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재 출석 카드 선택할까?

박근혜 대통령, 헌재 출석 카드 선택할까?

2017.02.22.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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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앵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상당히 쏠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종변론기일 발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올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양쪽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작심한 듯이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탄핵심판 청구된 것이 12월 9일, 벌써 한 70일이 넘게 진행됐거든요. 탄핵심판의 특징이 파면 여부만을 결정하면 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파면 여부에 대한 주장이 13가지로 이미 국회에서 특정해서 줬어요. 이 13가지 중에 어떤 거 한두 개라도 파면 사유가 된다면 파면해 주십시오가 그 취지고요. 그리고 13가지는 변동이 없어요.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하지 않는 한 변동이 없으니까 결국 탄핵심판에서 이뤄지는 모든 소송 행위들, 당사자들의 소송 행위는 입증에 집중돼 있다고요. 그러면 70일 동안 지금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청구인 측, 국회 측에도 줬고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에도 줬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면 헌법재판소로서 언제까지 이걸 더 끌어줘야 되는가. 사람이 살고 그다음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일을 생생하게 새롭게 다 되살릴 수는 없는 문제이고 재판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증거 또 재판부로서는 심증을 이미 형성한 상태인데 얼마나 더 끌어줘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실제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파면 여부에 관한 심사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관점.

조금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필요한 파면에 관한 모든 기준선은 넘어섰다는 게 아마 그런 생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 판단에 비춰봐서 그것은 재판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 측, 다시 말해서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를 하면서도 법리를 비춰봐서 아, 이제 날짜만 지나가면 선고기일만 잡히면 변론기일이 다 마쳐지면 탄핵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서로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탄핵 결정이 나옴과 동시에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일반 사인으로 돌아가게 되고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지위를 통해서 방어막을 설치해 오고 있던 모든 상황들이 다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 대리인단들은 아마 이걸 극명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설 가능성이 쉽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과 재판부 사이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전도 벌어지고 법리논쟁도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 측의 대변인 같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재판관들이 위험할 것이다, 이건 거의 협박 수준 아닌까요?

[인터뷰]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김평우 변호사라고 지난번 변론의 기회를 줬지만 당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연했던 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변론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이 쏟아진 겁니다. 그 발언 중에 핵심 내용을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현재와 같은 판결에 대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8인 재판관 체제로 헌재의 심판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는 걸 인정할 수 없다.

갑자기 9인 재판관 체제로 결국에 심판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결국 대통령 변호인 측이 꾸준하게 얘기해 왔던 헌재 심판의 지연전략이 아니냐는 얘기로 점철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문제를 삼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애당초에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결정이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한 구성요건이 안 되니까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증인 신청을 갑자기 국회의원들에 대한 증인 선청들이 이뤄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죠. 거기에다가 박한철 전 헌재 소장까지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인터뷰]
결국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여부를 자꾸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볼 수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대로 가서 헌재가 여태까지 주장한 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 3월 13일 이전에 예정대로 8인 재판관 체제로서 선고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게 됐을 경우는 결국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불복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와 같은 주장들의 법적인 논거를 들어가면서 불복을 하게 된다면 현재 광장에 나가 있는 특정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선전,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내란의 상태에 준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변호인단의 입에서 나왔다는 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고 극복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인데 일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선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헌재의 최종적인 심판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결정, 그런 주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상태에 와서 이같이 극단적인 상태로 치닫게 되는 건 굉장한 우려가 아닐 수 없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그 의결 과정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파면 사유에 대해서 섞어찌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섞어찌개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그런 섞어찌개니까 개별개별 사안마다 의결을 했었어야 됐는데 한꺼번에 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심판을 못하는 것이다,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국회 의결의 방법 문제이죠.

모든 안건이 그렇게 되면 개개의 법률안을 의결할 때 각 조문마다 손을 들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법률안 전체를 두고 의결할 수도 있고.

그건 국회의 의결 방법의 문제이지 그리고 그 의결 방법은 국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문제이지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한 조문조문 의결해야 된다 이런 규범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 개별적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큰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리인단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기대가 어디 있었냐면 9인 재판관에서 6인, 8인 재판관에서 6인, 7인 재판관에서 6인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를 생각한다면 재판관이 7인이 됐을 때 2인의 재판관만 확보해서 기각 결정을 얻어내면 기각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되니까 유일하게 얻어낼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은 거기에 있었는데 그 기대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3월 13일이 기준이 돼서 3월 13일만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결정하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어떻게든지 그 3월 13일을 넘기기 위해서 온갖 발언을, 국민의 관심을 흐트린다든지 또는 자극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한다든지 이 모든 생각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주장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파면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미 재판관의 자기 퇴임일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얘기가 재소의 사유가 있다면 재심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지금 몇 가지 질문을 같이 해 주셨는데요. 먼저 간단한 것부터. 재심에 관한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탄핵심판도 역시 재판이니까 거기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고 재심 사유가 있다면 재심이 가능하죠.

그런데 재심은 이미 확정된 상태를 전제로 해서 나중에 다시 잘못된 게 있는지 살펴보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미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직위에서 이미 벌써 벗어난 상태가 되고.

