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2野 "공동대응"...與 "의회독재 우려"

국회법 개정안 2野 "공동대응"...與 "의회독재 우려"

2016.05.25.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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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행정 마비 우려와 더불어 의회 독재 등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기류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야당은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법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만약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붙인다고 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원내대표는 이어 비공개 회동을 갖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의화 / 국회의장 :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문회가 잦을 경우 의회 독재와 행정 마비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김도읍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법이 헌법의 부여를 받지 않은 행정부 통제 권능을 국회법에 담는 것은 위헌입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를 앞둔 여야 간 기 싸움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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