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탄핵 시계, '하야설' 실체는?

빨라진 탄핵 시계, '하야설' 실체는?

2017.02.24. 오후 6: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춘석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지난 22일) : 제가 소추위원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 변호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열차'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박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날 거라는 '하야설'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조기 하야설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만약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짚어봅니다.

[정병국 / 바른정당 대표 (오늘) : 탄핵 소추 전에 질서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이제 와서 사퇴를 검토한다는 것은 위법한 대통령을 넘어서 비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꼼수 사퇴 카드를 떨쳐버리고 당당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먼저, 바른정당은 탄핵 심판 전 조기 하야설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기 위한 박 대통령 측의 '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 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고 일부 지지층을 결집 시키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지 않고 불복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 헌법재판의 틀을 깨고 정상적인 틀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대통령의 지지자들한테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자진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하야설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양새인데요, 당 내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까지 보입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며 정치적 타협을 주장하죠, 이에 반해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의 자진 사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하야설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0.00%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탄핵 결정을, 소위 끝장을 봐야 되겠냐, (탄핵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당에서는 나 혼자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 이제와서 질서 퇴진 얘기는 너무 늦었고 그렇게 할 것 같음 탄핵 여기까지 올 것도 없었지.]

박 대통령이 만약 하야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은 어떻게 될지 또한 관심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되면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하야를 '파면'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각하할 것이란 의견이 다수를 이룹니다.

[최진녕 / 변호사 : 탄핵 절차는 대통령도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을 징계해서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한다거나 하야를 한다고 하면 징계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파면'과 '하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YTN 라디오) : 문제는 대통령께서 하야를 하면, 이건 파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야와 파면을 같이 볼 것인가? 하야와 파면은 다른 거다, 이렇게 본다면 기각을 하지 말고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모두 있습니다.]

확산하고 있는 하야설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정치권에서 왜 하야설이 계속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일축했습니다.

하야설이 설로 끝날지, 아니면 실현될지는 박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