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행령 수정요구권 '강제성 논란' 접점 모색 시도

여야, 시행령 수정요구권 '강제성 논란' 접점 모색 시도

2015.06.04. 오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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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어제(3일)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도록 한 수정요구권의 해석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고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의무를 부과한 부분을 강조하면 강제성이 있고 강제이행 방법에 중점을 두면 강제성이 없는 것인데 왜 강제성 유무가 위헌성을 가르는 기준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수석부대표도 회동 직후, 이행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이행의 강제력이 없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이긴 하지만, 해법을 찾아가자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점에 따라 서로의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식의 양당 수석부대표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둘러싼 논란의 접점을 모색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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