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에 국회일정 '올 스톱'...해법은?

거부권 정국에 국회일정 '올 스톱'...해법은?

2015.06.30.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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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국회 일정은 전현 중단된 상태에서 국회법 재의 문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 해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김영우 수석대변인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상황을 현장으로 바로 생방송으로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신의 거취 문제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을 기울여봤는데 그러한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오늘 오전에 보셨습니까?

[인터뷰]
어제 저녁 때는 봤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제가 방송 출연 관계로요. 원래 저도 평상적으로 저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만 오늘은 못 들어갔습니다.

[앵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문은 조금 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문제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했지만 재의 일정과 관련해서 합의하지 못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까지는 협상을 하라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새누리당은 어떤 전략입니까?

[인터뷰]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재의결 절차에 있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이 모아졌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재의결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은 정해졌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재의에 가자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이고요. 저희는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국회나 또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담아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 그 문제 때문에 당청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당연한 의무와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부의해서 재의결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새누리당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는 것은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양당 원내대표가 정의화 의장이 재의 일정을 놓고 협상을 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두 원내대표가 만나보기는 만나보겠죠.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도요. 앞서서 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난감하실 텐데요. 압도적인 표결로 해서 국회법을 재개정을 해서 청와대로 보냈는데 이게 다시 거부가 돼서 재의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높은 찬성률로 처리가 된 법안을 자동 폐기시킬 입장을 취한 데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들은 없습니까?

[앵커]
지금 중요한 속보 전해드리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국회법 재의하는 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즉 직권상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방금 들어왔는데요.

김 의원님, 방금 정의화 의장이 방금 직권상정로 재의에 부치겠다, 그러면 여당은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여야 합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정 의장께서도 재의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직권상정이죠. 저희로서는 사실 5월 28일 저녁, 5월 29일 새벽 그러니까 국회법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는 그 시점을 복귀해 보면 당시에 새누리당으로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간에 공감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또 같이 통과시켜야 되는,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끼어넣기 식의 그런 법안 통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개혁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다만 야당의 요구로 인해서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국회법에 대해서도 통과를 시키기는 했습니다만 당시 그 시점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 위헌의 소지가 있겠다고 하는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공무원연금개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죠, 법적인 판단보다는요. 그렇게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새누리당이 재의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 입장입니다마는 아마 국민들께 설명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과를 시켰던 법안에 대한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또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초 합의에 의해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에서 의사일정을 정하면 좋았겠지만요. 이게 안 되니까 직권상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당장 7월 1일 예정된 본회의냐. 아니면 6일이냐.

[앵커]
7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했죠. 어차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직권상정을 하게 됐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희들은 애초에 늦어도 정해졌던 7월 1일 본회의까지는 여야 합의로 정해졌던 날짜이니까. 최소한 그 날짜까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계속 밝혔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이라도 국회의장께서 재부의하기로 의사를 정하고 발표하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국민 앞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 계시지만 새누리당이 그런 방침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셔서 함께 들어와서 모든 것을 함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늘 중으로 국회의장이 날짜를 정하겠다고 정해져 있던 상황에 대한 약속을 지킨겁니다. 다만 7월 6일이 되는 이유는 7월 2일, 3일에 국회의장의 특별한 공식 일정이 있기 때문에 주말을 지내고 6일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국회의장께서 날짜를 명기를 해 준다면 지금 저희가 메르스 관련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처리를 위한 법사위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야당이 협조를 해서. 나머지 상임위도 오늘부터 즉시 가동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전 국회의원에게 저희가 오늘 상임위에 대비를 하라는 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새누리당만 어쨌든 협조를 해 주면 모든 의사일정이 국민께서 메르스 정국이나 가뭄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앵커]
그러면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졌기 때문에요. 이를테면 보이콧은 다 중단하나요?

