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족쇄 풀리나...헌재 선고 촉각

'식물국회' 족쇄 풀리나...헌재 선고 촉각

2016.05.26.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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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 처리의 기준을 5분의 3, 즉 60%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 20대 국회 운영 방식이 결정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법 처리는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각종 경제 법안들도 끝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즉 60%가 찬성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등 여야 합의 없이는 법 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결 원칙에 어긋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오늘 결론이 내려집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전 대표 :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생 경제 법안들이 대거 좌초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지난 연말 예산안 자동 부의제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의 달콤한 열매는 모두 다 따먹고, 이제 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유불리가 뒤바뀌게 됐습니다.

헌재가 새누리당 주장을 받아들이면 다시 과반 기준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고쳐야 하는데, 득을 보는 쪽은 오히려 더민주와 국민의당입니다.

과반을 차지한 야권이 법 주도권을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헌재가 현 국회선진화법을 인정할 경우 국민의당이 새누리 또는 더민주 누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5분의 3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여야 합의가 중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횡포를 막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는 부합하지만, 19대 국회처럼 성과 없이 정쟁만 거듭될 수 있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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