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28일 공식 시행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28일 공식 시행

2016.09.06.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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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4년여간의 법 제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김영란법의 제정 절차가 4년 만에 끝났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의 재가로 법이 관보에 게재되고 오는 28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 법의 구체적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국민과 적용 대상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서 시행 초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른바 '3·5·10 상한선'을 높이자고 주장했지만, 일단 시행해보고 잘못된 점을 고치기로 해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28일부터는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됩니다.

법인 소속 직원이 인허가나 인사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 직원뿐 아니라 법인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고, 외국에 나간 우리 공직자 역시 대상입니다.

공직자가 경조사비로 15만 원을 받으면 한도를 넘은 5만 원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15만 원 전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공공기관이 공적 목적에 따라 연례적으로 가져온 기자간담회 등은 예외라고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낀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선물도 통념에 따라 김영란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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