[인터뷰]
저희가 원래 전면 보이콧을 한 적은 없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와중에도 메르스 입법 처리를 위한 일정이나 여러 가지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재의결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의화 의장이 다음 달 6일에요.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국회 의사일정이 다 정상화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인터뷰]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새누리당의 당내 사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요. 그렇게 새누리당만 이상이 없다면 모든 국회 일정이 정상대로 가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김 수석대변인님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지금 박 대변인님의 말씀대로 야당이 국회 일정에 대해서 전면 보이콧을 안 하면 정말 다행이고요. 여태까지는 여러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야당의 국회 일정 거부로 인해서요. 그런데 저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 저희 새누리당이 잘못을 많이 했죠, 최근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는 건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그 고유의 기능을 다 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저희 당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야당도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 일정이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야당의 거부로 국회가 중단된 게 아니라 여당이 재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와중에도 우리 김 수석대변인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운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여러 가지 의사일정, 꼭 해야 될 일은 진행해 온 것은 잘 아실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새누리당이 6일에 재의결 처리에 반드시 돌아오는 것도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문제는 다음 달 6일에 처리하기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요. 또 지금 김영우 수석대변인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법안들. 이른바 민생 법안들 처리에 대해서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장애를 겪고 있다,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야당에서는 그게 진정한 민생 법안이 아니다. 포장만 그렇게 돼 있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최근에 우리 야당이 메르스 관련 법안에 대해서 흔쾌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신 것은 굉장히 저희가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 이거에 대한 시각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점 법안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온 법안인데 지금 몇 달째 통과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협조를 여러 차례 당부를 드렸는데 6월 국회에는 꼭 메르스 관련법처럼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당부와 협조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앵커]
짧게 우리 박 대변인님.

[인터뷰]
분명하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데요.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저희에게 처리를 요구한 법이 정확하게 30가지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23건을 처리를 이미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7건 중에서 2건은 여당 내 이견, 여당과 정부 이견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서비스발전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세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전체를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독소조항이 한 가지씩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지금 야당 때문에 발목이 잡혀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전혀 틀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야당은 발목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30개 중에서 23개를 이미 통과를 시켜주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어찌됐든 경제 문제가 굉장히 요즘 어렵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요. 여야가 제대로 합의를 해서 경제 관련 법안만큼은 어찌됐든 최대한 협조를 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요 의제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정치권 내에서 나왔던 주요 발언을 들어보고 나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준비돼 있습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지금이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하나이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의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최고위 자신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최고위를 활용한다는 것은 의원들의 큰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원총회는) 의견통일이 안 됐으니까, 제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말을 아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 각종 의견 그리고 본인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여부를 놓고 최고위원회의가 긴급으로도 열렸지만 거기에서도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특히 비박계로 분류되는 20명의 재선의원들이요. 김영우 의원도 거기에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전히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원내대표직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의원들이 당헌에 따라서 직접선출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국회가 특히 여당이 조금 더 국정운영에 있어서 분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좋게 해석을 하고요.

다만 원내대표 그 자리, 거취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의원들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최종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건 결국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당청관계라고 하는 것도 당도 노력해야 되고 또 청와대도 노력을 해야 되고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죠. 순리대로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 수석대변인님이시니까 김무성 대표와 호흡을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의 파국을 막아야 된다, 나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의 취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대표로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이 분열로 가고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도리죠. 그런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김무성 대표 입장은 그래도 불명예스럽게 사퇴를 하는 이런 건 안 된다. 사퇴를 하든 원내대표직을 유지를 하든 그것은 좀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하는 것이 김무성 대표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박수현 대변인님께서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야당의 입장에서요.

[앵커]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김영우 대변인하고 토론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의사가 일치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타깝지만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루빨리 국민앞에 봉사하는 정치권의 모습으로 함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협상할 때 17시간 정도를 이틀 동안 제가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정말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느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유 원내대표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종걸 대표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야 정치에 희망이 생겼다고 어느 언론에 가서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고 진지한 과정이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연금과 끼워넣기를 당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고육지책이었겠죠.

[인터뷰]
이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전에 대표들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기로요. 그것을 유승민 원내대표는 논의를 해 준 것뿐이죠. 그것도 야당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주제로 채택을 했고요.

