서 상당히 검찰이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실은 최순실 씨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가장 죄가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을 구속을 안 하자니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까지 지낸 분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덜컥 구속영장을 청구해 버리면 지금 현재 태극기와 촛불이 상당히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하지만 검찰 입장은 단호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라는 원칙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점쳐지는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인터뷰]
법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영장청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점치는 것 같고 다만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발부하는 주최는 지금 현재로서는 법원 아니겠습니까?

법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발부를 놓고 굉장히 고민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예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영장 발부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범죄혐의가 소명돼야 되고 두 번째 구속사유, 구속사유는 세 가지인데요.

주거가 부정하다든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 입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 소명할 것은 차고도 넘친다라고 하기 때문에 범죄소명은 검찰로서는 스스로 인정할 것이고 법원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분들이 많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죄소명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구속사유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저에서 나오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거가 부정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행을 부인할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는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다 구속돼 있고 대부분 압수수색, 청와대 이외에는 압수수색이 다 돼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그와 같은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나 이런 부분이 관여되기 때문에 결국 구속사유가 인정되는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카드를 꺼내기도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재민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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