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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키고 오후에 열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대형 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되, 건설된 임대주택의 세입자는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최장 8년 동안 월세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건설 가능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국유재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시 지자체가 매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체상태인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뉴스테이 3법'을 통과시키고 오후에 열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대형 건설업체 등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되, 건설된 임대주택의 세입자는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최장 8년 동안 월세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건설 가능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국유재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시 지자체가 매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체상태인 정비사업장의 해제·해산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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