[앵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재심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러한 탄핵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효과는 전혀 없다고요. 그러면 재심이라고 하는 구제 수단, 비상, 특별한 구제 수단을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탄핵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심으로 인용되는 사례는 거의 천 분의 1, 1만 분의 1, 왜냐하면 재심을 인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재판을 다 항상 뒤집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심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앞서서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나 그 파면 사유, 내용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헌법학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박한철 전 헌재소장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러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최종변론기일이 현재까지 예정된 대로라면 내일 모레로 예정된 24일 아니겠습니까? 최종변론기일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평의, 평결 과정을 거쳐서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가 되게 된다라는 건데 지금 와서 새롭게 다른 가능성을 끄집어낸다라는 것, 국회에 문제가 있다 등등을 통해서 여태까지 했던 내용 가지고는 사실상 더 이상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걸 어느 정도 깨우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증인들을 추가 신청했을 경우에 혹시 모르는 일말의 가능성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봤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를 치더라도 2월 말까지 변론을 하게 된다면 3월 13일 이전에 선고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걸 나름대로 연기 사유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대한 상황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2월 말까지만 되면 충분히 3월 이전에, 3월 10일 전에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인터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출석하는 대통령의 출석일을 특별한 변론기일을 잡을 필요성도 없고 마지막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한 24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그날 한꺼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죠.

소추위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신문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미 증거에 관한 조사는 지금까지 70여 일 동안 열심히 잘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제시할 것도 없고 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증거 채택 안 하고 마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헌법재판소법 심판 규칙에 의하면 소추위원이 마지막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날, 24일날 그 기일에 초반에는 소추위원이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소추위원이 의견 있으면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 또 마지막으로 최후진술할 거 있으면 하시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변론종결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재판부로서는 할 일을 다 마친 거죠.

[앵커]
그냥 하루에 다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정미 소장 같은 경우에 헌재에서 정한 날짜에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측에. 그러면 지금 24일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날짜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건 재판부의 변론 진행에 관한 전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정이 24일은 도저히 안 된다. 하루, 이틀 연기해 달라, 24일이 아마 금요일이죠? 그러면 그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잡아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지금 현재 이미 벌써 증거에 관한 심증을 굳힌 상태이기 때문에 바쁠 게 없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선고기일도 제가 생각할 때 굳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최종변론기일을 마친 다음에 2주를 잡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지금 가령 24일에 변론을 종결했을 경우에 그다음 주 목요일인 3월 2일날 선고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예측하거든요.

[앵커]
왜 그렇게 예측하세요?

[인터뷰]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심판이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대한 절차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을 위한 실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심사 기준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64일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증거조사를 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헌법재판소 자체 내에서 연구를 많이 했어야 되고 그 기간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미 벌써 그쪽 이론적인 부분은 다 마쳐진 상태이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인정에 관한 확인 문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결정문 쓰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재판관님들의 의견이 나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측하기를 24일에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빠르면 3월 2일날 선고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고일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라든지 이런 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현장에서 전달되는 대로 바로 속보로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보면 오늘 특검이 브리핑을 하면서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도 무산된 마당에 시간도 없고요. 추가로 가능할까요?

[인터뷰]
보강 수사를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특검에서 주어진 시간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 형태로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시 부분에는 특검에도 일부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제대로 된 수사를 차근차근 이뤄냈으며 우병우 전 수석이 아무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하더라도 사실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됐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로 거의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조윤선 전 장관과 아주 구체적으로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수사 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한 아주 구체적인 당사자부터 차근차근 소환해서 기소하고 이런 단계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의 발언이 나는 위에서 시키면 위에서 시키는 거 전달하고 아래로부터 받았다라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행동한 행위자에 대해서 어떠하게 처벌된 사람이 지금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검찰에서 파견나와 있는 인력들이 많은 거고 특검도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파견나온 인력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보니까 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결국 검찰 조직이랑 연결되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한 것이 아니냐라는 세간의 여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제대로 그 역할을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대통령의 지시만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교 역할만 했다는 건데 결국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 탄핵사유에 이미 그 내용들은 넘어설 선을 넘어섰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파면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준이 뭐냐면 헌법재판소 기준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들이 있어요.

대법원의 판례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에 파면당하는가, 가령 예를 들면 교육 공무원 같은 경우에 승진시험 볼 때 그 시험관한테 나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500만 원을 건네면 파면이에요. 판례로 나와 있죠.

또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과적 단속하는 청원경찰이었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 어디서 단속하는지 단속 위치 좀 알려달라고 해서 190만 원 받았어요, 파면 당했어요.

이런 것에 비춰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비껴나가기에는 거의 힘들다, 굳이 지금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파면 여부가 좌우될 것은 아니고 이미 벌써 넘어설 선은 넘어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조금 재판부에 대해서 무리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 무리한 수를 자꾸 두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우병우 수석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특검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죠. 근본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다, 특히 청와대라면 당연히 CCTV가 다 설치돼 있을 거고 그 CCTV에 의하면 지금 최순실이 집안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

그때 수석들이 필요하면 다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는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상상만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상상이에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자료가 나와야지 증거로 입증되어야지 영장도 청구할 수 있고 그걸로 증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주로 업무가 인사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인사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에 큰 재량권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오히려 그 인사를 위해서 그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 강제로 너 나가라, 사표를 받고. 이것이 직권남용이 되는 부분이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약간 의아한 게 우병우 수석이나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거의 최순실 씨, 박 대통령과 같이 큰 그림을 같이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영장 청구할 때 보면 그게 좁아들었거든요.

우병우 수석은 민정수석에 관한 걸로, 김기춘 실장도 지금 문체부에 관련된 블랙리스트로 혐의가 줄였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특범이 속시원하게 밝혀줬으면 좋았겠는데 너무 좁혔고 그 이유가 아마도 여러 가지 김 교수님 말씀도 있지만 시간상 이런 제약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조금 시간을 연장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재와 특검의 속보 상황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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