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영장 재청구 사유 없어...공당 명예훼손"

국민의당 "영장 재청구 사유 없어...공당 명예훼손"

2016.07.28. 오후 3: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검찰이 공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했으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며, 이러한 배경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재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로 국민의당 차원에서 피의자를 위한 증거 인멸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공당인 국민의당의 명예를 허무맹랑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이번 영장 재청구에는 검찰 개혁 저지 등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위원장과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브리핑을 마친 뒤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