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시 황교안 거부권 행사할 것"

이용주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시 황교안 거부권 행사할 것"

2017.02.10. 오후 8: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용주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시 황교안 거부권 행사할 것"
AD
이용주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시 황교안 거부권 행사할 것"

- 박 대통령, 특검 수사 처음부터 받을 생각 없었다. 어떤 핑계를 잡아서라도 안 받을 사람
- 특검 강압수사? 법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 대면조사 언론 유출, 핑계 잡는 것 트집 잡는 것. 할 게 없어서 말도 안 되는 내용 잡아 조사 거부하는 것
- 대면조사 언론 유출, 청와대에서 흘려서 기사화시키고 빌미로 안 받는 것, 의심할 수밖에 없어
- 박 대통령 같은 피의자, 전례 없다
- 특검 대면조사 구걸 않겠다 맞선 것, 결정 잘했다. 이런 사안일수록 원칙적 대응해야
- 박 대통령, 앞으로도 대면조사, 정상적인 수사 받을 생각 없다
- 황 권한대행, 연장 승인하지 않을 것. 특검 불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서 받아들여진다면 불승인 어렵다
-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 국회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
-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가기 어려울 것. 국회의장 직권상정해도 황 대행 거부권 행사할 것. 입법 완료 어려워
- 새누리당, 특검법 개정안 반대 의견 많다
-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기각 소문 아닌 소문에 쐐기 박았다. 대통령 직접 출석 여부 다음 재판에서 언급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10일 (금요일)
■ 대담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안철수 대선캠프 대변인, 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

◇ 아나운서 장원석(이하 장원석)>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이자 안철수 대선캠프 대변인, 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이 대면조사 안 받을 거다.’ 일찍이 예언하셨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셨던 겁니까?

◆ 이용주> 제가 작년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을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도 받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청와대 측에서 특검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것이며 검찰, 특검 수사를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 장원석> 검찰 수사도 안 받은 것도 그렇고, 언론 대면 조사 보도 여부와 관련 없이 원래 대면조사 안 받을 것으로 예상한 거군요.

◆ 이용주> 어떤 핑계를 잡아서라도 안 받을 거였습니다.

◇ 장원석> 방금 전 말씀하셨지만, 서석구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강합 수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알권리에 대해서는 특검법 12조를 얘기했더니, “피해자에게 무죄추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있었다,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을 유죄로 단정하고 수사 발표하고 있다, 이런 특검에게 조사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강압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서석구 변호사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 강압수사 주장한 박채윤 피고인의 경우에도 특검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박채윤은 특검 조사 받기 전이었어요. 받기도 전인데 강압수사 주장한 거죠. 서석구 변호사가 말한 사실관계 중 하나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밤새도록 조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많이 있었던 경우로, 본인이 원해서 받은 겁니다. 만약 하루 안 받으면 이틀, 삼일 더 받을 것이기에 당일에 원해서 받은 것을 두고 강압수사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알권리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추정 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 장원석> 그렇기 때문에 강압수사와 관련된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대통령 측이 문제삼은 사전 언론 유출은 어떻게 보세요? 대면조사 전부터 떠돌던 얘기인데요.

◆ 이용주> 언론 유출 부분이라는 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조사 일정 관련해서 아니었습니까. 조사 일정 관련해서는 보통 예상했던 것이 9일이냐 10일이냐, 아니면 10일이냐 11일이냐,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뤄질 거라는 것에 대해 이미 지난주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건 핑계 잡는 것이다, 트집 잡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특검이 사무실 장소를, 청와대 안이 아니라 꼭 제3이 주장을 계속 했다면, 청와대는 그것을 문제 삼아야지, 양보할 걸 다 양보하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잡아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 장원석> 심지어 일각에서는 자작극설도 나오던데요. 이것까지는 어떻게 볼까요?

◆ 이용주> SBS가 발표했어요. 지금까지 말에 따르면, 특검에서 알려줘서 했다는 것,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SBS에 확인해 줄 사람 누구겠냐. 의심은 그거죠. 청와대에서 이것을 흘려서 기사화시키고, 이것을 빌미로 안 받는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장원석>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많은 피의자 조사를 해보셨을 텐데요. 일단 특별검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한 피의자, 질긴 피의자,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 이용주> 고위직 피의자들, 장관급, 재벌 회장들도 조사해본 적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조사 날짜가 알려졌다고 해서 조사를 거부했다는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왕왕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꺼려해서 시간을 알려주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는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다 국민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에 조사 내용이 알려졌다고 해서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 장원석>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대면조사가 무산되고 박영수 특검이 앞으로 대면조사 구걸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 비공개 요구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잘한 결정인가요?

