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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대표가 잠시 후 5시에 만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쪽으로 개혁을 한다지만 정치권 논의를 거치면서 개혁 강도가 너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 그리고 YTN 박성호 경제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간단하게 개혁안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짚어봐주시겠습니까? 내는 보험료는 좀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워낙 적자가 크고 누적이 계속 크게 되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개혁이라는 게 적자를 줄이려면 더 내든지 덜 받든지. 강도가 세지려면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현재 공무원연금의 보험료는 공무원들이 7%, 정부가 7%. 그래서 소득의 14%를 냈거든요. 1. 9%라는 건데 1. 9%는 1년에 1. 9%니까 만약에 30년 재직을 한다고 그러면 1. 9% 곱하기 30. 그러면 자기 소득의 57%를 받게 돼 있었어요.
[앵커]
평균소득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자기 세전소득의. 그런데 14%를 2%, 2% 해서 공무원도 9% 국가도 9%. 그래서 18%를 부담하게 되는 거고. 그걸 당장은 아니지만 5년 동안에 걸쳐서. 그다음에 받는 것은 1. 9에서 1. 7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장기적으로 5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곧 비는 만큼 국민세금으로 이걸 계속 채워나가야 되니까 이걸 국가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연금개혁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7과 9더라고요. 7% 내던 거를 9% 내고. 지급률은 1. 9% 하던 걸 1. 7로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인데 당사자들은 그래도 불만의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맹탕개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시청자분들은 별 체감이 안 될 겁니다. 이런 거 한번 해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조금 있으면 합의에 들어가지만 그걸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실예를 들면 새로 들어오는 9급공무원 30년 뒤에는 현재 받는 것보다 4%가 감소합니다. 7급공무원은 11%. 5급 공무원은 11%가 자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분명히 숫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따져보면 아까 7에서 9, 1. 9에서 1. 7 이게 이렇게 되면 쉽게 보면 보험료를 더 내는 건 5년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연금수령액이 내려가는 기간은 20년에 걸쳐서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 또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45세 이상 정도의 공무원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급률을 20년에 거쳐서 내려간다면 20년 동안은 개혁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인터뷰]
꼭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개혁을 봐도 30년에 걸쳐서 한다. 20년에 걸쳐서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상황을 그리고 재정 상황을 한 5년마다 한 번씩 봐서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에 내린다는 것은 그 동안에 20년 동안 전혀 개혁을 못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상황이 달라지면 또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최종까지 내려가지지 않더라도 개혁을 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앵커]
이번에 보니까 퇴직수당이라는 것도 상당히 쟁점이 된 것 같아요. 퇴직수당라는 건 월급에 매번 포함이 되는 돈인가요, 아니면 퇴직할 때 받는 건가요?
[인터뷰]
우리가 공무원연금이 있었고 근로자는 퇴직금제도가 있었죠. 그러다가 국민연금이 들어오니까 공무원쪽에서도 우리도 퇴직금제도를 줘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을 지급하는 건데 퇴직계라는 게 노후보장에서 수명이 짧거나 국가가 신뢰가 적어서 그런 연금 주는 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나라들. 제3세계 같은 나라는 일시금제도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발전된 나라일수록 아예 다 연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연금을 주면서도 그런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가 또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아까 1. 9에서 30년간 57% 플러스 또 퇴직수당이라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일시금 제도가 또 있는 겁니다.
[앵커]
퇴직할 때 이게 40% 입니까? 민간대비?
[인터뷰]
예, 그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가 필요없지 않냐. 지금 이렇게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연금화해서 같이 계산해서 하든가 퇴직수당제도를 없애든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약간 비판이 되는 거죠.
[인터뷰]
제가 아까 숫자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도 지금 연금을 받는 수급자, 재직자,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수가 82년도만 해도요, 한 37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37만명이 넘습니다. 100배가 넘었습니다. 82년에서 2014년까지 보니까 수급자가 100배가 늘었기 때문에 연금재정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앵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정리가 됐습니까?
[인터뷰]
65세로. 나중에는 연금받는 시기를 늘리기로 했죠.
[앵커]
정년이 5세 늘어난 거죠?
