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최종 변론 미뤄달라"...헌재 오늘 결정

대통령 측 "최종 변론 미뤄달라"...헌재 오늘 결정

2017.02.20.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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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잠시 뒤 한 30분 정도 뒤에는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공개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숨가쁘게 달린 탄핵 열차,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대응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있을 헌재 공개변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변론, 최종변론은 헌재에서 24일로 예정을 해 놓고 있는데 박 대통령 측에서 일주일 정도 늦춰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일주일 정도 연기해 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방어권 차원, 변론 차원에서 보장해 달라, 이것을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이 변론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연 작전을 하겠다. 즉 3월 13일 이후로 탄핵심판 결과를 넘기겠다라는 시간 벌기 작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 측에서는 출석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출석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헌재에 증언을 하러 나올지도 사실 관심인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헌재에서 한 얘기가 나와서 최후변론하는 것만은 안 되고 원칙적으로 나오면 심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소추위원 측에서 질문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물론 나가서 대답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은 하더라도. 그것이 또 모양새가 이상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줄지 또 재판부에서는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에게. 그런 것이라든지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의 체면이라든지 또 나와서 오히려 불리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예측은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3월 13일 이후로 반드시 선고를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최후의 카드로 던질 수도 있겠죠.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것이 있어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배후가 북한이 확실시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자행된 반인륜적인 살인사건이다라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이자 테러다라고 밝혔고요.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정부는 국민을 노린 테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이후에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관부처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3월에 열릴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아침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김정남 살해 사건의 배후는 북한이 확실시된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총합이 된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을 했을 때 북한이 지령을 내려서 실시한 암살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헌재의 최종 변론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종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최종변론 기일을 일주일 더 연장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뭐냐 하면 2월 20일, 오늘 증인신문을 하죠. 그리고 22일도 증인신문을 하고 24일 최종변론을 하는데 그때까지 최후 정리서면, 이것들을 만드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나오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 같아요. 그런데 사실 24일날, 아직 며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다는 나올 수 있는데 3월 2일이나 3일로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최종변론을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최종변론을. 그렇다면 그 전에 대통령이 27일이나 28일 다시 오늘이라든지 변론이 열리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할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또 22일 재판에서 최종변론을 뒤로 미룰지. 그러면 그렇게 미루면 대통령이 나오겠다라고 할지 그것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최종변론기일을 늦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정미 대행이 퇴임한 이후에 헌재의 최종 결론을 유도를 해내겠다고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서는 그게 현재 8인 체제가 7일 체제로 바뀌는 상황에서 최종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건가요?

[인터뷰]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8인 체제에서 최소한 소수 의견이 두 사람 정도가 반대 의견이 들어가게 되면 탄핵 인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그런 지연작전을 써서 3월 13일이 이후 즉 7인 체제로 가자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자체가 초유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평상시에 탄핵에 대한 결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상당한 준비를 해 왔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비공개적인 평의 절차를 많이 거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결국 통상적으로 일반 재판의 경우에 선고가 난 다음, 평결이 난 후 2주일 후에 선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 2주일이라는 기한 자체가 법적으로 명시된 기한이 아니거든요.

관례적으로 2주 후에 한다는 것이지. 즉 헌재에서 초유의 사건이니만큼 국정공백에 대한 최소화를 명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평의를 하는 데 2주까지는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요구하는 3월 2일, 3월 3일 최종 변론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열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흘 기간 내에 충분한 평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정미 재판관 3월 13일 퇴임 이후까지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죠.

