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면금지법' 충돌

여야, '복면금지법' 충돌

2015.11.29. 오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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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 금지법'을 놓고 여야가 연일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복면을 쓴 시위대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면을 쓴 시위대의 폭력을 지적한 바로 다음 날, 새누리당은 '복면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흉기나 쇠파이프를 운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입 전형 시험일에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정갑윤, 새누리당 소속 국회부의장]
"국민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선진 집회와 시위 문화 정착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이 복면이란 익명성에 기대 폭력 행사를 일삼는다며 복면 금지법을 통해 폭력 시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
"공권력을 비웃으면서 복면 뒤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색출하지 못한다면 폭력 시위 예방이나 근절이 어렵다는 것을 야당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복면 금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국민이 복면을 쓰고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민생부터 잘 챙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국민을 좌편향으로 몰고 비정상으로 몰고, 전쟁 대상으로 몰고, 폭도로 모는 것이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특히, 복면 시위대를 IS에 비유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테러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국민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테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를 IS와 비교하는, 테러리스트 집단처럼 말하고 있는 과한 대통령의 인식들…."

또, 복면 금지법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경찰의 물대포와 차 벽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인 2차 민중 총궐기 대회 때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와 사법당국의 대응 수위에 따라 복면 금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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