◆ 이용주> 저는 특검의 그러한 결정, 잘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일수록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만 모든 국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 왜 청와대에 대해 예외적 조치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 대면조사 요청을 거절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래도 대통령인데, 전례도 없고, 그리고 이러한 전례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 섞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대통령 현재 탄핵 심판 제기되어 직무 정지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맞습니다.

◇ 장원석>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면조사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이뤄질까요? 일단 특검 일차 수사기한이 이달 28일로 끝나고요. 연장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요. 대통령이 계속 피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특검이 얘기하고요. 그럼에도 대통령 대면조사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요. 모순 아닌가요?

◆ 이용주>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건 특검의 입장입니다. 즉 특검은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경우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내용을 조사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거짓말로 쌓아 올려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특검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은 조사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조사를 성실하게 받는다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한 것으로만 봐도 정상적인 수사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앞으로도 힘들겠네요?

◆ 이용주>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러면 힘들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열어두려면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특검 연장 관련해서 가능한 방법들 몇 가지가 남아있나요?

◆ 이용주> 가장 쉬운 것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 사인하면 되는 거죠.

◇ 장원석> 그게 쉬울까요?

◆ 이용주> 제가 보기엔 연장 승인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건 오늘 오후 특검 측에서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불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같은 것을 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경우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해야 할 것이고요. 집행 이후 수사를 해야 할 것이 분명히 법원 판단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황교안 권한대행도 쉽사리 특검 연장을 불승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렇게 압박을 주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에 대해 승인한다고요.

◆ 이용주>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법원에서 이미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다면, 대부분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 사인할 수밖에 없다.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장원석> 야권의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특검은 연장하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은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용주> 재판관 임명은 저희가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절차는 시점이 되면 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정미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대법원에서 일차로 진행해야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국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 장원석>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연장과 관련한 가능 방법 중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발의했는데요.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 이용주> 제가 보기엔 법안 만들기가 법사위 통과해 본회의 가기가 어려운데, 만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28일 넘어서, 그 안까지 입법 완료되기 어렵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장원석> 가능한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 이용주> 새누리당이 지금 동의한다면 가능할 텐데, 새누리당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봅니다.

◇ 장원석> 새누리당 간사들과는 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이용주> 어제도 일차 논의를 했는데요.

◇ 장원석> 여당 의원들과 만나서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 장원석>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서 “남은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지금 단계에서 검토할 상황 아니다.” 특검수사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 것에 대해 이렇게 답변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그것은 적절하지 않죠. 이유는, 그 안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만약에 말씀했지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불승인한 것에 대해 일정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준다면, 추가적으로 수사할 상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연장을 해서 수사할 상황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권한대행도 특검 연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장원석> 민주당에서는 좀 더 강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합의로 직권상정하자고 했는데요. 이런 검토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 이용주> 맞습니다. 직권상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지, 합의가 되긴 어려울 것이고 결국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문제는 직권상정해서 법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의 벽을 넘긴 어렵지 않나, 28일 안에 입법을 완료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 장원석> 헌법재판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에게, 오는 23일까지 입장 정리해서 문서로 제출하라고 했고요. 채택한 증인 안 나오면 추가 소환 없다고 강하게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 이용주> 헌법재판소가 특히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며칠간 여러 사정들,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증인들 대거 받아들인 것과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러다가 기각되는 것 아니냐, 이미 몇몇 헌재 재판관이 기각하기로 했다는 소문 아닌 소문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쐐기를 박는 거죠. 어쨌든 3월 13일 이전에 재판을 마치겠다는 의미, 메시지를 분명히 준 것이죠. 그러기 위해 대통령 측에도 23일까지 문서로 제출하라고 했고요. 특히 대통령 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다음 재판에서는 한번 쯤 언급할 거로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대표 대변인 맡고 계시잖아요. 안 전 대표, “헌재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이용주> 압박이라는 취지가 촛불 민심이 헌재를 압박한다는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정치권은 정치권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어제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압박으로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탄핵 결정 여부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즉 태극기 민심 이런 사람들이 압박으로 인해 헌재 결과가 왜곡됐다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겁니다.

◇ 장원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