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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총리실과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방위사업청 내의 방산 비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 방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외부 개방형으로 임용돼 사업검증과 조사, 비리 예방, 법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방사청 내 군 인력의 독립성을 위해 방사청 내 대령 이상 군인은 전역 때까지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방위사업 담당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 관련 업체의 취업 제한 기간은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무기중개상은 의무적으로 조달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입찰 참가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방산업체가 비리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 최고 2배까지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외부 개방형으로 임용돼 사업검증과 조사, 비리 예방, 법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방사청 내 군 인력의 독립성을 위해 방사청 내 대령 이상 군인은 전역 때까지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방위사업 담당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 관련 업체의 취업 제한 기간은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무기중개상은 의무적으로 조달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입찰 참가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방산업체가 비리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 최고 2배까지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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