지금 연금 받고 있는 퇴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는 하는데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의 안은 그분들도 3% 정도 삭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안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기득권 계층이고 힘이 영향력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뒤로 후퇴하고 저희 연금을 주는 게 국가에서 주는 거는 부분적으로는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임금상승률만큼 올려주는 게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임금상승률을 반영을 합니다.
그만큼 5년 동안은 그 상승률이 반영이 안 돼서 그게 동결된다, 그만큼의 손해가 된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보험료율을 올린다든지 또는 연금액을 깎는다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수급자들은 아주 경미한 수준의 손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경미한 수준의 손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많이 내고 덜 받아라, 이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재정 절감효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나라는 이만큼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우리가 세금을 더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할 텐데요. 재정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인터뷰]
그게 70년 동안에 308조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잠정안에 따르면 그렇게 있습니다. 1년에 3조쯤 될 텐데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총 2000조 정도가 누적되는 재정적자다. 그러니까 워낙 커서 이걸 못 버티겠다고 한 건데.
[앵커]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2080년까지 계산을 할 때.
[앵커]
앞으로 70년 동안 2000조?
[인터뷰]
2172조라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충 300조 정도가 절약되면 그러면 공무원연금은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세금에서 내죠. 재정절감 효과가 굉장히 약한 거죠.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지금 공무원만 7%에서 9%로 내린 게 아니라 국가도 7%에서 9%를 내면 그 국가부담도 사실 국민세금이거든요. 재정적인 적자는 아니지만 보험료로 내야죠. 그게 올해만 만약에 해도 1조 정도되거든요. 그게 70년 동안 하게 되면 대개1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는 아니지만 국가가 부담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조가 아니라 재정절감효과는 실제로 200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굉장히 재정절감 효과가 굉장히 낮아서 이걸로는 해결된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5년이나 10년 안에 또 논의가 돼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인터뷰]
공무원들이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거. 그것을 20년에 걸쳐서 점차로 내리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극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면 내년만 해도 보존금이 3조 7000억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거 안 들어가느냐. 그거 다 들어가죠. 실제로 들어가니까 지금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예, 그렇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인터뷰]
그것은 조금 의외의 얘기가 나왔는데 공무원연금에서 재정절감되는 것 중에 20%를 국민연금에다가 전환을 해서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하면 약 평균인 사람이 40%를 하게 되는데 그걸 50%로 하겠다.
그런데 이게 재정이라는 게 지금 돈이 모자라서 어렵게 세금에서 거기다가 메워주는 건데 덜 나가게 되는 건 돈이 있는데 남는 게 아니라 실제는 적자가 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돈을 갖다가 국민연금화로 해서 넘기겠느냐. 그것도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나름대로의 실제적인 재정안정과 보장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의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공무원연금이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국민연금하고 합치자.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국민연금에다가 돈 넣고 나중에 공무원연금 적자, 국민연금에서 메워줘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기는 정말 달라지는 거죠.
[인터뷰]
교수님 말씀하시는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 보수, 급여 중에서 내가 실제로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연금이 지금 공무원연금보다 낮게 돼 있죠, 한 40% 정도.
[인터뷰]
많이 낮죠.
[인터뷰]
상당히 많이 낮게 돼 있는데 그걸 높인다는 건데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한 308조 된다. 여기서 한 20%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갖다 보존해 주자, 강화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연금과 별도로 가든지 해야지 그걸 여기다 갖다놓고 마치 연금을 강화했다라고 하면 그건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면 재정에서 절감되는 돈, 70년 동안에 300조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게 아까 말한 국민연금인데 그거는 남는 돈이 아니고 크게 부담됐던 것을 그나마 300조 정도 줄인 거거든요. 그 남은 1300조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 그게 남아서 돈을 어디다가 쓸까 하는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개혁의 취지가 사라진다?
[인터뷰]
적자폭이 줄어드는 거지 돈이 300조가 어디서 새로 온 돈이 아닙니다.
[인터뷰]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줄인 건데 너무 조금 줄어서 걱정이다, 이런 거거든요.
