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회법 개정안 거부...與 "고유 권한" 野 "협치 위태"

朴, 국회법 개정안 거부...與 "고유 권한" 野 "협치 위태"

2016.05.27.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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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고, 야권은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청문회법'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과잉견제하게 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며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폐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아마도 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 이러한 청문회 제도를 운용하는 데 대해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기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졸렬하고 유치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일 좀 하라고 닦달하시더니 이제 국회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법을 만드니까, 국회가 열심히 일하면 행정부가 귀찮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청와대 회동 이후 조성됐던 협치 분위기가 흐트러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그만큼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의 협치 정신을 찢어버리는 결과여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상시 청문회법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제왕적인고 군림하는 대통령의 폐단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하고….]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재의할 수 있는지를 두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싼 여·야·정 대결이 고조될 경우, 협치를 강조한 20대 국회도 시작부터 경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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