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시행령 6월 개정 벌써 '먹구름'

세월호시행령 6월 개정 벌써 '먹구름'

2015.05.31.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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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막판까지 걸림돌이 된 것은 세월호법 시행령에 담긴 조사 1과장의 검사 임용 문제였습니다.

여야는 결국 이 문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막판까지 공무원연금 협상의 발목을 잡은 것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었습니다.

시행령에는 조사1과장을 검찰이 맡도록 돼 있는데 야당이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조사 1과장이 진상규명 추진상황 점검이나 고발, 수사요청, 청문회 실시 등 핵심 업무 9개를 담당해 구조·구난 분석이나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 등을 조사하는 조사2,3과장에 비해 저울추가 기운다는 주장입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1과장을 장악하고 있으면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안 내놓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시행령 수정은 행정부의 소관이어서 국회가 손을 대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시행령이라는 측면에서는 국회소관이 아니라 정부 소관이기도 하고. 정말 문제 있는 거였다면 세월호 특별법이 사실상 야당의 주도로 이뤄진 법이었는데."

여야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하고 공을 6월 국회로 넘겼습니다.

특별조사위 위원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맞지 않는 문제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조사1과장의 위에 있는 진상규명국장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관이 어울려서 이렇게 조사를 같이 해서..."

여야는 일단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는 물꼬를 터놨습니다.

하지만 조사1과장 신분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너무 큰데다 위헌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세월호 시행령의 6월 개정에 벌써부터 먹구름이 끼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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