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의견 여전...여론 추이가 관건

'김영란법' 개정 의견 여전...여론 추이가 관건

2016.07.31. 오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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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개정하거나 보완하자는 의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필요성이 가장 크게 제기되는 건 농수축산업계의 피해 우려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과 식사, 경조사비용이 제한되는 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국산 농수축산업이 더 위축될 거란 걱정입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과정에 있고, 모든 농·어업인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법 적용 대상을 놓고도 논란이 여전합니다.

[강효상 / 새누리당 의원 : 헌재가 바라는 대한민국 사회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보다 검열과 규율이 앞서는 감시사회임이 이로써 명백해졌습니다.]

특히 공직자나 언론인의 민원전달은 처벌하면서도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처벌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또 다른 특권이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입장은 대체로 일단 법을 시행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재정 / 더민주 원내대변인 : 법 시행 이후에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해 나가고 검토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김영란법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를 법 시행 이후로 미룬 만큼, 향후 여론의 추이가 김영란법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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