[앵커]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만만한 게 공무원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같이 고위공직자들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는 지금 받고 있는 사람. 수급자, 지금 재직자. 새로 들어온 사라들 모두가 합심을 해서 하자라는 것이 연금개혁할 때 본래 취지입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것을 같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기간이 20년. 올리는 것은 5년에 올리고 깎아 내리는 건 20년의 기간을 거치니까 사실상 그것이 정당한 표현이냐. 이게 정말 같이 분담을 했느냐라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재정이라는 것을 더 내게 하고 덜 준다. 이거 외에도 필요없는 데 주는 것들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퇴직공무원 중에 산하기관이나 그런 데 가서 그런 데서 돈을 오히려 더 많이 받는데 이런 경우는 연금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그 연금을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앵커]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인터뷰]
공무원들 중에 퇴직하신 고위공무원들은 산하기관이나 경제부처 같으면 금융기관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가 관피아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직생활을 할 때보다 사실은 월급을 더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에서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낭비적인 거니까 없애야 된다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33년 이상 재직을 한 분들이 국가는 7%를 내는데 공무원들은 안 냈어요. 그 보험료를.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은 내야지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아무래도 상한선을 둬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합리적으로 제도도 개선하면 그게 재정효과가 굉장히 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더 받고 덜 주는 것만 얘기를 해서 이번 개혁에 아쉬움이 남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연금제도를 합리화시키고 그런 후속 방안 같은 것들을 더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논의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번에 이렇게 논의되고 나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이런 분들이 기득권자입니다. 의사결정에 힘도 쓰시고. 그래서 아쉽기도 한데 여당이나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앵커]
김 교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대략 학점으로 주신다고 하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요즘 학생들이 학점 나쁘게 주면 대들어서요. 정말 너무 아쉽다. 이번이 하나 유일하게 기존에 있었던 개혁보다 조금 다른 게 그래도 이게 문제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거든요. 그전에는 그것도 사실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앵커]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
[인터뷰]
너무 물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학점 유보해야겠는데요.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추가적인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은 아니어도 합의를 하면 다음 달에 또 하고 그런 일은 없겠죠. 지금 재정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논의가 또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또 다른 추가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 YTN 경제부 박성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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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가 잠시 후 5시에 만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쪽으로 개혁을 한다지만 정치권 논의를 거치면서 개혁 강도가 너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 그리고 YTN 박성호 경제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간단하게 개혁안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짚어봐주시겠습니까? 내는 보험료는 좀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워낙 적자가 크고 누적이 계속 크게 되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개혁이라는 게 적자를 줄이려면 더 내든지 덜 받든지. 강도가 세지려면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현재 공무원연금의 보험료는 공무원들이 7%, 정부가 7%. 그래서 소득의 14%를 냈거든요. 1. 9%라는 건데 1. 9%는 1년에 1. 9%니까 만약에 30년 재직을 한다고 그러면 1. 9% 곱하기 30. 그러면 자기 소득의 57%를 받게 돼 있었어요.
[앵커]
평균소득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자기 세전소득의. 그런데 14%를 2%, 2% 해서 공무원도 9% 국가도 9%. 그래서 18%를 부담하게 되는 거고. 그걸 당장은 아니지만 5년 동안에 걸쳐서. 그다음에 받는 것은 1. 9에서 1. 7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장기적으로 5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곧 비는 만큼 국민세금으로 이걸 계속 채워나가야 되니까 이걸 국가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연금개혁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7과 9더라고요. 7% 내던 거를 9% 내고. 지급률은 1. 9% 하던 걸 1. 7로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인데 당사자들은 그래도 불만의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맹탕개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시청자분들은 별 체감이 안 될 겁니다. 이런 거 한번 해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조금 있으면 합의에 들어가지만 그걸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실예를 들면 새로 들어오는 9급공무원 30년 뒤에는 현재 받는 것보다 4%가 감소합니다. 7급공무원은 11%. 5급 공무원은 11%가 자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분명히 숫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따져보면 아까 7에서 9, 1. 9에서 1. 7 이게 이렇게 되면 쉽게 보면 보험료를 더 내는 건 5년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연금수령액이 내려가는 기간은 20년에 걸쳐서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 또 현재 재직 중인 사람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45세 이상 정도의 공무원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급률을 20년에 거쳐서 내려간다면 20년 동안은 개혁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인터뷰]
꼭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개혁을 봐도 30년에 걸쳐서 한다. 20년에 걸쳐서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상황을 그리고 재정 상황을 한 5년마다 한 번씩 봐서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에 내린다는 것은 그 동안에 20년 동안 전혀 개혁을 못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상황이 달라지면 또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최종까지 내려가지지 않더라도 개혁을 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앵커]
이번에 보니까 퇴직수당이라는 것도 상당히 쟁점이 된 것 같아요. 퇴직수당라는 건 월급에 매번 포함이 되는 돈인가요, 아니면 퇴직할 때 받는 건가요?