3월 12일 밤 12시까지 최종 평결에 참여하게 되면 평결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퇴임하신 김희옥 재판관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평결에 참석한 전례가 있고요. 그다음 해인 2011년 7월 20일인가요?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도 퇴임 일자에 평결에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에 너무 열흘이라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칫하면 지연 작전에 걸려서 여기에 대해서 탄핵 인용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최종변론은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이 준비를 해 온 최종진술만 하고 다른 신문은 받지 않는 것을 검토해 달라라고 헌재에 요청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대통령이 나올 거냐 여부를 그걸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신문은 안 받고 대통령만 나와서 본인의 최후 진술만 할 수 있다면 나오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헌재에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모양이 아주 이상해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헌재에 대해서 최종변론기일을 3월 2일이나 3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22일 증인신문이 끝나면 최후변론까지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증인신문이 끝난 다음에 최후변론하고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히 계속해서 준비를 했다면 기간이 짧지는 않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지금 현재 한 말씀만 부연해서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변론을 3월 2일, 3일 정도로 하자는 것 하나,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고영태 녹취파일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

그리고 고영태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3월 2일, 3월 3일에 최종변론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심문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얘기는 헌재법 49조에 따라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일종의 탄핵이 만약에 인용됐을 때 정치적 행위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 위한 명분 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심문을 할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이 반대심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이미 헌재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의 모든 책임은 헌재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 탄핵에 대한 인용이 됐을 때 절차를 정당성 이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 재판관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고 또 그리고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도 합니다. 헌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증인 신청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영태가 국정농단을 어쨌든 기획하고 일부 실행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헌법 위배라든가 법률 위배를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것은 고영태를 나중에, 예를 들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느냐, 입건을 하느냐 그런 문제하고 여기서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정농단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앵커]
오늘 증인으로 원래 세 사람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행정관 그리고 오후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김기춘 전 실장과 최상목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또 들어서 이번에 불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건강상의 이유일까요?

[인터뷰]
아마 여러 가지로 헌재에 출석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가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와서 헌재에서 이야기할 때 결코 유리한 증언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반대심문에서 늦어질 경우에 여기에 대한 공소권 변명이 나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이 여론의 지탄을 받더라도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나요?

[인터뷰]
그렇게 봐야죠. 저번에도 증인 불출석하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 싫다는 것이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나가서 별로 그렇게 대통령에게 유리한 말을 할 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헌재에서 이 증인은 결국 철회가, 직권취소를 하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철회를 하든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 헌재 판단에 따라서 나머지 일정도 모두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특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성패를 쥐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태인데요. 먼저 지난 토요일날이었죠. 소환 당시 모습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아직도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입장인가요?) 네, 모릅니다. (이석수 감찰관 내사 방해 의혹이 있는데?) 네 들어가서….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요?) 그런 모든 걸 오늘 조사받겠죠. (아드님 꽃보직 특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충분히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히셨습니까?) 청탁한 적 없습니다. (최순실 씨로부터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등 인사 청탁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앵커]
기자들이 질문을 여러 가지 쏟아냈는데 사실이 아니다, 모른다. 얘기를 계속 반복은 했고요. 지금 우병우 수석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특검이 파헤쳐야 할 부분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지금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2016년 7월 당시에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사건이 발발됐을 때 청와대에서 대응회의를 여러 가지 했었죠.

그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부분은 전경련이 주도한 것이다, 이런 대응논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횡령 혐의가 이야기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석수 감찰관의 내부 감찰 조사에 대해서 이것을 무마시켰고 무산시켰다라는 그런 이유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동안 특검의 수사 분야 여러 가지 가운데 참 속도가 나지 않았던 부분이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수사였는데요. 소환해서 조사한 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라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걸까요?

[인터뷰]
그것도 그렇고 특검의 의지가 우병우 수석을 수사하는 것 보면서 이제 좀 분명하다, 이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병우 수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특검의 성패까지 좌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많은데요. 우병우 수석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가지 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특검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도 또 비호하고 방조하고 묵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행위를 방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영장에도 적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최순실이 독일로 9월 3일, 2016년 9월 3일날 나갔거든요. 그리고 10월 30일에 들어왔습니다.

