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연내 발효 가능

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연내 발효 가능

2015.11.30.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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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중 FTA는 연내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국회는 한 시간 전쯤에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찬성 196명에,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식 서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협상 타결을 선언한 지 일 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겁니다.

오늘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한중 FTA는 연내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한중 FTA 발효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보전대책에도 합의했는데요.

먼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피해 산업 지원을 위해 매년 천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내년부터는 95%로 상향 조정되고, 밭 농업 직불금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FTA 비준안도 통과됐다고요?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외에, 다른 국가들과의 FTA 비준안도 통과됐습니다.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 동의안도 처리됐고요.

터키와의 투자 서비스 협정 비준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다른 국회 현안도 알아보죠? 여야가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하기로 합의했다고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2년을 유예해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기재위가 의결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종교소득'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학자금과 식비, 교통비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오랜 논쟁을 이어온 종교인 과세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조차 통과된 적이 없는데요,

지난해에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 형식으로 도입이 추진됐다가 일부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차 관문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종교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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