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권 내려놓기 방안 봇물...이번에는?

여야 특권 내려놓기 방안 봇물...이번에는?

2016.07.01.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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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지금 여의도 정가는 특권 내려놓기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려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국회 시작의 초심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17대 국회부터 특권 내려놓겠다는 얘기는 많았습니다.

변죽만 올리다 끝났죠. 또 친인척 채용 금지법안도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은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마는 쇼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쇼가 될지 아니면 진짜 행동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두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YTN객원해설위원이신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어제 속보로 계속 새누리당도 나오고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요. 여야 할 것 없이 특권 내려놓기, 봇물처럼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터뷰]
직접적인 계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가족을 채용하는 게 도가 심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 국민의당의 김수민 의원의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특권 내려놓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만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국회에서 뭔가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꼭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국민의 일반 상식에 잘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친인척 채용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었잖아요.

보도도 많이 됐고 그야말로 이걸 없애야겠다는 법안 발의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봇물 터지듯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의원회관에서 거의 20여 명이 사표를 내고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치의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헌법에 물론 보장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특권을 포함해서 그밖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어떤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중하다고 하면 중한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게다가 임기 초인 지금 잡지 않으면 또 시간이 가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초선의원들은 아직 특권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있다가 국정감사 한 번 하고 나면 의원들의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때 가서는 2년, 3년 경험하면 이게 특권인지 모를 정도가 되니까 지금이 적기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이 적기일 뿐 아니라 지금 못하면 우리 한국 의회정치는 후진국, 중진국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7대부터 19대까지 노현송 전 의원, 강명순 의원, 윤상현 의원, 배재정 의원 등등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을 계속 냈어요.

내고 국회사무처라든지 의장 직속으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왜 실천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제서 일이 터지고 그러니까 얘기가 되느냐.

이제는 국민들 의식이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이 또 법안 내놓고 통과 안 시키고 그렇게 간다면 국회에 대한 불신임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권이 극히 비정상 아닙니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지금 비정상적인 비대위원장들이 지금 당을 이끌고 있어요.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매일 회의를 하는데 뭘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내놓으란 말이에요, 이런 걸. 바로 고칠 수 있는 걸. 본인들부터 고칠 수 있는 걸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패라는 게 청산이 안 되면 선진국이 안 됩니다. 부패문화의 청산 없이 좋은 정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김영란법이 왜 이렇게 어렵게 이번에 채택되느니 마느니 하다가 채택됐는데 국회의원들만 왜 빠졌어요?

국회의원들도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이 기회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에 하려면 화끈하게 깨끗하게 국민들도 더 감시를 하고 더 철저하게 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다시 한 번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들은 게 됐는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죠. 그동안 각 정당이 쏟아내는 특권 포기 방안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어떤 게 있고 얼마나 많기에 이런 방안이 나오느냐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내려놓을 특권이 하나도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소 허탈하시기도 할 겁니다.

장민정 앵커가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특권. 물론 꼭 필요한 특권도 있고 의미가 있는 특권도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사실상 행정부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특권이 주어질까요?

우선 직장인 연봉으로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비가 주어지는데요.

일 년이면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억대 연봉자죠.

게다가 입법 활동을 위해 9천만 원 정도가 따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은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입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일하며 한 말과 투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고요.

불체포 특권은 혹시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의원들이 소신껏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 밖에 다른 지원금도 쏠쏠한데요.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을, KTX나 배를 타면 최상 등급 좌석의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출입국을 할 때 별도의 검사장과 경로를 이용해 빠르고 편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차량 유지비 약 35만 원과 유류비 110만 원도 지급됩니다.

특권,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여기에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 면제 같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혜택까지 더하면 줄잡아 2백여 가지나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이쯤 되면 특권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시죠.

실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만 놓고 봐도 1인당 연간 GDP와 비교해 5.2배.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국회의원 특권.