이 들어오고 나가고 입국, 출국이라든지 그리고 들어오고도 바로 긴급 체포가 된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이따가 출두를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서 그런 전체적인 증거인멸이라든지 내지는 범죄를 무마시킨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특검에서 상당히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를 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사의지를 강하게 비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앞에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최순실 씨를 아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모른다고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와 우병우 수석이 서로 모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증거가 하나 나왔다고요? 이게 장시호 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인터뷰]
장시호 씨 핸드백에 있는 포스트잇에 최순실 씨가 이 관련 내용들을 민정수석에게 전하라, 이런 포스트잇 메모지가 발견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국정농단 총체적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 관계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증기로 확보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하루 만에 영장 청구를 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라고 속하기는 합니다마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하루 만에 수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검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영장 고려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28일되면 특검 수사가 1차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의 어쩌면 본질적인 가장 핵심 실체라고 볼 수 있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사법처리 그리고 수사에 대한 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특검 수사에 대해서 뭔가 좀 2% 부족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완결짓기 위해서는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인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특검의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어떻습니까? 구속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정적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포스트잇이죠. 최순실 씨는 포스트잇을 굉장히 좋아하는가 봅니다. 이 포스트잇에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고요.

검증완료, 검증. 이런 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인데 경찰청창하고 우리은행장과 KT&G 사장 이런 사람들, 경찰청장이라든지 사람들을 인명하면서 최순실 씨가 그것을 민정수석실로 보내라고 하는 그런 파일이죠. 이것이 장시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시호를 통해서 결국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최순실과 우 전 수석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고 우 전 수석이 이와 같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 개입 이런 것들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증거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예측은 우 전 수석이 구속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같습니다.

[앵커]
내일 어쨌든 영장 적부심을 받게 되면 또다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특검의 우병우 수사에서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수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틀 연속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압박이 심할 것 같아요.

[인터뷰]
상당히 압박이 심하고 일단 국제적인 기업의 총수로서 포승줄에 묶여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본인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기업의 이미지에 상당히 좋지 않은 역할, 상당히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에 삼성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구속 수사하고 불구속 수사,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인터뷰]
천지차이죠. 일단은 불구속 수사는 보셨듯이 다시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속 수사는 언제든지 불러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틀 연속 불러서 주말에, 그것도 말이죠. 휴일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압박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더군다나 새벽까지도 조사를 어제 또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하나하나 들이밉니다. 그리고 제시를 하죠. 진술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물적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A라고 말하면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상진 휴대폰이라고, 거기에서 수많은 메일, 주고 받은 문자 이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김재열, 매제죠. 여기서도 또 상당히 그 당시에도 대통령에게서 받았다는 그런 문건 이것들이 검찰에 제출됐던 것, 그것이 또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증거들을 특검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세 번을 만나면서,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그리고 그때마다 정유라한테 말을 사준다든가 내지는 장시호한테 동계스포츠센터를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지주회사라든지 삼성물산 합병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청탁이 있고 그 청탁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물증들이 있어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조사받는 것이 그야말로 지금 곤혹스럽고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으로서는 피해자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전에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탄핵의결서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피해자라고 명시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명시이라는 것이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것은 행정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압박하는 행위, 이것을 우월적,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에 의해서 기업이 피해자다라는 것인데 이건 특검에서는 이게 어떤 것으로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헌재에서는 기업들이 돈을 준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의해서 기업들은 피해자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으로서는 특검의 수사가 압박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검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서로 인과관계에 있어서 명시적 언어로 어떤 무엇을 해 주겠다라든가 구체적 제시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구체적이나 또는 명시적 언어로 이것을 협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죄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지 않느냐.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특검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고 구속영장이 이렇게 발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고 나서도, 그렇다면 만약에 강요를 받았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돈을 내게 된 것이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박상진 사장이 계속 드나들면서 블라디미르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고 뉴삼성물산 이 순환출자 해소라든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 11월에 상장이 되거든요. 이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말이죠. 단순하게 강요에 의해서 돈을 줬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삼성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태가 터졌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고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것을 일부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강요에 의한 피해자냐, 아니면 뇌물 수수를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한 뇌물공여자냐. 특검의 수사는 계속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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