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용설명서] "대부업체 돈 갚아도 신용등급 3.7 하락"

[국회사용설명서] "대부업체 돈 갚아도 신용등급 3.7 하락"

2016.10.10.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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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용설명서] "대부업체 돈 갚아도 신용등급 3.7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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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용설명서] “대부업체 돈 갚아도 신용등급 3.7 하락”

- 대부업체 돈 빌린 뒤 갚아도 신용등급 최대 3.7등급 하락
- 저축은행도 최대 3.4등급 하락
- 국감 증인 출석 앞두고 대부업체 무이자 30일 상품 판매 중단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 대담 : 윤재관 보좌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는 <국회사용설명서> 16번째 시간입니다. 국회사용설명서 시간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 오늘도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재관 보좌관(이하 윤재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국정감사가 정상 가동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김제동 씨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알아 두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소식도 국감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는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 윤재관> 우선 ‘30일 무이자’ TV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30일안에 돈을 갚으면 되겠지 하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4만 4천 명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정상적으로 갚아도 신용등급이 최대 3.7등급이 하락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최대 3.4등급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 잘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은 빌린 돈 잘 갚아도 신용등급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1등급 대출 금리는 평균 3.8%지만 4등급은 9.6%고, 5등급은 11.9%입니다. 6등급부터는 사실상 은행에서는 대출이 거절됩니다. 실례로 1등급이 1천만 원 빌렸을 때 연 이자로 38만 원 이자를 내지만 대부업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분은 같은 돈을 빌려도 대출이자가 11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간편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져 금리가 싼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거나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최영일> 그동안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지 조사되어 발표된 것은 처음 아닌가요?

◆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실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이라는 점에서 대부업 이용에 국민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으셔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그동안 국민들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큰 문제입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얼마나 신용등급이 떨어져 피해를 볼 수 있는지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 최영일>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영향을 받았는지, 주요 대부업체에서 무이자 30일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 윤재관> 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에 대부업체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국감 때 의원들의 뭇매를 맞기 전에 자진해서 문제가 많은 상품 판매 중단을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미리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다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이 국감에서 밝혀졌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윤재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폐질환에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폐 이외에도 다른 신체 장기에 치명타를 줬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의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이 논의 중인데 결정되는 대로 피해자에게 피해신청을 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폐 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한 검토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 최영일> 끝으로 휴대폰 요금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요?

◆ 윤재관> 보통 휴대폰은 24개월 약정으로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24개월 이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통사와 1년 약정을 맺으면 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통신사에 가입한 분이나, 중고폰 이용자, 기존 요금할인을 받던 분이 약정기간이 만료된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감면 규정을 잘 몰라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무려 519만 명이고, 피해액만 8천억 원대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통사들이 요금할인 규정을 잘 알리지 않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이통사들은 현재 약정 만료 전에 단 1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만료 후에도 추가로 보내고, 요금 청구서로도 매달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2년 약정 만료 후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할인 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이 구입하신지 2년이 넘었다면, 보조금을 받지 않으셨거나 중고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20% 요금을 감면받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안 하셨다면 이통사에 전화 걸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재관>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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