[인터뷰]
우리가 공무원연금이 있었고 근로자는 퇴직금제도가 있었죠. 그러다가 국민연금이 들어오니까 공무원쪽에서도 우리도 퇴직금제도를 줘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을 지급하는 건데 퇴직계라는 게 노후보장에서 수명이 짧거나 국가가 신뢰가 적어서 그런 연금 주는 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나라들. 제3세계 같은 나라는 일시금제도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발전된 나라일수록 아예 다 연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연금을 주면서도 그런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가 또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아까 1. 9에서 30년간 57% 플러스 또 퇴직수당이라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일시금 제도가 또 있는 겁니다.
[앵커]
퇴직할 때 이게 40% 입니까? 민간대비?
[인터뷰]
예, 그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가 필요없지 않냐. 지금 이렇게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연금화해서 같이 계산해서 하든가 퇴직수당제도를 없애든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약간 비판이 되는 거죠.
[인터뷰]
제가 아까 숫자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도 지금 연금을 받는 수급자, 재직자,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수가 82년도만 해도요, 한 37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37만명이 넘습니다. 100배가 넘었습니다. 82년에서 2014년까지 보니까 수급자가 100배가 늘었기 때문에 연금재정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앵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정리가 됐습니까?
[인터뷰]
65세로. 나중에는 연금받는 시기를 늘리기로 했죠.
[앵커]
정년이 5세 늘어난 거죠?
지금 연금 받고 있는 퇴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는 하는데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의 안은 그분들도 3% 정도 삭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안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기득권 계층이고 힘이 영향력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뒤로 후퇴하고 저희 연금을 주는 게 국가에서 주는 거는 부분적으로는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임금상승률만큼 올려주는 게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임금상승률을 반영을 합니다.
그만큼 5년 동안은 그 상승률이 반영이 안 돼서 그게 동결된다, 그만큼의 손해가 된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보험료율을 올린다든지 또는 연금액을 깎는다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수급자들은 아주 경미한 수준의 손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경미한 수준의 손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많이 내고 덜 받아라, 이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재정 절감효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나라는 이만큼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우리가 세금을 더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할 텐데요. 재정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인터뷰]
그게 70년 동안에 308조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잠정안에 따르면 그렇게 있습니다. 1년에 3조쯤 될 텐데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총 2000조 정도가 누적되는 재정적자다. 그러니까 워낙 커서 이걸 못 버티겠다고 한 건데.
[앵커]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2080년까지 계산을 할 때.
[앵커]
앞으로 70년 동안 2000조?
[인터뷰]
2172조라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충 300조 정도가 절약되면 그러면 공무원연금은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세금에서 내죠. 재정절감 효과가 굉장히 약한 거죠.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지금 공무원만 7%에서 9%로 내린 게 아니라 국가도 7%에서 9%를 내면 그 국가부담도 사실 국민세금이거든요. 재정적인 적자는 아니지만 보험료로 내야죠. 그게 올해만 만약에 해도 1조 정도되거든요. 그게 70년 동안 하게 되면 대개1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는 아니지만 국가가 부담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조가 아니라 재정절감효과는 실제로 200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굉장히 재정절감 효과가 굉장히 낮아서 이걸로는 해결된 거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5년이나 10년 안에 또 논의가 돼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인터뷰]
공무원들이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거. 그것을 20년에 걸쳐서 점차로 내리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극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면 내년만 해도 보존금이 3조 7000억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거 안 들어가느냐. 그거 다 들어가죠. 실제로 들어가니까 지금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예, 그렇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인터뷰]
그것은 조금 의외의 얘기가 나왔는데 공무원연금에서 재정절감되는 것 중에 20%를 국민연금에다가 전환을 해서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하면 약 평균인 사람이 40%를 하게 되는데 그걸 50%로 하겠다.
