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네이버·카카오도 김영란법 포함"...개정안 발의

박대출 "네이버·카카오도 김영란법 포함"...개정안 발의

2016.09.30.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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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임직원도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돼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입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 뉴스서비스를 언론 매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막강한 영향력과 국민적 신뢰,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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