[앵커]
지금 박 대변인 말씀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됐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사퇴에 대해서 각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앵커]
친박계의 유 원내대표 사퇴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에요.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8.5%. 60%에 가깝습니다. 공감한다는 답변은 32.9%. 무응답은 8.6%.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내에서도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 대구 경북이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겹치기도 하는데 그쪽 지역에서도 반대 반 그리고 찬성 반, 이렇게 반반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여론, 그런 것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당내에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국회법 파동이죠. 당청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런 게 우리 당 최고위원들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아요. 다만 원내대표의 진퇴문제는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최고위가 아니고.

[앵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분위기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한 언론기관이 한 것인데요.

[앵커]
CBS에서 조사한 겁니다.

[인터뷰]
당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을 보면 또 퇴진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꽤 높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 당원들의 시각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당헌당규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방금 김영우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결정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의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의원 총회라든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총회까지 가서 의견을 물어서 표결을 거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어느 길로 가도 사실은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도요.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당 최고지도부이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원내대표 진퇴문제에 대해서요. 그리고 의총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정확히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의총자체가 결국 진퇴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표결까지 가게 된다면 굉장히 대통령에게도 또 우리 당 내부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차분하게 토론을 해야 되지. 이것이 마치 정말 사람을 끌어내는식의 밀어내기식 이런 절차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앵커]
계속 이 이야기만 했는데 박수현 대변인께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도 물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거부권 이야기가 되기 전에 최재성 사무총장 당시 인선을 놓고 시끄러웠잖아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종걸 원내대표가 24시간 비상근무를 선언하면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 안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마는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비상대기근무는 재부의 일정이 잡아질 때까지입니다. 오늘 그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비상근무도 해제를 하면서 당장 수요일, 내일 모레에 있는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인사문제를 둘러싼 당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새누리당이 워낙 내부문제가 심해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국민이 바라시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혁신 정당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새누리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당의 갈등.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사실상 친노계와 비노계의 당직 인선 문제를 놓고 어떤 갈등도 어떻게 보면 4월 총선 공천권과 관련된 갈등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반대 의견도 많거든요. 또 야당도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총선 공천,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 모든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원하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6일에 있을 재의에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재의에 참석을 해서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당초에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표결불참을 결정했다가 바뀐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인터뷰]
그 참여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일정에 참여를 해서...

[앵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표결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 의총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거네요.

[앵커]
본회의에 일단 참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본회의에 참석하기로요. 그러니까 표결이라는 문제는 일단 정확하게 아직...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게 더요, 김영우 대변인께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서 참여를 할 수 있지만 표결에 참여를 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그거는 아마 지금 저 말씀만 들어서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표결에 참여는 안 하겠다는 게 공통된 모아진 의견이었는데요. 이것은 저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당연히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야 되고 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앵커]
지금까지 속보에 전해진 바로는 본회의에 참석해서 참여하겠다, 표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인터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고요. 또 당연히 그날은 다른 안건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요. 그리고 의장이 직권상정이지만 어쨌든 재의에 부쳤으면 형식적인 절차에는 따라주는 게 저는 또 의회민주주의에 맞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애초의 여야 협상과정이나 국회의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아마 이런 게 대체로 최적안으로 검토가 됐던 사안들이고요. 새누리당도 본회의, 그날이 성립이 되어야 지금 밀려있는 법안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본회의가 이뤄지는 데는 협조를 해야 되겠죠. 다만 이 문제를 표결에 참여를 할까, 안 할까에 대한 문제는 의총 논의 결과에 따라서 퇴장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이 정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께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표결에 임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인터뷰]
국회 본회의를 보면 표결, 그러니까 본회의에 참석을 했다가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야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죠. 그거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가 아니고 의사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인터뷰]
그러나 문제는...

[인터뷰]
도의적인 것들은 있죠.

[인터뷰]
김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셨고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찬성표를 던진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과 수평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인터뷰]
또 다른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앵커]
양당 대변인님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다음 달 6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기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정을 했고 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표결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6일 본회의에는 참석을 하겠다, 그 상황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로운 대책을 짜겠죠.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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