그런데 이게 재정이라는 게 지금 돈이 모자라서 어렵게 세금에서 거기다가 메워주는 건데 덜 나가게 되는 건 돈이 있는데 남는 게 아니라 실제는 적자가 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돈을 갖다가 국민연금화로 해서 넘기겠느냐. 그것도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나름대로의 실제적인 재정안정과 보장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의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공무원연금이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국민연금하고 합치자.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국민연금에다가 돈 넣고 나중에 공무원연금 적자, 국민연금에서 메워줘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기는 정말 달라지는 거죠.
[인터뷰]
교수님 말씀하시는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 보수, 급여 중에서 내가 실제로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연금이 지금 공무원연금보다 낮게 돼 있죠, 한 40% 정도.
[인터뷰]
많이 낮죠.
[인터뷰]
상당히 많이 낮게 돼 있는데 그걸 높인다는 건데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한 308조 된다. 여기서 한 20%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갖다 보존해 주자, 강화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연금과 별도로 가든지 해야지 그걸 여기다 갖다놓고 마치 연금을 강화했다라고 하면 그건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면 재정에서 절감되는 돈, 70년 동안에 300조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게 아까 말한 국민연금인데 그거는 남는 돈이 아니고 크게 부담됐던 것을 그나마 300조 정도 줄인 거거든요. 그 남은 1300조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 그게 남아서 돈을 어디다가 쓸까 하는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개혁의 취지가 사라진다?
[인터뷰]
적자폭이 줄어드는 거지 돈이 300조가 어디서 새로 온 돈이 아닙니다.
[인터뷰]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줄인 건데 너무 조금 줄어서 걱정이다, 이런 거거든요.
[앵커]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만만한 게 공무원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같이 고위공직자들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는 지금 받고 있는 사람. 수급자, 지금 재직자. 새로 들어온 사라들 모두가 합심을 해서 하자라는 것이 연금개혁할 때 본래 취지입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것을 같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기간이 20년. 올리는 것은 5년에 올리고 깎아 내리는 건 20년의 기간을 거치니까 사실상 그것이 정당한 표현이냐. 이게 정말 같이 분담을 했느냐라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재정이라는 것을 더 내게 하고 덜 준다. 이거 외에도 필요없는 데 주는 것들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퇴직공무원 중에 산하기관이나 그런 데 가서 그런 데서 돈을 오히려 더 많이 받는데 이런 경우는 연금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그 연금을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앵커]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인터뷰]
공무원들 중에 퇴직하신 고위공무원들은 산하기관이나 경제부처 같으면 금융기관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가 관피아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직생활을 할 때보다 사실은 월급을 더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에서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낭비적인 거니까 없애야 된다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33년 이상 재직을 한 분들이 국가는 7%를 내는데 공무원들은 안 냈어요. 그 보험료를.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은 내야지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아무래도 상한선을 둬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합리적으로 제도도 개선하면 그게 재정효과가 굉장히 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더 받고 덜 주는 것만 얘기를 해서 이번 개혁에 아쉬움이 남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연금제도를 합리화시키고 그런 후속 방안 같은 것들을 더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논의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번에 이렇게 논의되고 나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이런 분들이 기득권자입니다. 의사결정에 힘도 쓰시고. 그래서 아쉽기도 한데 여당이나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앵커]
김 교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대략 학점으로 주신다고 하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요즘 학생들이 학점 나쁘게 주면 대들어서요. 정말 너무 아쉽다. 이번이 하나 유일하게 기존에 있었던 개혁보다 조금 다른 게 그래도 이게 문제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거든요. 그전에는 그것도 사실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앵커]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
[인터뷰]
너무 물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학점 유보해야겠는데요.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추가적인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은 아니어도 합의를 하면 다음 달에 또 하고 그런 일은 없겠죠. 지금 재정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논의가 또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또 다른 추가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 YTN 경제부 박성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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