결국 그 특권 남용하다 내려놓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이 시간은 특권이 문제다라고 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니까 의원들이 내려놓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어떤 게 있었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이죠. 의원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특권 중에 잠시 뒤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같은 건 다뤄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선 항공기 이용하는데 따로 이렇게 게이트를 사용하시고 맨 나중에 타고 맨 앞에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서울에서 김해 왔다갔다 하는데 다른 유권자들과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줄 서서 검문, 검색이 뭐 어렵습니까?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실제 어떤 의원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답니다.
초선의원 중에 한 사람은. 그게 계속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은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눈다니까 제가 그 얘기는 놔두고 특권이라는 게 특권이라는 이름 속에 굉장히 다른 권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특권도 아닌 거고 잘못된 관행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 수당에 관련한 법은 있습니다마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항공기 좋은 데 타고 또 KTX도 그렇고 지금 말씀처럼 국회의원은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대동하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물론 대동할 필요가 있겠죠.

국회의 업무를 하다 보면 비서도 필요할 거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일반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뽑은 대의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 상층부에 존재하는 새로운 지배계층처럼 군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항공기 앞에 탄다든지 맨 뒤에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부터 고치는 게 일단 보여주기식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부터 당장 고처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라도 말이죠.

[앵커]
한동안 김무성 대표가 출장갈 때 비즈니스 안 타고 일반석 이코노미석을 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회에서 계속 계셨던 분들이니까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이건 좀 심하다 하는 특권들이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국회의원들이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습니다. 좋습니다.

바쁘고 장관급 예우를 하고 그만큼 귀중한 시간을 입법활동에 투자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쓰자는 취재는 좋은데 그러나 대한민국 같은 분단국가에서 우리 아들딸들이 다 전방에서 고생을 하고 병역의 의무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국회의원이야말로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을 솔선수범해서 참석해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분단국가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런 자리가 돼야지 분단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을 참가 안 한다는 거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번에.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보의식이 그렇지 않아도 안보불감증까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을 의원들 먼저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지금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이 국회의원 금배지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동양문화라든지 권위주의 문화에서 배지는 꼭 필요할 수 있고 상징성이 있는데 백재현 국회윤리특별위원장이 왜 금배지를 없애자고 했는지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이것까지는 심하지 않느냐고 생각했는데 역발상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항공기라든지 일반 KTX를 탈 때 평민들하고 섞일 수 있는 그런 격식을 내려놓는 거다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터뷰]
공항을 따로 이용하고 이런 건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급한 국정에 관련된 업무가 있을 때는 몰라도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그리고 구간 심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생략되거든요. 이럴 이유가 없어요.

일반 여행 갈 때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특권이다 아니다 차원을 떠나서 납득되기 어려운 거죠. 특히 수당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노동무임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무노동무임금에 그렇게 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꼭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수당을 깎는다. 이런 것들을 저는 썩 좋은 국회개혁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데 외국의 예를 보니까 외국의 예도 수당을 삭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회의를 출석하지 않았을 때라든지 또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도 수당을 깎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무노동무임금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도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알려져 있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에 관한 조항은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니, 헌법도 그 정신을 인정해 주는 특권을 의원들은 내려놓겠다? 대체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각 당에서 여야 정당이 특히 어제, 그저께 새누리당에서 특권 내려놓기,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명시돼 있는 것이고 면책특권은 헌법 45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하면 현행범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영장실질심사 이런 걸 안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속이 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 불체포특권에는 구속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도 할 수 있어요.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체포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고 이게 제헌헌법부터 있던 겁니다. 이게 유신이나 박정희 정권 때 있던 게 아니라 제헌헌법부터 쭉 유지되어 왔던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거의 다 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어요.

마치 국민들은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만 가진 특권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일단 그 인식은 사실관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앵커]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봐야겠네요. 그러면 왜 그런 특권을 의원들한테 줬습니까?

[인터뷰]
왜 줬느냐. 그게 역사적 배경을 말씀하시니까 영국에서 권리장전, 1689년 때부터 연원이 됐던 것이고 사실은 거슬러올라가서도 있어요. 그 이유는 국회라는 게 입법부부터 국민의 대의기구잖아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게 대의민주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국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주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책특권 같은 경우는 의원이 발언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권위주의 정권이건 아니건간에 국가원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면책특권이 있을 때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요.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이나 그런데 만약에 이 면책특권이 없다면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낄 거예요.

[앵커]
옛날에 국시론 얘기도 있었잖아요.

[인터뷰]
국시론이 유성환 의원이 했던 얘기죠. 반공이 국시가 아니라고 해서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면책특권이 전혀 적용이 안 된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면책특권이 불체포특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는 헌법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은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너무 특권 내려놓기라는 말 자체가 너무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있다.

