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각 지역교육청이 우선 편성해야"

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각 지역교육청이 우선 편성해야"

2016.05.24. 오후 2: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감사원은 논란이 일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난 1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감사 청구를 받아 감사한 결과,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등은 헌법이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등 7곳 가운데 6곳이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아닌 각 지역 교육청이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 전부 부담하지 않은 교육청 11곳의 경우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누리과정에 돈을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교육청 등 9곳은 누리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1조 8천8백여억 원에 달해 예산 부족분인 1조 4천6백여억 원을 전부 충당할 수 있고,

인천과 광주교육청 2곳은 예산 조정을 통해 860억 원을 누리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