그 내용은 물론 국회법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마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고 뒤이어서 질문드리죠. 그렇다면 헌법에서도 보장해 주고 역사적으로 있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우리 의원들이 내려놓겠다고 하는 건 그동안에 악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동안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물론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잘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일부 의원들은 그걸 본인의 비리라든지 갑질한 걸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썼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지 국시에 어긋나는 발언 같은 걸 의정 단상에서 하는데 마치 그걸 보호막으로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흐트리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발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었고 또 지금 특별히 논란이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왜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느냐.

다음 본회의에 자동부의해 가지고 또 처리하게끔 하자. 또 뭐입니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자진 출석을 의무화해서 반드시 잘못한 비리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게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고쳐야겠다 이 정도 수준이지 이걸 완전히 폐지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서 이번에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앵커]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특권을 내려놓기라는 말이야 국회법을 개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완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불체포특권을 없애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떠나서 일단 의원들이 너무 규범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특권의식을 버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개인비리나 범죄, 뇌물수수, 횡령 이런 범죄들조차도 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게 남용이라는 거죠. 방탄국회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였고 지금 사실 통계를 쭉 보면 그동안에 체포동의요구안이 제출됐을 때 이게 가결된 예가 굉장히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4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렇다면 이러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불체포특권을 완전히 없애자는 논의로 간다면 저는 이거는 교각살우라고 봐요. 이거는 헌법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모든 사안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포퓰리즘적인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국회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일단 특권 내려놓기부터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은 물론 소나기 피하고자 하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방안을 내놓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이런 쪽으로 가서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국회 개혁의 본질, 우리 정치개혁의 본질이 이 특권 내려놓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책특권 논란, 특권 논란이 오기까지에는 결정적인 사안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 아니겠습니까?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또 보좌관의 월급을 일부 받았다. 그 얘기는 그동안에 계속 했으니까 다른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은근슬쩍 국회에서 사직을 하는 보좌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나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여론에 휩쓸려서 나는 또 직장을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어보죠. 의원 입장에서 보좌관을 둘 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그래도 가족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나 내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 나의 분신 같은 사람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측근을 보좌하는 보좌관을 가족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따져보도록 하죠.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친인척과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채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통계가 비중이 너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표준분포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명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좌진에 가족을 채용한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외국의 예를 볼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친인척 이런 사람은 못하게 돼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도 배우자는 아예 채용 못하게 돼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친인척을 채용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이 안 나갑니다.

알아서 돈을 주든지 말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어떤 나라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도가 심해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진을 4급 2명, 5급 1명, 6, 7, 9급 그다음에 플러스 인턴 이렇게 해서 엄청난 세비로 지원하는 이유는 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소에 입법 보좌활동을 충실히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친인척 중에서 누구를 골라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금관리를 한다든지 기타 지역구 관리를 한다든지 편법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원래 보좌진을 두는 취지는 입법활동에 전념하고 입법의 전문성을 가진 실력 있고 검증된 참모를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유로든 친인척 보좌관을 법적으로는 물론 처벌할 수 없습니다마는 원래 보좌진을 두는 취지라든지 그리고 보좌진 운영 이런 관례에 보면 도덕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앵커]
그렇죠. 특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하면 보좌진 말고 특보를 두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만 제가 짚어보면 이 얘기는 5급 비서관이 되려면요. 4급 보좌관이 되려면 적어도 국회에서 20년간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으로 따졌을 때요. 공무원 월급으로 따졌을 때 9급부터 시작한다면 한 20년 정도 일을 해야 그 정도 보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휙 날아와서 받는 건...

[인터뷰]
보좌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비서관이나 보좌관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절대적인 임면권이 있어요. 임명과 파면, 임면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 국회의원의 재량이에요.

국회사무처에다가 통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어쨌든 입법보좌관을 자꾸 늘려서 4급도 2명으로 늘렸잖아요.

5급도 2명으로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국가 세금으로 봉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도 별정직 공무원도 해 봤는데 그리고 10년인가 있으면 나중에 연금도 받는단 말이죠,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도 경우가 다 다릅니다마는 일본의 경우가 시험절차를 거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소정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국회에 입법조사처도 있고 예산정책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지원을 받는다면 지금 이 비서들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나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이번에는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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